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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0 21:51
홍수환씨가 경기에서 진 죄로 영창에 갔었다는 발언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욕보이고있는데 장관께서는 진위여부를 가리고 당사자의 국감증인출석을 고려해보시라
16/10/10 23:01
그런데 저때는 군에 있어도 영리활동이 됐나보네요.
하긴 프로야구도 초창기에는 야간에 방위병 선수들은 출전하기도 했으니...
16/10/11 00:28
지금도 허용됩니다.
2010년대 초에는 프로바둑기사 조한승이 육군 소속인 채로 프로활동을 했죠. 군 시절에 결승에 올라갔던 대회의 준우승 상금을 부대에 '기부'한 것으로 봐서는 상금은 본인의 몫인 듯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8&aid=0002085599
16/10/11 10:33
찾아보니 영리활동이 아닌 체육대회 참가는 허가를 받으면 되는가보네요.
일단 바둑은 체육종목이긴 하고.... 당시 조한승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어서 준비 차원에서 대회 출전이라는 명분도 있었구요. 상금은 당연히 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네요. 그 상금을 본인이 받아가면 영리활동을 한 게 돼서 특혜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골프대회에 참가한 상무 골프단 소속 군인들도, 순위에 들어도 상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아마추어 신분으로 참가했었죠. 바둑은 골프와 달리 아마추어 선수의 투어 참가가 안 되니 프로기사 자격으로 프로기전에 참가한 다음에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영리활동 부분을 피해 간 것 같습니다. 참가 전에 미리 다 검토된 부분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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