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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31 12:35:23
Name 정용화
Subject 게임회사가 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초부터 모 게임사와 곰티비가 같이 주최하는 게임리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8주간의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저희 팀은 우승을 하게 되었지요..

결승전을 12월20일날 치러서 그날 대회가 끝났습니다.

대회 공지에는 언제 상금이 지급된다 말이 없어서 팀 주장이 주최측인 게임사측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대회종료직후) 1달 '이내'에 수여한다고 답변을 받아냈고 그 이후로 차기리그 공지글에도 상금은 1달이내에 각팀 주장에게 수여가 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측이 답변한 한달 '이내'인 1월 중순쯤에 주장이 전화를 걸어서 상금지급에 관해 문의했더니 그때는 또 1월달 안에 상금 수여가 되고 자세한 진행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시간은 흘러서 1월 말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주장이 또 어제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상금지급이 가능한가를 물으니 31일까지 처리 예정이지만 연락가는데에 이틀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고, 계속되는 기다림에 빡친 주장이 어디까지 결제가 올라갔는지 진행상황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자 역시 이것또한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직 31일이 다 지난건 아니지만 게임사측이 계속 약속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사족을 붙여 미루려는 모습을 보니 오늘도 받기는 힘들것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금액이 3백만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태도가 괘씸해서 계속 미루면 법적조치라도 취하고 싶습니다.


1.게임사측이 상금지급을 1달 이내에 해준다는 구체적인 공지는 없었지만 차기리그 공지글과 녹취자료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2.게임대회를 실명으로 진행했으니 우승증명은 따로 안해도 되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래도 이 회사가 나름대로 스포츠게임쪽에선 운영은 못하지만 게임은 잘 만들어서 옛날부터 이 회사 게임은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이럴거면 대회는 왜 여는지 모르겠네요... 차기대회를 진행중이면서 전대회 우승자에겐 상금 한푼 안주는 운영은 처음 봅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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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이명박
13/01/31 12:42
수정 아이콘
주긴 줄 겁니다. 단지 늦을뿐..
저같은 경우는 10년전에 온게임넷 리그에 나가서 입상했었는데 3월에 끝난 리그 상금을 12월달에 준 적도 있었습니다 -_-
정용화
13/01/31 12:46
수정 아이콘
저 회사가 옛날에는 우승상금 200만원을 1년후에 2백만캐쉬로 줬다는 사례도 봐서 그것도 장담을 못하겠네요.... ㅠㅠ
절름발이이리
13/01/31 12:42
수정 아이콘
어떤 법적인 액션을 취해도, 그 시점에서라도 저 업체가 님께 돈 지급하면, 딱히 저 업체에게 어떤 패널티를 주거나 님이 추가적 이득을 보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정용화
13/01/31 12:48
수정 아이콘
쩝 그냥 괘씸해서요... 차기리그 다시 기획하고 열 만한 정신은 있으면서 우승상금 한번 입금하지 못할정도로 바쁜가 싶기도 하고, 으레 전화상담하는사람이 다 그렇지만 앵무새같은 말만 하고 뭐만 좀 알아봐달라고 하면 전부 안된다고 하니 크크..
13/01/31 13:06
수정 아이콘
우승상금 한 번 입금하지 못할 정도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ㅠ_ㅠ

너무 노여워 마시고
회사에서 1월달 중에 되고
혹시 모를 모종의 이유로 이틀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했으면
2월 3~4일까지만 기다려보세요.

아마 줄겁니다.
(곰티비에서 대회까지 열어서 프로모션할 회사면 사이즈가 안 돼서 못 주진 않을거에요..)

그 때도 안 주면 화 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ㅠ_ㅠ
정용화
13/01/31 13:09
수정 아이콘
이 회사가 이벤트열어서 캐쉬 지급하는거나 뭐 기타 이벤트는 기한내에 잘 처리하는데 유독 이것만 늑장을부려서.... 갑갑합니다 ㅠㅠ
13/01/31 13:11
수정 아이콘
캐쉬 지급하는거랑
현금 지급하는 건
거쳐야 할 프로세스가 차원이 다릅니다 ㅠ_ㅠ
(반드시 그런건 아니지만
캐쉬 지급은 선조치 후보고 해도 괜찮을수도 있어요..
현금은 택도 없는 소리고 ㅠ_ㅠ)

회사에서 말한대로 2월 3~4일까지만 기다려보세요.
정용화
13/01/31 13:15
수정 아이콘
방금 주장이 통화했는데 2월 15일로 또 미뤘다네요 크크크

이거 그날가면 또 백프로 3월로 미룰거같은데...
13/01/31 13:17
수정 아이콘
흠..
그러면 좀 심각한데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모리아스
13/01/31 13:04
수정 아이콘
진상을 부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회사가서 엎어버리면 줍니다.

돈 늦게 줘도 되는 게 늦게 주는 건 어제 오늘 일도, 대중소 기업 사장님들 가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프리랜서에게 마지막 30%의 돈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용화
13/01/31 13:10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깽판을칠까 소송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긴합니다...
모리아스
13/01/31 13:20
수정 아이콘
깽판 추천
광개토태왕
13/01/31 15:21
수정 아이콘
진상 부리세요...
그래야 정신 차릴겁니다.
정용화
13/01/31 13:31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한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상금은 주장에게 수여되는건데 그럼 지급명령신청이나 전자독촉시스템은 주장이 직접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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