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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2 02:41
뉴스라서 다르게 볼 이유도 없고
방송 카메라 화면안에 시사보도의 특성상 쭉 훑고 지나가다가 화면에 걸린 저작물도 아니고 방송 화면 연출의 참신함을 위해서 방송국에서 의도적으로 저 그림을 갖다가 썼는데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죠
13/02/02 04:22
수업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거 아닐때에는 저작권 보호가 적용이 안되었던거 같은데... 저작권법 능력자분들 나와주세요
13/02/02 06:30
저작재산권의 제한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간접적 이용(법 제26조)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영화·신문·잡지 등을 통해 시사적인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행해졌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시사보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저작물의 실질적인 이용을 노려서 고의로 보도의 형태를 취하거나 시사성이 없는 오락 프로그램 또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렇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번역 이용이 가능하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13/02/02 06:31
굳이 문제가 된다면 출처를 명시해야 되겠네요. 제가 뉴스를 못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에 따르면 SNL은 예능이니 허락을 맡아야 되고, 뉴스는 허락 안 맡아도 되는 듯한데,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자세한 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3/02/02 06:49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37조에 출처의 명시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제26조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출처의 명시도 필요 없어 보입니다. 출처가 표기된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일듯 싶구요. 조문들을 보니 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뉴스 보도는 법적으로 사적 목적으로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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