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7/07/06 01:53:57
Name 아우구스투스
Link #1 http://blog.naver.com/wenly23/221045018019
Subject [스포츠] [NBA] NBA의 샐러리캡과 사치세, 예외규정에 대한 글
안녕하세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듀란트의 페이컷과 관련하여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NBA를 접하시거나 혹은 샐러리캡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는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찾아서 NBA의 샐러리캡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적어보려 합니다.

먼저 듀란트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듀란트는 16년 여름 골든스테이트와 1+1계약을 했고 26.5m의 플레이어옵션을 시행하지 않고 옵트아웃하여 FA가 된 후 골든스테이트와 2년간 53m달러 즉 연간 평균 26.5m에 재계약했습니다. 단 역시나 1+1계약으로 첫해 25m, 두번째해에는 28m을 받는 계약으로 추정됩니다.

듀란트가 연차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4.5m가량이었으나 이럴경우 골든스테이트는 리빙스턴이나 이궈달라의 캡홀드로 인하여 듀란트를 잡을 수 없기에 버드권한을 포기해야해서 둘 중 한선수는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상되는 것은 듀란트가 논버드 익셉션을 사용해서 첫해 약 31.6m 가량의 연봉을 받고 연평균 5%의 연봉 증가가 가능한 계약을 하게 되면 리빙스턴과 이궈달라의 버드권한이 유지되므로 이러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듀란트는 최대 맥시멈보다 약 10m달러, 예상치보다 약 6.5m달러가량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는 용어가 쭉 나올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서 이곳저곳에서 찾아보는 것이니 다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중간에 나오는 m은 밀리언 단위를 의미합니다.)

◈ Salary Cap. 프로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 연봉 총액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자금력이 월등한 빅마켓 팀들이 선수를 마구잡이로 영입해서 지나치게 강해지고 팀간의 지출규모가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NBA의 경우 실제로 기존에 ABA라는 리그가 따로 있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ABA리그가 붕괴되로 팀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죠.

◈ NBA 샐러리캡의 구조

▶샐러리 캡은 리그에 소속된 팀 전체를 하나의 연합단체로 간주하고 리그 전체의 운영 수익과 리그의 지출을 대조, 분석하여 인건비 지출을 어느정도로 하느냐를 리그와 선수간 협의회가 합의 하여 결정합니다. 기업과 비교할 경우 노사간 협상시 인건비를 리그 수익의 몇%까지 받느냐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죠.
▶NBA의 경우는 BRI 비율이라고 해서 리그 전체의 수익의 51%를 선수연봉 샐러리캡으로 잡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샐러리캡은 단체교섭의 가장 핵심적인 안건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리그 내에서는 여러가지 선수의 연봉에 대한 세부 절차까지 논의하며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북미 스포츠별 샐러리캡

▷MLB → 샐러리캡은 없고 사치세라인만 존재하여 넘길경우 사치세를 물게 됨
▷NBA → 소프트캡. 샐러리캡이 있고 그걸 넘길경우 정상적으로 선수 영입은 힘들지만 정상적으로 선수영입이 힘들지만 각종 예외규정을 통하여 선수 영입 자체를 막지는 않음. 샐러리캡 위로 사치세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을 넘길 경우 MLB와 같이 사치세를 물게 됨
▷NFL,NHL → 하드캡. 샐러리캡을 절대 넘길 수 없음. 넘길 경우 순수의 재계약이 금지되거나 신인 드래프트 지명 박탈 등 징계가 있음

★ 나무위키에도 나오는 구절이긴 한데 NBA의 샐러리캡 제도는 세계 프로 스포츠 중 가장 복잡하며 여러가지 제도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NBA의 샐러리캡에 대해서 그럼 자세하게 파고들어보겠습니다.

▶NBA의 샐러리캡은 80년대 버드-매직 라이벌리와 90년대 조던의 인기에 힘입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여서 90-91시즌 처음으로 1,100만달러를 넘겼지만 10년뒤인 00-01시즌에는 3,550만달러로 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NBA의 샐러리캡은 일정부분 슬슬 상승하다가 08-09시즌부터 약 5,800만달러 수준으로 고정되었지만 15-16시즌부터 지금까지 구단의 수익에 잡히지 않던 TV중계권료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7,000만달러 → 9,400만달러 → 9,900만달러로 폭등하였습니다.

▶현재 지난 플옵이 경기수가 너무 적어서 예상치보다 작은 9,900만달러로 17-18시즌 샐러리캡이 확정되었습니다.


● 구단의 의무

▶NBA의 모든 팀은 샐러리캡의 90%를 반드시 소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7-18시즌에 NBA팀의 최소 샐러리캡은 약 8,900만달러가 되며 이보다 작을시 모자란 금액은 그 팀의 선수들에게 공평하게 배분이 됩니다.

◈NBA의 샐러리캡 용어

▶샐러리캡 : 위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17-18시즌에는 9,900만달러가 샐러리캡 입니다.
▶사치세 : 샐러리캡을 초과해서 사치세라인까지 넘길경우 징벌적으로 무는 금액. 17-18시즌에는 11,900만달러가 사치세라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선수들 연봉의 총합이 이 선을 넘길경우 사치세를 물게 됩니다.

  CBA 규정에 따라 기존까지 1달러당 1달러의 사치세를 내던것이 구간별로 나눠지게 되었고 4시즌간 3번 사치세를 물게 되면 그 다음에 사치세를 낼때 징벌적 사치세로 천묵한 적인 액수를 내야 합니다.

★사치세 구간별 초과금액 시 사치세 금액

①0~5m → 사치세 비율 1.5 → 총 사치세 7.5m
②5~10m → 사치세 비율 1.75 → 총 사치세 8.75m
③10~15m → 사치세 비율 2.5 → 총 사치세 12.5m
④15~20m → 사치세 비율 3.25 → 총 사치세 16.25m
⑤20~25m → 사치세 비율 3.75 → 총 사치세 18.75m
⑥25m 이상 → 사치세 비율 5m 구간당 0.5씩 비율 증가

※ 예시) 만일 어떤 구단이 사치세 라인을 10m 넘길 경우 5X1.5 + 5 X 1.75 = 16.25m의 사치세를 내야 합니다.
            만일 그 금액이 20m을 넘길 경우 5X1.5 + 5X1.75 + 5X2.5 + 5X3.25 = 45m의 사치세를 내게 됩니다.

★징벌적 사치세 : 총 4번의 시즌 중 3번이상 사치세를 낸 팀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규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14시즌부터 16~17시즌까지 총 4번의 시즌동안 3번이상 사치세를 낸 팀은 17~18시즌에 또 사치세를 낼 경우 그 비율이 기존과 달라져서 1.5-1.75-2.5-2.75 가 아니라 2.5-2.75-3.5-4.25로 확역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 5m만 넘기게 되더라도 사치세가 12.5m이 되어버리죠.

※ 많은 이슈가 되는 골든스테이트의 경우 16-17시즌은 사치세를 내지 않지만 15-16시즌에 사치세를 냈고 17-18시즌과 18-19시즌도 핵심 선수를 팔지 않는한 사치세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 19-20시즌에 징벌적 사치세에 걸리게 되면서 천문학적인 사치세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었죠.(사치세만 20,000만달러 즉 2억달러가 사치세로만 나갈 가능성까지 제기 되었죠.)


▶미니멈 제도
→NBA에서 선수가 계약시 받을 수 있는 최소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인부터 10년차까지 모두 금액이 다르며 10년차 이후의 선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같습니다. 15-16시즌 기준으로 신인은 52만 5천달러, 10년차는 150만달러 수준입니다.

→다만 이러할 경우 높은 연차의 선수들을 기피할 수 있으니 리그에서 3년이상 뛴 선수가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2년차 미니멈계약을 기준으로 리그에서 보조해주고 있죠. 15-16시즌 기준으로 본다면 선수 계약시 150만달러를 주고 10년이상 된 선수를 계약해야하는데 2년차 기준이 95만달러입니다. 그럴경우 그 차액인 55만달러는 리그에서 팀에 보조해줍니다.

▶맥시멈제도
→한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계약입니다. NBA에서는 연차별로 선수들의 계약이 정해졌는데 다만 이건 미니멈처럼 고정금액이 아니라 그 시즌의 샐러리캡에 연동되었습니다. 다만 한번 계약이 될 경우 다음시즌 샐러리캡이 올라간다고 상승하는게 아닌 겁니다. 단 선수의 직전해 연봉의 105%가 연차별 맥시멈보다 높을 경우 105%가 맥시멈 금액이 됩니다.

0~6년차 : 샐러리캡의 25%
7~9년차 : 샐러리캡의 30%
10+연차 : 샐러리캡의 35%

→ 르브론이 신인계약 끝나고 연장계약시 3+2계약을 한 이유, 많은 선수들이 10년차에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로즈룰 맥시멈
→루키 스케일 계약(4년)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수는 6년차까의 맥시멈인 25%가 아니라 30%까지 맥시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All-NBA팀 2회 이상
2)올스타 선발출장 2회이상(팬투표)
3)MVP 1회 이상

※역대 이 로즈룰을 충족시킨 선수는 듀란트, 로즈, 서버럭, 그리핀 4명뿐이며 이 중 3명은 로즈룰 맥시멈, 서버럭만 일반 맥시멈을 받았습니다.


▶루키 스케일
→NBA는 드래프트로 선수를 뽑으며 드래프트 순위별로 신인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선수들은 구단과 정해진 금액의 80~120% 사이로 계약이 가능하며 2년 보장 계약, 2년간은 팀옵션(팀이 계약을 정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가지게 되며 보통 4년간 그 팀에 남게 됩니다.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나면 선수들은 RFA 즉 제한적 FA가 됩니다.


▶제한적 FA
→NBA에서 4년간 루키 계약을 끝내고 연장계약을 맺지 않고 신인계약이 끝나고 팀에서 그 선수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경우 제한적 FA가 됩니다. 제한적 FA는 타팀과 계약이 가능하지만 계약 후 3일 이내에 원소속팀이 그 계약을 매치(그 계약을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할 경우 원소속팀에 남게 됩니다. 반대로는 비제한적 FA가 있으며 말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계약이 됩니다.

▶지명선수제도
→모든 팀에 권한이 주어지며 모든 팀은 1명의 선수를 지명선수 제도로 선정할 경우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나고 곧바로 팀과 최대 5년까지 계약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명 선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팀에서 지명 선수를 데려올 수 있지만 그 두명의 선수가 모두 맥시멈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A라는 팀에서 B라는 선수를 지명선수로 계약한다면 그 선수 계약이 끝날때까지 팀내 FA를 지명선수로 계약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만일 타팀의 지명선수인 C라는 선수를 데려올 수는 있지만 만일 B와 C가 모두 맥시멈이라면 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 NBA 샐러리캡의 예외조항
▶NBA는 소프트캡으로 샐러리캡을 넘기더라도 선수들을 영입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알아보시죠.


① 래리버드 익셉션(버드조항)

▶NBA와 보스턴 셀틱스의 레전드 래리버드의 이름을 따온 조항입니다. 래리버드가 신인계약이 끝날 때 보스턴 셀틱스의 샐러리캡이 꽉차서 래리버드와 재계약이 힘들어지자 구단주들의 회의 결과 나온 조항입니다. 재밌는 것은 래리 버드는 실제로 버드조항으로 계약한게 아니라 트레이드로 팀 샐러리캡이 내려가서 그걸로 계약했습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면 팀이 샐러리캡을 넘더라도 자팀의 FA 선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드조항이 가능한 것을 버드권한이라고 하는데 한 선수가 3년동안 웨이브(방출)되거나 FA로 타팀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팀에서 뛸 경우 생깁니다. 만일 버드권한이 있는 선수가 트레이드로 타팀으로 갈 경우 그 버드권한이 유지가 되며 계약은 아무런 형태도 상관 없습니다. 3년계약이던지 1년간 3번 계약하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버드권한을 가진 선수는 FA가 되었을 때 최대 5년, 최대인상율 7.5%로 계약할 수 있으며 만일 버드권한이 없는 선수가 FA로 계약시에는 최대 4년 그리고 최대 인상율 4.5%로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CBA(NBA와 선수협의 계약)가 개정될때마다 바뀌므로 제 기억에 이게 최신버전이었습니다.

▶NBA에서 샐캡을 넘기고 사치세라인을 넘기는 주요한 계약은 대부분 이 버드권한을 가진 선수가 거대한 계약을 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 만일 신인계약중인 선수가 3년까지만 계약을 하고 4년째 FA가 되어서 버드권한을 가지더라도 4번째 시즌에는 원래 받기로 한 계약보다 더 많은 계약을 가질 수 없습니다.

② 얼리버드 익셉션(얼리버드 조항)

▶래리버드 익셉션을 좀더 약하게 만든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항을 이용하면 팀이 샐러리캡을 넘더라도 자팀의 FA 선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얼리버드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선수가 2년간 웨이브되거나 FA로 팀을 옮기는 일 없이 한 팀에서 뛰어야 합니다.(다만 제레미 린으로 인하여 약간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버드권한과 동일하게 트레이드로도 그 권한은 유지되며 어떻게 계약하던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얼리버드 권한을 가지는 선수는 그 전해 연봉의 175%와 리그 평균연봉의 104.5% 중에서 더 큰 액수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얼리버드권한을 가진 선수의 계약은 최소 2년이상이어야 하며 이것은 얼리버드권한을 가진 선수가 1년만 계약하고서 다시 버드권한 선수로 계약하는 것을 막는것입니다. 최대 4년까지 계약하고 7.5%의 연봉 상승율로 계약이 됩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계약이며 만일 얼리버드 권한을 가진 선수가 제한적 FA가 되었다면 원 소속팀은 얼리버드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팀과의 계약한 것을 매치하여 계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좀 희귀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얼리버드권한을 받은 선수는 2년간 리그 평균연봉을 받고 다시 2년간 맥시멈금액을 오퍼받을 수 있습니다. 제레미 린, 아식, 필즈가 그렇게 타팀으로 이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린은 3년간 2,500만달러의 계약을 휴스턴과 했는데 이게 휴스턴에는 8.3m씩 3년간 잡히지만 뉴욕이 매치할경우 5m-5m-15m로 잡히게 됩니다.(휴스턴은 FA로 데려온 것이고 뉴욕은 얼리버드 권한으로 계약한거라서 계약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뉴욕은 린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③ 논버드 익셉션(논버드 조항)

▶사실 이 조항은 그리 많이 쓰이지 않는데 르브론과 듀란트로 인하여 좀 언급이 되었죠.

▶버드권한이 없는 FA의 재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면 그 전해 샐러리의 120%나 최소연봉의 120% 중 큰 액수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4시즌까지 4.5%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듀란트가 31.6m까지 논버드익셉션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게 그 전해 연봉의 120%가 바로 저 금액이기때문입니다. 역시나 예외적용으로 인하여 쓰이는 금액입니다.


④ 캡홀드

▶FA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드권한이 있는 A라는 선수가 FA가 되었는데 이 선수가 맥시멈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A를 맥시멈으로 영입하고나면 팀의 샐러리캡이 꽉차서 B라는 선수를 영입하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 B를 먼저 FA로 영입하고 그 다음에 A를 버드조항을 이용하여 계약하는 꼼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선수의 버드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수의 전시즌 연봉의 150%를 캡홀드로 잡아놔야 합니다. 만일 A의 전시즌 연봉이 10m이었다면 이 선수의 버드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15m의 캡홀드를 잡아놔야합니다. 캡홀드는 가상 샐러리 캡에 적용되며 FA 영입을 위한 샐러리캡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일 FA 영입에 걸림돌이 된다면 버드권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NBA는 최소 13명의 선수와 계약을해서 한 팀을 이루게 되는데 만일 버드권한이 있는 선수까지 모두 7명의 선수가 있고 1명의 1라운드 계약예정자까지 있다면 1라운드 계약예정자의 예상 계약금액(픽 순위에 따른 연봉 예상표 참조)과 5명의 미니멈 샐러리캡을 임시로 캡홀드로 잡아놓습니다.

※ 정리하자면 7명의 선수와 1명의 1라운드 신인 선수 그리고 5명의 미니멈 샐러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FA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⑤ 논 택스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풀 미드레벨)

▶이 조항은 팀의 총 샐러리가 사치세 라인+ 4m보다 밑에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17-18시즌 기준으로 한다면 11,900만달러보다 400만달러 위인 12,300만달러보다 샐러리가 낮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조항을 이용하게 되면 팀 샐러리가 사치세 라인보다 4m위인 12,300만달러로 하드캡으로 형성되어서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쉽게 리그 평균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한선수에게도, 여러선수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7-18시즌 풀미드레벨은 8.4m입니다.


⑥ 택스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미니 미드레벨)

▶이 조항은 팀의 총 샐러리가 사치세 라인 +4m 이상인팀이 사용할 수 있으면 풀미드레벨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이 조항은 최대 3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여러 선수에게 나눠쓸 수 있습니다. (단, 사인앤 트레이드를 하는 팀은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18시즌 미니 미드레벨은 5.2m입니다.


⑦ 룸 미드레벨 익셉션(룸 익셉션)

▶이 조항은 샐러리캡이 사치세 이하에 있는 팀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뒤에 나올 바이 애뉴얼, 각종 미드레벨과 같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러명에게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기 가능하고 4.5%의 연봉인상이 가능합니다.

▶17-18시즌의 룸 익셉션은 4.3m입니다.


⑧ 바이애뉴얼 익셉션(BAE)

▶이 조항은 샐러리캡이 사치세+4밀 이하인 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 조항을 사용할시 사치세+4밀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게됩니다.(하드캡이 적용됩) 또한 미니 미드레벨이나 룸 익셉션과는 같이 사용이 불가하지만 풀 미드레벨과는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선수에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2년연속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⑨ 루키 익셉션

▶샐러리 캡을 초과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드래프트로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과는 루키 스케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2라운더나 드래프트 후 4년이 지나서 팀에 합류한 선수 그리고 언드래프티 신인 선수들은 팀과 FA계약을 통해서 계약해야만 합니다.

⑩ 미니멈 익셉션

▶아무리 샐러리캡을 초과한 팀이라도 제한없이 미니멈 계약으로 선수를 데려올 수 있으며 그때는 그 선수의 연차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미니멈 계약에는 어떤 보너스도 부가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길게 쓰긴 했네요.

하지만 워낙 복잡해서 이정도로 쓸수밖에 없네요.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듀란트는 16년 여름 골든스테이트와 1+1계약을 했고 26.5m의 플레이어옵션을 시행하지 않고 옵트아웃하여 FA가 된 후 골든스테이트와 2년간 53m달러 즉 연간 평균 26.5m에 재계약했습니다. 단 역시나 1+1계약으로 첫해 25m, 두번째해에는 28m을 받는 계약으로 추정됩니다.

듀란트가 연차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4.5m가량이었으나 이럴경우 골든스테이트는 리빙스턴이나 이궈달라의 캡홀드로 인하여 듀란트를 잡을 수 없기에 버드권한을 포기해야해서 둘 중 한선수는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상되는 것은 듀란트가 논버드 익셉션을 사용해서 첫해 약 31.6m 가량의 연봉을 받고 연평균 5%의 연봉 증가가 가능한 계약을 하게 되면 리빙스턴과 이궈달라의 버드권한이 유지되므로 이러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듀란트는 최대 맥시멈보다 약 10m달러, 예상치보다 약 6.5m달러가량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기대해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쩍이&라마
17/07/06 02:12
수정 아이콘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웃어른공격
17/07/06 02:32
수정 아이콘
엠팍 같은데서 보다보니 사치세보단

Apron 초과하면 영입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금액만큼깐거라는 주장도 있던데..

Apron 초과는 뭔가요?
아우구스투스
17/07/06 02:37
수정 아이콘
사치세+4m구간을 말하며 그 4m은 샐캡증대에따라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풀미드레벨을 사용하여 APRON에 도달할 경우 캡이 하드캡이 되어서 절대 넘어가지 못하게 되죠.

예외규정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서 샐러리캡의 유동성이 없어집니다.
17/07/06 06:31
수정 아이콘
참고로 내년 샐캡은 99밀, 사치세 라인은 119밀 입니당.
17/07/06 03:06
수정 아이콘
nba 샐캡 규정이 복잡하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드문드문 알고 있었는데 한번에 정리해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규정이 복잡해서 웹상에서 샐캡관련 논란이 일어나면 말하는게 서로 제가각이라 혼란스러울때가 많은데 그럴때 소개해 주고 싶네요.
스연게라 추천을 못드리는게 아깝네요.
17/07/06 03:22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추천기능이 없어서 아쉽네요
17/07/06 07:27
수정 아이콘
이건 추게감인데...쿨럭 킾해서 두고두고 보겠습니다..
탕웨이
17/07/06 09:27
수정 아이콘
추천기능이 없는게 아쉽네요.
좋은글 너무 감사합니다
킾해서 두고두고 봐야겠습니다.
한달살이
17/07/06 10:18
수정 아이콘
스크랩해놓고 여러번 봐야겠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꺄르르뭥미
17/07/06 10:27
수정 아이콘
예외가 너무 많네요... 깔끔하게 예외 조항을 대폭 간소화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우구스투스
17/07/06 10:37
수정 아이콘
필요에 따라 만들다보니까 예외조항이 미친 수준인데 아마 저거 줄인다고하면 선수노조가 반발할겁니다.
낙타샘
17/07/06 10:45
수정 아이콘
구단마다 연봉관련 전문가를 따로 두는 이유가 있군요.
이걸 언제 다 계산할지 후아.
아우구스투스
17/07/06 10:51
수정 아이콘
NBA에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규정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저기에 사인앤트레이드, 트레이드 익셉션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폭발 그 자체입니다.
ComeAgain
17/07/06 11:11
수정 아이콘
우피 골드버그 나왔던 에디 영화에서,
러시아 선수가 영어 잘 배웠다고 나오는 광고에서 재협상, 샐러리 캡 뭐 어쩌구 하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아우구스투스
17/07/06 19:54
수정 아이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까?
17/07/06 11:53
수정 아이콘
로즈룰 뿐만 아니라 슈퍼 맥시멈 조항(특정선수 재계약 관련 조항-이번 스테판 커리의 계약)까지 있어서 맥시멈의 종류도 다양하더군요.

케빈 가넷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맥시멈 조항이 점차 더 다양해지고 있네요. 다음엔 과연 어떤 예외조항이 나올지...
아우구스투스
17/07/06 11:54
수정 아이콘
아 슈퍼 맥시멈을 빼먹었네요. 이번에 커리가 슈퍼 맥시멈을 받았으니까요.
17/07/06 18:57
수정 아이콘
이런 구조에서 이면계약이 거의 없다는게 신기하네요
듀란트는 패이컷 해서 골스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승 많이 하며 부가가치를 올리는게 $10M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거죠
실제로도 탑급 플레이어들은 연봉보다 광고수익이 더 높기도 하고요

4년연속 같은 파이널 매치업을 보고 내년에도 in 5로 골스 우승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재미가 없긴해요
아우구스투스
17/07/06 19:54
수정 아이콘
이면계약을 미네소타가 했다가 10년간 1라픽 박탈당했죠.
이후 좀 봐줘서 5년으로 줄고 결국은 3번만 지명 못했지만 1라운드픽 징계 자체는 팀을 황폐화시키는 길이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100 [스포츠] K리그 클래식 올해의 골 후보 [13] VKRKO2762 17/07/06 2762 0
9099 [스포츠] [마해영 인터뷰]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 카미트리아5979 17/07/06 5979 0
9098 [스포츠] [슈]시절 대표팀 분위기... [89] Manchester United8811 17/07/06 8811 0
9092 [스포츠] EPL 최전성기... [14] 프라이머리4852 17/07/06 4852 0
9090 [스포츠] EPL이 유럽 무대를 좌지우지 하던 영광의 시절.JPG [17] 삭제됨4391 17/07/06 4391 0
9086 [스포츠] [kbo]질려버린 sk팬 의 대 기아전 [13] 부모님좀그만찾아5275 17/07/06 5275 0
9085 [스포츠] [NBA] NBA의 샐러리캡과 사치세, 예외규정에 대한 글 [19] 아우구스투스7294 17/07/06 7294 0
9083 [스포츠] [KBO] 복장터지는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애교민식짤.gif [11] tannenbaum4371 17/07/05 4371 0
9077 [스포츠] [KBO] 그래!! 우린 미쳤다.jpg [56] tannenbaum8149 17/07/05 8149 0
9076 [스포츠] 최지만 메이저 콜업.jpg [4] 김치찌개3355 17/07/05 3355 0
9075 [스포츠] (데이터주의) KBO 역대급 이닝 보여준 기아 타이거즈.GIF [33] 살인자들의섬8144 17/07/05 8144 0
9074 [스포츠] [kbo] 기아 FA효과. 최형우 +a [10] 삭제됨4245 17/07/05 4245 0
9072 [스포츠] [kbo]기록은 계속 되어야 한다. [187] 토이스토리G7999 17/07/05 7999 0
9066 [스포츠] 플라이볼 혁명이 심상치 않은거 같습니다 [63] 갓럭시11594 17/07/05 11594 0
9065 [스포츠] 해외축구 [오피셜]페페 터키 베식타스 이적 , [BBC] 라카제트 아스날 이적 [29] 꿈꾸는사나이4046 17/07/05 4046 0
9064 [스포츠] NBA 갤러리에서 비유하는 르브론과 듀란트 [190] 프라이머리9139 17/07/05 9139 0
9063 [스포츠] 테임즈 22,23호 [17] 유자차마시쪙5181 17/07/05 5181 0
9062 [스포츠] 120만원대 한정판 피규어 (소리주의) [12] 홍승식4935 17/07/05 4935 0
9058 [스포츠] [NBA] 고든 헤이워드 4년 128M 보스턴 셀틱스행 [31] giants3315 17/07/05 3315 0
9057 [스포츠] [야구] 은퇴를 앞둔 한 노장의 팔뚝 [22] Luv (sic)6237 17/07/05 6237 0
9053 [스포츠] NC의 위엄 [11] 니시노 나나세5394 17/07/05 5394 0
9052 [스포츠] 영화같은 히어로즈 야구단의 심판 매수 미수(?) 사태 [2] 고척4274 17/07/05 4274 0
9046 [스포츠] NBA 역대 드래프트 순위별 최고루키 (1~9픽).jpg [6] 김치찌개2878 17/07/04 2878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