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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0 17:34:45
Name 신발암야구
File #1 IMG_0878.PNG (462.9 KB), Download : 27
Link #1 디씨쥐갤
Subject [스포츠] 윤지웅의 큰 그림


팀 레전드의 은퇴식 및 영구결번식에 참물을 뿌리겠다는 복선

아오.. 빡쳐!

임탈걸고 보지말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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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0 17:37
수정 아이콘
저 개인적으로는 임의탈퇴가 징벌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팀이 알아서 쓰지 말거나 KBO에서 징계를 세게 때리는 것이 맞는거지 폐지해야할 1순위 제도인 임의탈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정형식 등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구요.

KBO리그의 모든 팀이 안 쓰면 해결될 것이고 쓰는 경우 구단에 비난이 엄청나게 가해지는게 정상인데
구단들은 팬들의 관심과 별개로 무조건 기용 하는 것이 문제고 팬들 역시 성적 좋으면 그냥저냥 넘어가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어리버리
17/07/10 18:31
수정 아이콘
+1
저도 윤지웅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임탈 남용은 반대입니다. 임탈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면 선수들 권익에 안 좋죠. 김상현 임탈 때도 반대했던 저인지라...
그냥 구단 자체에서 잔여시즌 출장정지로 결정하면 딱 좋을듯 합니다. KBO 징계와 상관없이.
킹보검
17/07/10 20:51
수정 아이콘
임의탈퇴가 징계입니다.
임의탈퇴 걸린 선수는 1년간 출장할 수 없으며, 연봉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1년 징계라고 보시면 될듯
17/07/10 21:26
수정 아이콘
징계가 아닌데 징계처럼 사용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의탈퇴를 할 게 아니라 무기한 출전정지를 주는게 옳은거죠.
임의탈퇴 자체가 쓰레기같은 제도고 심지어 구단의 선수 겁박용으로도 쓰이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결과가 징계처럼 쓰인다고 그게 옳은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adenza79
17/07/10 21:45
수정 아이콘
임의탈퇴는 징계가 아닙니다.

제31조 [임의탈퇴선수] ①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재에게 선수의 임의탈퇴를 신청하고, 총재는 당해 선수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1.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의 해지를 소속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선수가 선수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구단이 선수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제5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경우
4. 기타 KBO 규약에 의하여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② 임의탈퇴선수는 공시일부터 선수단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구단에게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선수는 위반이 확인된 날부터 만 2년간 소속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임의탈퇴선수의 탈퇴 당시 소속구단이 총재에게 제1항 소정의 공시를 말소할 것을 요청하여 총재가 위 공시를 말소한 경우 당해 선수는 위 공시의 말소일로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④ 임의탈퇴선수가 KBO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8장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⑤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임의탈퇴는 선수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선수에게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탈퇴가 아닙니다.

제46조 [선수에 의한 계약해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단에 대한 서면 통보로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단이 연봉, 비용, 수당 등 선수계약에 따라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을 그 지급 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KBO 리그에 연속하여 6경기 이상 불참하는 경우

반대로 구단측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자유계약선수가 되죠.

제30조 [자유계약선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로서 당해 선수 또는 소속구단의 요청에 따라 총재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 선수는 어떤 구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선수계약이 이의의 유보 없이 해지되었거나 KBO 규약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선수
2. 보류기간 중 소속구단이 보류권을 상실하였거나 포기한 선수
3.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선수
4. 기타 KBO 규약에 의하여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선수

즉 임의탈퇴란 [구단]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선수]가 임의로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임의탈퇴 역시 선수가 여론 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여서 임의탈퇴로 공시된 것이지 구단의 징계로서 임의탈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킹보검
17/07/10 23:17
수정 아이콘
이제 구단이 얼토당토 않은걸로 임의탈퇴는 못겁니다. 노경은법이 생겼던 이유가 오히려 선수가 임의탈퇴를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김상현이나 정형식 윤지웅처럼 그라운드 밖에서 무언가 사고를 쳤을때나 가능한게 징계로 쓰이는 임의탈퇴죠. 구단에 밉보이면 2군에 쳐박으면 쳐박지 임탈은 못걸어요. 보는눈이 많아서
cadenza79
17/07/11 09:31
수정 아이콘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임의탈퇴가 법적으로 [선수에 의한 계약의 일방해지]에 불과할 뿐이고, 징계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Story님께서 [징계를 세게 때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 어리버리님도 임의탈퇴가 징계가 아님을 전제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킹보검님 혼자만 [임의탈퇴가 징계입니다]라고 하셨으니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야구규약상 [구단이] 임의탈퇴를 [건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원래부터 구단은 임의탈퇴를 [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을 뿐이죠.
하메드
17/07/10 17: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징계기간 지나면 금방 복귀 할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
17/07/10 18:31
수정 아이콘
대체 제정신이냐...
어리버리
17/07/10 18:35
수정 아이콘
잔여시즌 출장 정지+벌금 1000만원 나왔네요. KBO 징계가 아닌 팀 자체 징계입니다. 적당하네요.
17/07/10 19:00
수정 아이콘
엘지에서 자체징계는 제법 강하게 내렸네요. 이정도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 만

크보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나온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러면 솜방망이로 할려다가 부담없이 같이 시즌 잔여 출장금지 때리고 엄중처벌 따위 드립으로 생색낼 것 같아서 ..
하와이
17/07/10 19:3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병규랑 술마셨다는 거짓말까지... 레전드 은퇴식 제대로 깽판 놨죠.
보통블빠
17/07/10 19:36
수정 아이콘
본인이 깽판쳐놓고 대선배 은퇴식 술자리 타령하는 프로선수라니...
유유히
17/07/11 06:39
수정 아이콘
네이버 댓글보니 은퇴도 트윈스라고...
17/07/11 08:16
수정 아이콘
두산은 그래도 준플레이오프는 진출 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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