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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7 11:03
보험가입시 자필서명 혹은 자필서명 확인전화를 받는 절차가 있을겁니다.
거기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보험가입을 일단 거절하실 수는 있는걸로 압니다. 어머님이 그런데 어떤 영업을 하시는지를 몰라서..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없네요. 만일 어머님이 하시는 영업 자체가 보험쪽이라면, 악순환으로 들어간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
13/03/07 11:19
그리고 보험실효의 경우에 고의적으로 그리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영업때문에 상대방이 권유하는 보험을 들어주게 된다 -> 1~2회차 보험료를 가입자 혹은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대납한다 -> 이후에 3개월 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실효시킨다. ->혹은 보험담당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1년 유지 후 실효시킨다. 보험설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보통 2~3년 정도 유지한 후 해지하면 원금과 비슷한 수준의 돈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보험을 이것저것 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중첩되어 부담이 커지니 원금손실을 감안하고서 실효시키는게 나을 수 있죠. 아예 가입 후 중도해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보험담당자가 "가입만 해주면 내가 3개월치 보험료 대납해줄께~" 라는 식으로 흥정(?)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대납을 해 주는 경우죠. 어차피 서로 영업하면서 생기는 인간관계라 이합집산이 자유로운게 일종의 풍토라면 풍토이니 필요없는 보험을 손실에 연연하지 않고 빨리빨리 정리해버리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요. 어머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보험가입->감당안되어 해지 하는 경우와 다 알면서 보험가입 -> 고의적 실효 하는 경우는 다르거든요. 후자라면 그 방법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전자에 비하여 걱정은 덜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13/03/07 12:05
FC 커미션 평가 항목중에 유지율이라는게 있습니다.
청약한 보험계약이 얼마나 유지되느냐를 보는건데 몇달 지나지않고 해지하면 아마 그 FC는 청약 안한것보다 못할겁니다. 커미션도 거의 없을뿐더러 유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죠. 그런 계약이 많으면 내부 준법감시팀에게도 제재를 받을수도 있죠. 내용을 읽어보니 뭔가 비정상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FC들의 일시적인 보험실적을 과시하기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인지..(이것도 자기살깍아먹는 일이죠.) 모친께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 수입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명의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겠네요.
13/03/07 13:34
현직 FC입니다.
본문 작성자분과 어머니를 향한 메세지가 아니라, 해당 내용은 보험 업계 전반에 만연해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꼭 뿌리채 뽑아내야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성자 분께서 겪고 계신 고충과 고뇌이니... 우선 딱잘라서 거부의사를 어머니께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슨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아니라면 그 수입 역시 정상상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와 옳고 그름을 논외로하더라도 보험료로 날려버리는 금액을 감안하자며) 무작정 거부하시는 편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문의 이유로 싫고 귀찮으니 다름 사람 명의를 사용하던지 하시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업의 일환으로 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라면 얻는 익.도 있겠지만 분명히 돌아오는 실.도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그만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영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조차 고수익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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