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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017/07/06 01:53:57 |
Name |
아우구스투스 |
Link #1 |
http://blog.naver.com/wenly23/221045018019 |
Subject |
[스포츠] [NBA] NBA의 샐러리캡과 사치세, 예외규정에 대한 글 |
안녕하세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듀란트의 페이컷과 관련하여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NBA를 접하시거나 혹은 샐러리캡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는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찾아서 NBA의 샐러리캡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적어보려 합니다.
먼저 듀란트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듀란트는 16년 여름 골든스테이트와 1+1계약을 했고 26.5m의 플레이어옵션을 시행하지 않고 옵트아웃하여 FA가 된 후 골든스테이트와 2년간 53m달러 즉 연간 평균 26.5m에 재계약했습니다. 단 역시나 1+1계약으로 첫해 25m, 두번째해에는 28m을 받는 계약으로 추정됩니다.
듀란트가 연차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4.5m가량이었으나 이럴경우 골든스테이트는 리빙스턴이나 이궈달라의 캡홀드로 인하여 듀란트를 잡을 수 없기에 버드권한을 포기해야해서 둘 중 한선수는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상되는 것은 듀란트가 논버드 익셉션을 사용해서 첫해 약 31.6m 가량의 연봉을 받고 연평균 5%의 연봉 증가가 가능한 계약을 하게 되면 리빙스턴과 이궈달라의 버드권한이 유지되므로 이러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듀란트는 최대 맥시멈보다 약 10m달러, 예상치보다 약 6.5m달러가량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는 용어가 쭉 나올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서 이곳저곳에서 찾아보는 것이니 다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중간에 나오는 m은 밀리언 단위를 의미합니다.)
◈ Salary Cap. 프로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 연봉 총액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자금력이 월등한 빅마켓 팀들이 선수를 마구잡이로 영입해서 지나치게 강해지고 팀간의 지출규모가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NBA의 경우 실제로 기존에 ABA라는 리그가 따로 있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ABA리그가 붕괴되로 팀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죠.
◈ NBA 샐러리캡의 구조
▶샐러리 캡은 리그에 소속된 팀 전체를 하나의 연합단체로 간주하고 리그 전체의 운영 수익과 리그의 지출을 대조, 분석하여 인건비 지출을 어느정도로 하느냐를 리그와 선수간 협의회가 합의 하여 결정합니다. 기업과 비교할 경우 노사간 협상시 인건비를 리그 수익의 몇%까지 받느냐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죠.
▶NBA의 경우는 BRI 비율이라고 해서 리그 전체의 수익의 51%를 선수연봉 샐러리캡으로 잡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샐러리캡은 단체교섭의 가장 핵심적인 안건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리그 내에서는 여러가지 선수의 연봉에 대한 세부 절차까지 논의하며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북미 스포츠별 샐러리캡
▷MLB → 샐러리캡은 없고 사치세라인만 존재하여 넘길경우 사치세를 물게 됨
▷NBA → 소프트캡. 샐러리캡이 있고 그걸 넘길경우 정상적으로 선수 영입은 힘들지만 정상적으로 선수영입이 힘들지만 각종 예외규정을 통하여 선수 영입 자체를 막지는 않음. 샐러리캡 위로 사치세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을 넘길 경우 MLB와 같이 사치세를 물게 됨
▷NFL,NHL → 하드캡. 샐러리캡을 절대 넘길 수 없음. 넘길 경우 순수의 재계약이 금지되거나 신인 드래프트 지명 박탈 등 징계가 있음
★ 나무위키에도 나오는 구절이긴 한데 NBA의 샐러리캡 제도는 세계 프로 스포츠 중 가장 복잡하며 여러가지 제도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NBA의 샐러리캡에 대해서 그럼 자세하게 파고들어보겠습니다.
▶NBA의 샐러리캡은 80년대 버드-매직 라이벌리와 90년대 조던의 인기에 힘입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여서 90-91시즌 처음으로 1,100만달러를 넘겼지만 10년뒤인 00-01시즌에는 3,550만달러로 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NBA의 샐러리캡은 일정부분 슬슬 상승하다가 08-09시즌부터 약 5,800만달러 수준으로 고정되었지만 15-16시즌부터 지금까지 구단의 수익에 잡히지 않던 TV중계권료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7,000만달러 → 9,400만달러 → 9,900만달러로 폭등하였습니다.
▶현재 지난 플옵이 경기수가 너무 적어서 예상치보다 작은 9,900만달러로 17-18시즌 샐러리캡이 확정되었습니다.
● 구단의 의무
▶NBA의 모든 팀은 샐러리캡의 90%를 반드시 소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7-18시즌에 NBA팀의 최소 샐러리캡은 약 8,900만달러가 되며 이보다 작을시 모자란 금액은 그 팀의 선수들에게 공평하게 배분이 됩니다.
◈NBA의 샐러리캡 용어
▶샐러리캡 : 위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17-18시즌에는 9,900만달러가 샐러리캡 입니다.
▶사치세 : 샐러리캡을 초과해서 사치세라인까지 넘길경우 징벌적으로 무는 금액. 17-18시즌에는 11,900만달러가 사치세라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선수들 연봉의 총합이 이 선을 넘길경우 사치세를 물게 됩니다.
CBA 규정에 따라 기존까지 1달러당 1달러의 사치세를 내던것이 구간별로 나눠지게 되었고 4시즌간 3번 사치세를 물게 되면 그 다음에 사치세를 낼때 징벌적 사치세로 천묵한 적인 액수를 내야 합니다.
★사치세 구간별 초과금액 시 사치세 금액
①0~5m → 사치세 비율 1.5 → 총 사치세 7.5m
②5~10m → 사치세 비율 1.75 → 총 사치세 8.75m
③10~15m → 사치세 비율 2.5 → 총 사치세 12.5m
④15~20m → 사치세 비율 3.25 → 총 사치세 16.25m
⑤20~25m → 사치세 비율 3.75 → 총 사치세 18.75m
⑥25m 이상 → 사치세 비율 5m 구간당 0.5씩 비율 증가
※ 예시) 만일 어떤 구단이 사치세 라인을 10m 넘길 경우 5X1.5 + 5 X 1.75 = 16.25m의 사치세를 내야 합니다.
만일 그 금액이 20m을 넘길 경우 5X1.5 + 5X1.75 + 5X2.5 + 5X3.25 = 45m의 사치세를 내게 됩니다.
★징벌적 사치세 : 총 4번의 시즌 중 3번이상 사치세를 낸 팀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규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14시즌부터 16~17시즌까지 총 4번의 시즌동안 3번이상 사치세를 낸 팀은 17~18시즌에 또 사치세를 낼 경우 그 비율이 기존과 달라져서 1.5-1.75-2.5-2.75 가 아니라 2.5-2.75-3.5-4.25로 확역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 5m만 넘기게 되더라도 사치세가 12.5m이 되어버리죠.
※ 많은 이슈가 되는 골든스테이트의 경우 16-17시즌은 사치세를 내지 않지만 15-16시즌에 사치세를 냈고 17-18시즌과 18-19시즌도 핵심 선수를 팔지 않는한 사치세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 19-20시즌에 징벌적 사치세에 걸리게 되면서 천문학적인 사치세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었죠.(사치세만 20,000만달러 즉 2억달러가 사치세로만 나갈 가능성까지 제기 되었죠.)
▶미니멈 제도
→NBA에서 선수가 계약시 받을 수 있는 최소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인부터 10년차까지 모두 금액이 다르며 10년차 이후의 선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같습니다. 15-16시즌 기준으로 신인은 52만 5천달러, 10년차는 150만달러 수준입니다.
→다만 이러할 경우 높은 연차의 선수들을 기피할 수 있으니 리그에서 3년이상 뛴 선수가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2년차 미니멈계약을 기준으로 리그에서 보조해주고 있죠. 15-16시즌 기준으로 본다면 선수 계약시 150만달러를 주고 10년이상 된 선수를 계약해야하는데 2년차 기준이 95만달러입니다. 그럴경우 그 차액인 55만달러는 리그에서 팀에 보조해줍니다.
▶맥시멈제도
→한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계약입니다. NBA에서는 연차별로 선수들의 계약이 정해졌는데 다만 이건 미니멈처럼 고정금액이 아니라 그 시즌의 샐러리캡에 연동되었습니다. 다만 한번 계약이 될 경우 다음시즌 샐러리캡이 올라간다고 상승하는게 아닌 겁니다. 단 선수의 직전해 연봉의 105%가 연차별 맥시멈보다 높을 경우 105%가 맥시멈 금액이 됩니다.
0~6년차 : 샐러리캡의 25%
7~9년차 : 샐러리캡의 30%
10+연차 : 샐러리캡의 35%
→ 르브론이 신인계약 끝나고 연장계약시 3+2계약을 한 이유, 많은 선수들이 10년차에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로즈룰 맥시멈
→루키 스케일 계약(4년)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수는 6년차까의 맥시멈인 25%가 아니라 30%까지 맥시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All-NBA팀 2회 이상
2)올스타 선발출장 2회이상(팬투표)
3)MVP 1회 이상
※역대 이 로즈룰을 충족시킨 선수는 듀란트, 로즈, 서버럭, 그리핀 4명뿐이며 이 중 3명은 로즈룰 맥시멈, 서버럭만 일반 맥시멈을 받았습니다.
▶루키 스케일
→NBA는 드래프트로 선수를 뽑으며 드래프트 순위별로 신인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선수들은 구단과 정해진 금액의 80~120% 사이로 계약이 가능하며 2년 보장 계약, 2년간은 팀옵션(팀이 계약을 정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가지게 되며 보통 4년간 그 팀에 남게 됩니다.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나면 선수들은 RFA 즉 제한적 FA가 됩니다.
▶제한적 FA
→NBA에서 4년간 루키 계약을 끝내고 연장계약을 맺지 않고 신인계약이 끝나고 팀에서 그 선수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경우 제한적 FA가 됩니다. 제한적 FA는 타팀과 계약이 가능하지만 계약 후 3일 이내에 원소속팀이 그 계약을 매치(그 계약을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할 경우 원소속팀에 남게 됩니다. 반대로는 비제한적 FA가 있으며 말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계약이 됩니다.
▶지명선수제도
→모든 팀에 권한이 주어지며 모든 팀은 1명의 선수를 지명선수 제도로 선정할 경우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나고 곧바로 팀과 최대 5년까지 계약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명 선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팀에서 지명 선수를 데려올 수 있지만 그 두명의 선수가 모두 맥시멈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A라는 팀에서 B라는 선수를 지명선수로 계약한다면 그 선수 계약이 끝날때까지 팀내 FA를 지명선수로 계약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만일 타팀의 지명선수인 C라는 선수를 데려올 수는 있지만 만일 B와 C가 모두 맥시멈이라면 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 NBA 샐러리캡의 예외조항
▶NBA는 소프트캡으로 샐러리캡을 넘기더라도 선수들을 영입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알아보시죠.
① 래리버드 익셉션(버드조항)
▶NBA와 보스턴 셀틱스의 레전드 래리버드의 이름을 따온 조항입니다. 래리버드가 신인계약이 끝날 때 보스턴 셀틱스의 샐러리캡이 꽉차서 래리버드와 재계약이 힘들어지자 구단주들의 회의 결과 나온 조항입니다. 재밌는 것은 래리 버드는 실제로 버드조항으로 계약한게 아니라 트레이드로 팀 샐러리캡이 내려가서 그걸로 계약했습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면 팀이 샐러리캡을 넘더라도 자팀의 FA 선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드조항이 가능한 것을 버드권한이라고 하는데 한 선수가 3년동안 웨이브(방출)되거나 FA로 타팀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팀에서 뛸 경우 생깁니다. 만일 버드권한이 있는 선수가 트레이드로 타팀으로 갈 경우 그 버드권한이 유지가 되며 계약은 아무런 형태도 상관 없습니다. 3년계약이던지 1년간 3번 계약하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버드권한을 가진 선수는 FA가 되었을 때 최대 5년, 최대인상율 7.5%로 계약할 수 있으며 만일 버드권한이 없는 선수가 FA로 계약시에는 최대 4년 그리고 최대 인상율 4.5%로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CBA(NBA와 선수협의 계약)가 개정될때마다 바뀌므로 제 기억에 이게 최신버전이었습니다.
▶NBA에서 샐캡을 넘기고 사치세라인을 넘기는 주요한 계약은 대부분 이 버드권한을 가진 선수가 거대한 계약을 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 만일 신인계약중인 선수가 3년까지만 계약을 하고 4년째 FA가 되어서 버드권한을 가지더라도 4번째 시즌에는 원래 받기로 한 계약보다 더 많은 계약을 가질 수 없습니다.
② 얼리버드 익셉션(얼리버드 조항)
▶래리버드 익셉션을 좀더 약하게 만든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항을 이용하면 팀이 샐러리캡을 넘더라도 자팀의 FA 선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얼리버드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선수가 2년간 웨이브되거나 FA로 팀을 옮기는 일 없이 한 팀에서 뛰어야 합니다.(다만 제레미 린으로 인하여 약간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버드권한과 동일하게 트레이드로도 그 권한은 유지되며 어떻게 계약하던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얼리버드 권한을 가지는 선수는 그 전해 연봉의 175%와 리그 평균연봉의 104.5% 중에서 더 큰 액수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얼리버드권한을 가진 선수의 계약은 최소 2년이상이어야 하며 이것은 얼리버드권한을 가진 선수가 1년만 계약하고서 다시 버드권한 선수로 계약하는 것을 막는것입니다. 최대 4년까지 계약하고 7.5%의 연봉 상승율로 계약이 됩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계약이며 만일 얼리버드 권한을 가진 선수가 제한적 FA가 되었다면 원 소속팀은 얼리버드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팀과의 계약한 것을 매치하여 계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좀 희귀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얼리버드권한을 받은 선수는 2년간 리그 평균연봉을 받고 다시 2년간 맥시멈금액을 오퍼받을 수 있습니다. 제레미 린, 아식, 필즈가 그렇게 타팀으로 이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린은 3년간 2,500만달러의 계약을 휴스턴과 했는데 이게 휴스턴에는 8.3m씩 3년간 잡히지만 뉴욕이 매치할경우 5m-5m-15m로 잡히게 됩니다.(휴스턴은 FA로 데려온 것이고 뉴욕은 얼리버드 권한으로 계약한거라서 계약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뉴욕은 린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③ 논버드 익셉션(논버드 조항)
▶사실 이 조항은 그리 많이 쓰이지 않는데 르브론과 듀란트로 인하여 좀 언급이 되었죠.
▶버드권한이 없는 FA의 재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면 그 전해 샐러리의 120%나 최소연봉의 120% 중 큰 액수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4시즌까지 4.5%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듀란트가 31.6m까지 논버드익셉션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게 그 전해 연봉의 120%가 바로 저 금액이기때문입니다. 역시나 예외적용으로 인하여 쓰이는 금액입니다.
④ 캡홀드
▶FA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드권한이 있는 A라는 선수가 FA가 되었는데 이 선수가 맥시멈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A를 맥시멈으로 영입하고나면 팀의 샐러리캡이 꽉차서 B라는 선수를 영입하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 B를 먼저 FA로 영입하고 그 다음에 A를 버드조항을 이용하여 계약하는 꼼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선수의 버드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수의 전시즌 연봉의 150%를 캡홀드로 잡아놔야 합니다. 만일 A의 전시즌 연봉이 10m이었다면 이 선수의 버드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15m의 캡홀드를 잡아놔야합니다. 캡홀드는 가상 샐러리 캡에 적용되며 FA 영입을 위한 샐러리캡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일 FA 영입에 걸림돌이 된다면 버드권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NBA는 최소 13명의 선수와 계약을해서 한 팀을 이루게 되는데 만일 버드권한이 있는 선수까지 모두 7명의 선수가 있고 1명의 1라운드 계약예정자까지 있다면 1라운드 계약예정자의 예상 계약금액(픽 순위에 따른 연봉 예상표 참조)과 5명의 미니멈 샐러리캡을 임시로 캡홀드로 잡아놓습니다.
※ 정리하자면 7명의 선수와 1명의 1라운드 신인 선수 그리고 5명의 미니멈 샐러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FA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⑤ 논 택스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풀 미드레벨)
▶이 조항은 팀의 총 샐러리가 사치세 라인+ 4m보다 밑에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17-18시즌 기준으로 한다면 11,900만달러보다 400만달러 위인 12,300만달러보다 샐러리가 낮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조항을 이용하게 되면 팀 샐러리가 사치세 라인보다 4m위인 12,300만달러로 하드캡으로 형성되어서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쉽게 리그 평균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한선수에게도, 여러선수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7-18시즌 풀미드레벨은 8.4m입니다.
⑥ 택스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미니 미드레벨)
▶이 조항은 팀의 총 샐러리가 사치세 라인 +4m 이상인팀이 사용할 수 있으면 풀미드레벨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이 조항은 최대 3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여러 선수에게 나눠쓸 수 있습니다. (단, 사인앤 트레이드를 하는 팀은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18시즌 미니 미드레벨은 5.2m입니다.
⑦ 룸 미드레벨 익셉션(룸 익셉션)
▶이 조항은 샐러리캡이 사치세 이하에 있는 팀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뒤에 나올 바이 애뉴얼, 각종 미드레벨과 같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러명에게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기 가능하고 4.5%의 연봉인상이 가능합니다.
▶17-18시즌의 룸 익셉션은 4.3m입니다.
⑧ 바이애뉴얼 익셉션(BAE)
▶이 조항은 샐러리캡이 사치세+4밀 이하인 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 조항을 사용할시 사치세+4밀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게됩니다.(하드캡이 적용됩) 또한 미니 미드레벨이나 룸 익셉션과는 같이 사용이 불가하지만 풀 미드레벨과는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선수에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2년연속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⑨ 루키 익셉션
▶샐러리 캡을 초과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드래프트로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과는 루키 스케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2라운더나 드래프트 후 4년이 지나서 팀에 합류한 선수 그리고 언드래프티 신인 선수들은 팀과 FA계약을 통해서 계약해야만 합니다.
⑩ 미니멈 익셉션
▶아무리 샐러리캡을 초과한 팀이라도 제한없이 미니멈 계약으로 선수를 데려올 수 있으며 그때는 그 선수의 연차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미니멈 계약에는 어떤 보너스도 부가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길게 쓰긴 했네요.
하지만 워낙 복잡해서 이정도로 쓸수밖에 없네요.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듀란트는 16년 여름 골든스테이트와 1+1계약을 했고 26.5m의 플레이어옵션을 시행하지 않고 옵트아웃하여 FA가 된 후 골든스테이트와 2년간 53m달러 즉 연간 평균 26.5m에 재계약했습니다. 단 역시나 1+1계약으로 첫해 25m, 두번째해에는 28m을 받는 계약으로 추정됩니다.
듀란트가 연차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4.5m가량이었으나 이럴경우 골든스테이트는 리빙스턴이나 이궈달라의 캡홀드로 인하여 듀란트를 잡을 수 없기에 버드권한을 포기해야해서 둘 중 한선수는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상되는 것은 듀란트가 논버드 익셉션을 사용해서 첫해 약 31.6m 가량의 연봉을 받고 연평균 5%의 연봉 증가가 가능한 계약을 하게 되면 리빙스턴과 이궈달라의 버드권한이 유지되므로 이러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듀란트는 최대 맥시멈보다 약 10m달러, 예상치보다 약 6.5m달러가량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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