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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3 04:49
이런경우는 골목길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의한 쌍방과실로 보는개 맞는것 같습니다.
만 에바님의 나이를 감안했을때 공소시효는 지난것 같습니다.
13/03/23 08:26
겨울잠을 깨고 슬금슬금 나오는 차에게 깔릴 정도면 rc카를 차량에게 들이받은 수준 아닌가요?
치타처럼 달려오는 차량도 피해야하는 게 rc카인데, 슬금슬금 나오는 북극곰에게 밟히다니요..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13/03/23 09:58
차량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법률상 어찌될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놀다가 지나가는 차 밑에 공 흘려보냈다가 그 공이 바퀴에 밟혀 터졌다고 차량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도리어 차량 운전자가 그로 인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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