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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2 03:17:17
Name 곰주
Subject [일반] 총선 투표일에 사내 축구대회 여는 롯데 ‘세븐일레븐’

제목: [단독]총선 투표일에 사내 축구대회 여는 롯데 ‘세븐일레븐’, 투표는 어떻게 하라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11505001&code=940100&nv=stand


결론적으로, 취재 후 세븐일레븐은 총선 당일 축구대회를 취소한다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대기업의 사과문에는 뒤끝이 있듯

1.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정했다. 회사가 강요해 총선날 대회를 치르는 것이 아니다
2. 축구 전·후반 합쳐 팀당 1시간 뛰는데 총선 투표는 축구 끝나고 하거나 아침 일찍 할 수도 있지 않나 축구 일정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
--기사 중 발췌

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회사책임 없는데 왜 태클임? 정도겠군요.

그나저나, 투표일에 출근을 강요당하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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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Marina
16/04/12 03:20
수정 아이콘
투표일의 출근 여부는 사내에서 알아서 정하는걸로 압니다. 다만 투표할 시간만큼은 보장해줘야 하고...
서지훈'카리스
16/04/12 03:22
수정 아이콘
사실 뭐 축구 정도야.. 야유회 가는것도 아니고
일하는 회사도 많은데
Eye of Beholder
16/04/12 03:22
수정 아이콘
출근 하는 회사 꽤 많을걸요? 신고 대상이 안될겁니다. 근무계약서 같은거에 명시된 휴일 수당같은거만 챙겨주면. 계약서 상에 없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 걸로 알아요.
항즐이
16/04/12 03:2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투표일에 출근시켜도 괜찮습니다.
아르타니스를위하여
16/04/12 04:20
수정 아이콘
이건 세븐일레븐이 억울할꺼 같은데요?
wish buRn
16/04/12 10:50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16/04/12 14:29
수정 아이콘
세븐 일레븐은 억울해도 사내 축구대회 안나가도 되게 된 직원들은 개이득인 부분...
16/04/12 14:36
수정 아이콘
인정 크
항공우주법학과
16/04/12 06:59
수정 아이콘
업주는 투표시간에 대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3일 모두 근무가 있는자가 투표시간을 요구 할 때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하고 그외로는 거의 의무가 없습니다. 위의 사실을 고지해줘야 한다는것 정도?...
Korea_Republic
16/04/12 07:16
수정 아이콘
출근여부는 사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지만 투표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게 근무를 시작하던지 아니면 2시간 일찍 퇴근시키던지 말이죠. 취업규칙에도 이를 명시해야 하구요.
배고픈유학생
16/04/12 07:39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에서 본 내용인데, 기사화됐군요..
발적화
16/04/12 07:57
수정 아이콘
미운털 제대로 박힌 [롯데]니까
영원한초보
16/04/12 08:16
수정 아이콘
제가 그래서 요새 되도록 롯데제품 잘 안먹네요
카스타드 진짜 좋아하는데 ㅜㅜ
유유히
16/04/12 08:38
수정 아이콘
저희도 출근합니다. 오전오후 나눠 근무하라는데.. 좀 쉬고 싶네요..
비수꽂는 남자
16/04/12 09:12
수정 아이콘
저걸 단독이라고 내는 기자 수준이?
강동원
16/04/12 11:2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2시간만 유급으로 투표시간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건 좀 억울하겠네요.
16/04/12 11:36
수정 아이콘
롯데가 또?
16/04/12 15:05
수정 아이콘
이건 솔직히 롯데가 억울한듯
스타로드
16/04/12 15:09
수정 아이콘
근데 사내 축구대회에 자발적으로 나가고 싶은 직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문화는 왜 안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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