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의의
성인으로서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
국가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 정립
유래 및 연혁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성년식에 관한 기록과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문헌상 확실히 나타난 것은 고려 광종16년(서기965년)에 태자 주( )에게 원복(元服: )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복: 어른 평상복인 배자(褙子덧저고리)를 입음.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중류 이상에서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조선말기의 조혼 경향과 개화기(단발령)이후 서서히 사라짐.
'73. 3.30 법정기념일로 제정
'75. 4.28 기념일자 변경 (4.20 → 5. 6)
'84. 9.22 기념일자 변경 (5. 6 → 5월 셋째 월요일)
‘06. 9. 6 주관부처 변경 (문화관광부 → 국가청소년위원회)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우리 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16년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20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 일을 계산하므로 1981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2000년 12월 31일에 성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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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 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해 성년의 날은 개정전 이지만 내년 성년의 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과거 부터 내려져온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과거에는 정해진게 없더군요.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289&docId=1023218&mobile&categoryId=4294
위 주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까지는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인건 확실하여 올해 성년의 날에는 93년생이 해당되는데
내년 성년의 날부터는 만 19세도 적용되기 때문에 94년생과 95년생이 모두 적용되네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