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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7 19:13
회사 경리직원입니다.
공제상황이 비슷하면, 기납부세액(즉, 매월 떼가는 소득세)이 다를 가능성이 제일 크죠. 연말정산이라는게 내가 낸 세금중에서 실제세금액의 차이만큼을 들고가는거니깐요. 회사마다, 그리고 같은회사라 하더라도 금액은 비슷해도 직급이나 부양가족, 심지어는 기타수당(비과세제외금액)에 따라서도 매월 소득세로 떼가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건 회사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판단되겠죠.)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소득세 떼가는 정도가 달라졌는데, 이를 시행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도 분명 있을겁니다. 위 상황은 100% 미리 뗀 기납부세액 차이입니다.
13/03/07 21:12
회사에 따라서 다른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제항목이 더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작게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카드 사용액으로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가입에 따른 변수 등도 있습니다.
13/03/07 21:18
3년전에 환급 150 받았는데,점점 줄더니 올해는 60 뱉어냈습니다.
연봉 오른 것도 있지만, 공제가 늘어난것도 있어서 거의 같은데 말이죠. 이유는 기납부 세액의 차이입니다. 규칙이 있겠지만 기납부 세액은 엿장수(회사)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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