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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6/10 00:38:43
Name TicTacToe
Subject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케스파 관계자께 올리는 글)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E-Sports 를 좋아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스타크래프트 라는 것을 99년도 PKO부터 접해왔으며,

그 후에 워크래프트, 카운터 스트라이크, 쥬라기 원시전, 킹덤 언더 파이어, 피파 시리즈, 레드얼럿, 카트라이더, 스페셜포스, 프리스타일 등..

케스파에서 공인을 해주는 게임이든, 그렇지 않은 게임이든,

한사람의 게이머로써 재미있게 7년간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글을 써 봅니다.

성명석 선수 건은 몇일전에 PGR에 올라온 글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다 알려졌으니 생략하고,

거두 절미하게 본론만 적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엔 유효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뜻이죠.

파이터포럼과 우주의 기사를 한번씩 읽어 보았습니다.

우주의 기사의 일부입니다.

(사)한국e스포츠협회는 계약기간이 남은 채로 Project_Kr(WEG소속)에서 Lunatic hai로 이적한 프로게이머 성명석에 대해 프로게이머 자격 2년간 정지 및 대회 출전 1년간 정지를 발표했다.

파이터 포럼의 기사 일부분입니다.

한국e스포츠협회 상벌위원회는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project_kr(WEG 소속)에서 루나틱하이로 이적한 프로게이머 성명석에 대해 프로게이머 자격 정지 2년 및 대회 출전 정지 1년을 결정했다.

같은글의 내용을 마저 다 읽어보니, 결국 징계를 내린 이유는 이적에 따른 것이었고, 두팀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WEG 측에서 요구한 2100만원 역시 거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을 만들게한 그 계약서 자체가 무효인데.

그렇게 되면, 이 징계를 내리는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거 아닙니까?

기사를 보아하니 소양문제로 2년간 정지 먹이는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물론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과 법은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의 한도안에서 무슨 짓을하던, 그에따른 법적효력이 없으면,

징계를 주고싶어도 줄 수 없는게 법치국가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감히 이런 글을 써 봅니다.

케스파 관계자시라면 피지알에 접속은 해서 이 글은 보시겠죠?

감히 부탁드리건데 답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선수의 꿈이 달려있는 문제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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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0 00:41
수정 아이콘
민법상 계약이 무효인것과 협회 내부징계는 간단하게 말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협회 내부에서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면(경기중 채팅같은 경우 법적으론 아무 하자 없지만 고액 벌금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할 수 있는거고요. 다르게 말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원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내부에서 징계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법적 책임만 지면 되는거겠죠. 저는 협회 결정의 당부당은 잘 모르겠고요, 몇몇 분들이 너무 '계약 무효'에 연연하시는 것 같아서 적습니다.
아마추어인생
06/06/10 00:44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 "자격 정지 2년 및 대회 출전 정지 1년"은 규정안에 있는 징계인지 궁금하네요.
먹고살기힘들
06/06/10 00:46
수정 아이콘
법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잘못을 먼저 했으면서도 법적 이유로 징계가 안된다면 그것도 웃지못할 일이죠.
아마추어인생
06/06/10 00:48
수정 아이콘
잘못은 했지만 징계가 너무 심합니다.
저정도 징계가 나온건 한번도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는 것도 웃지못할 일이죠.
TicTacToe
06/06/10 00:51
수정 아이콘
잘못은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벌할수 없는 경우는 우리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위에도 적었듯이 도덕과 법은 다른거 아닐까요? 뭔가 징계를 하려면 케스파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거나, 명백히 민법이나 헌법같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시에 먹힌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드신 경기중 채팅건은 케스파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미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한것 이죠. 케스파 규정은 E-Sports 안에서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케스파 규정에 적혀있지 않았고, 케스파 규정이 아닌 그냥 대한민국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이적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요) 그런 일인데 이런 징계가 옳은지가 궁금했습니다.
06/06/10 00:52
수정 아이콘
규정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키우지도 않던 자식세끼가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드는 그런 '부모도 아닌'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화만 납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지도 않던 사람이 뭘 잘했다고 달려드는건지..... ㅡ,.ㅡ
글루미선데이
06/06/10 00:52
수정 아이콘
예전 비슷한 일에도 했던 말이지만...
선수야 어려서 잘 몰랐다 치고 양팀 나이 먹은 분들이 참 일처리 가관입니다...
동네 알바라도 이렇게 관리 안하겠네요

ps:잘못은 했지만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수위 좀 낮춰주면 좋겠네요 -_-
06/06/10 00:55
수정 아이콘
BluSkai님//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_-b
06/06/10 00:59
수정 아이콘
프로젝트_kr이 라베가에서 선수 빼간건 처벌 안받나요?
06/06/10 00:59
수정 아이콘
학칙이란 거 지키지 않아서 징계 받아본적 있으십니까? 학칙은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칙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학칙에도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내린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담당교수님에게 가서, 교수님에게 욕을 하고 비방하는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법적인 처벌이 없어도 학칙에 의해 징계가 내려지고 상황에 따라선 엄중한 처벌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란 것은 법적인 처벌과 다른 차원의 처벌입니다. 법은 그러한 법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고, 미리 법의 형량을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규정해야 하지만,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징계할 사안인가부터 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그 경중에 따라 미리정해진 수준이 아닌 '합의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징계수위가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징계위가 소집해서 징계를 내릴 경우엔 '합의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러한 징계에 대해 항의하는 분은, 사법기관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징계조처로 퇴학당한 분은 법원에 그 철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명석 선수도 자신의 징계 수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통 이러한 사적 기관의 민사적 징계행위에 대해, 관계를 배제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등 무거운 경우에만 법적인 심판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정학이란 징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해서 법원이 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반면 퇴학이란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관계를 배제하지 않는 한 자격정지 2년, 대회출전 정지 1년같은 징계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각하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각하하는 뜻은 법으로 판단할 수 없거나, 법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뜻으로 소송을 제기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징계조처는 법과 무관한 조처입니다. 법적으로 심판받는 영역이 아닌, 법에는 규정이 없으면서도 도덕적으로는 불법행위보다 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나, 집단의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법에도 규정이 있으면, 사법처벌과 함께 징계조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규정이 없다면, 조직질서 위반과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 징계조처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TicTacToc님의 생각은 사법만능주의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법대로 돌아가고, 세상의 모든 규칙이 법에 규정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보다 도덕이나 조직질서가 더 넓은 분야에서 더 포괄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p.s 문제된 사건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카스계에서 처음 대두된 사건이고, 너무 과한 감이 있으니, 조정을해서 징계수위를 낮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는 WEG측에서 어린 선수의 실수를 관용으로 용서하고, 징계철회를 요청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TicTacToe
06/06/10 01:01
수정 아이콘
크루님 // 먼저 제가 제대로 적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취소시켰을시에 무효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뛰어넘어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역시 만 13세에서 만 18세 까지는 부모님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떠있군요.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zJlZlIS/Jh8PIbBW7B0LQEniTeL63T0l
06/06/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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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죠. 즉 취소하기전에는 "유효"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은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저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그냥 유효가 되죠. 단 일정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부모님이 없는 얘들끼리 싸우니 근처 어른이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간에 조정할 사람은 없으니 그냥 어른이 중간 역할을 맡은 거죠.
ps. TicTacToe님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06/06/1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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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비방하는 건 이미 위법인데요? 4thrace님은 예를 잘못 들은 듯 합니다.
06/06/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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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98님// 욕하고 비방하는 것에대해 학생상대로 교수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 모두 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경우 그냥 각하됩니다.
06/06/10 01:39
수정 아이콘
제발 좀 부탁인데요.. 징계고 뭐고 내리기전에 그에 합당한 설명 혹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다는 설명도 좀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자식이라 여기지도 않던 자식을 나무라는 부모라는 말.. 한두번 나온 이야기는 아닌듯 싶은데..
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버릴까요..
아니면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런걸까요..
어디 알수 있는곳은 없는건지.... 당신들만의 스포츠로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이건 당신들만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좀 누가봐도 수긍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후후후
06/06/10 02:00
수정 아이콘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6142&cateNo=241&boardNo=16142
관심있으신 분 서명....

이스포츠계의 질서를 흔드는 행동이라 해도 과한 처벌이라는 생각이네요. 이 처벌 내용이 어떤 규정에 의한게 아니라 소양같은 것을 심사하여 내려진 것이라면 모든 게임에 관해 똑같이 적용하면 안되지 않나요. 카스랑 스타랑 똑같나요? 스타이외의 모든 게임리그는 아직 프로화가 안됬고 케스파가 공인한 게임이라도 모른 팀들이 프로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구요.물론 루나틱하이는 프로게임단이라고 생각을 하죠.게임내에선 말입니다. Haker.pk는 케스파 공인 팀도 아니라지만 루나틱하이는 선수가 프로게이머 자격증을 가졌을 뿐 프로조직을 갖춘 팀도 아닌데 성명석 선수가 도덕적 결함보다는 실수로 벌어진 사태라는 사실을 참조하고도 이런 처벌을 내리는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징계로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모양새밖에 안됩니다.
06/06/10 03:04
수정 아이콘
4thrace님//
첨부터 소가 인정되지도 않는 욕과 비방은 단순 허용된 언어입니다.
학칙이나 규정이 나와서는 안되는 예입니다.
06/06/10 03:13
수정 아이콘
욕과 비방이 안된다면 두발 제한 같은건 어떨까요? 머리밑 몇CM이런 학칙은 법도 아니고 학생들 역시 미성년자이지만 학칙에 있다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애초에 어느 한조직? 혹은 어느 한 협회에서 만든 회칙이나 학칙에 법이나 도덕을 말할 필요도 없는거고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할 필요도 없는거죠.
06/06/10 03:19
수정 아이콘
그러나 두발 제한 어겼다고 해서 정학이나 퇴학을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벌점을 주는 정도죠.
06/06/10 03:21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학칙을 엄밀하게 적용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건 케스파가 카스에 해준게 뭐냐!라는 감정적인 원한(?)도 있기는 하지만 루나틱 하이라는 팀이나 WEG라는 팀이 현재 케스파가 공인하는 프로구단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 싶군요. 또한 그 규칙 자체가 이중계약은 1년 출전금지, 2년 정지라면 이번 사건을 그런 이중계약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취소되어 버린 것인데 이를 고려한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06/06/10 03:29
수정 아이콘
물론 두발제한이 이중계약과 같은급이라는게 아닙니다.

학칙에도 규정으로 미성년자에게 정학이나 퇴학을 줄수있듯 협회역시 프로게이머 자격박탈을 할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칙이나 협회의 규정이 법에의거할 필요도없고 성년자와 미성년자를 구분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발제한을 얘기한건 바로 그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두발제한이 이중계약과 같은 급이라는게 아니구요.
06/06/10 06:06
수정 아이콘
두발 제한이나 욕설 등 너무 예시 하나하나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4thrace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네요. 이 문제는 KeSPA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규정에 어긋난 것인지, 혹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고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처벌 자체는 불가피하다 해도 처벌의 수위가 협회가 가지고 있는 처벌권을 지나치게 일탈, 남용했는가가 논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법상 계약문제는 그다지 고려할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본문 글의 논지가 문제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법적으로 무효행위인데 왜 처벌하느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논점을 본문 글에 한정시킨다면 4thrace님이나 SEIJI님의 리플이 좋은 답이 되었다고 봅니다.
06/06/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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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하네요. 참 법의 딜레마인데 과연 소송으로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만 (너무 생소한 주제라서 말이죠) 다른 스포츠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하고 ...

평소에 협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과연 협회가 선수들의 사버상 계약까지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존재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되는데 즉 우리가 협회에게 당신은 징계를 해도 됩니다라는 권한을 주었거나 또하나는 법률에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둘다 아니라면 아무 근거없는 협회가 되버릴 것이구요.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청구를 들어 줄 수도 있을듯 하고 .. 참;; 법적으로는 재미있는 일이네요.

관례상 스타크래프트 게임선수들에게 벌금등의 징계를 내린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협회의 징계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관한 관련법이 있는지도 모르니;; 하하;; 만일 그것이 법적판단을 하였을때 허용되어 진다고 해도 이 경우는 권한의 남용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을 듯 하네요. 아마 민법2조.. 그게 아니라면 103조 신의칙으로 해결해도 될 것 같구요. 즉 두가지로 해결 해 볼 수 있을듯.


하나는 협회가 과연 카운트 스트라이커 팀원을 처벌할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벌칙 적용에 불과하며 사법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지
(만일 그렇다면 2년 계약 무효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칙 적용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러니까 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반된것이 아닌지.. (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뿐 확실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

참...;;; 이것도 이스포츠의 발전과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06/06/10 09:00
수정 아이콘
협회의 규정이나 벌칙조항은 법에 의거하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강제성도 없구요.

어떤 스포츠의 협회나 어떤 프로의 조직이던 간에 그 협회나 조직이 정하는 룰이나 규정은 법에 의거하는것도 아니고 강제성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막말로 스타 프로게이머들이 지각등으로 벌금이 나왔을떄 그벌금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스타 협회에서 제명당하고 스타 협회가 주관하는 스타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 그 피해를 감수하지 않기위해 벌금을 내는것이죠.

애초에 협회의 징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선수는 그 협회의 징계가 맘에 안들면 안따르면 됩니다. 그럼 그 협회에서 탈퇴당할테고 다시는 그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뛸수없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협회가 주관하는대회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아마추어대회를 나가던가 해야죠.

강혁선수가 이중계약으로 프로게이머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KBO라는 야구협회가 자신들의 규정을 들어 그렇게 징계한거고 그렇다고 강혁선수를 범법자라고 하지않는건 KBO의 규정은 법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CBO라고 해서 다른 야구협회가 생겨 야구리그를 연다면 강혁선수는 얼마든지 그 리그에 참가할수있습니다. 또 자유롭게 메이저리그에 진출할수도 있는거죠. 다만 KBO가 주관하는 프로리그에 참가할수 없을뿐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PGR에서 열리는 후로리그에 운영진이있을것입니다. 이떄 운영진이 규정으로 지각한 선수는 벌금 10만원이라는 규정을 정했다고 합시다. 이는 법에 의거한것도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존재하는것도 아닌 그저 운영진이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PGR회원이 지각을 해서 징계를 받고 벌금 10만원을 내야 됩니다. 이때 이 PGR회원은 10만원을 안내도 됩니다.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다만 10만원을 안내면 후로리그 운영진은 그 회원을 후로리그에서 탈퇴시키고 더이상 후로리그의 참가를 못하게 하겠죠. 그렇다고 그 탈퇴당한 사람이 스갤배 스타리그 출전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06/06/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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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이나 규정에 의한 처벌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이라면 법적으로도 저촉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고등학교라면 폭력이나 흡연 등..) 두발 제한이나 욕 등의 예가 그래서 적당치 않은거 아닐까요. 만일 두발 제한으로 정학이나 퇴학 주는 학교가 있으면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테니까요.
06/06/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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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지금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규정을 관련시켜 말하는건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06/06/10 09:16
수정 아이콘
협회가 자신이 주관하는 어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할 권한은 가지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는 애초에 사법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요. 중요한 건 협회가 다른 관계자들과 만든 그들만의 규약혹은 규칙이라는겁니다. 즉 협회가 내리는 징계가 그들이 세운 규칙과 규약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중요한거지 그들이 내리는 징계가 법적으로 올바르냐 사법적으로 올바르냐 라는건 애초에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배트를 가지고 플레이하는게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안일까요?
반칙성 플레이를 하는게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안일까요?
축구경기에서 윗 유니폼을 다벗는게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안일까요?
이중계약을 하는게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안일까요?

아니죠.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안이 아닌데도 징계를 받는건 협회가 정한 규칙을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는거고 그게 싫다면 그냥 그 협회를 나오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 협회에 소속되어있지않은이상 징계에 강제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그 협회가 운영하는 대회에 출전할수 없겠죠.
06/06/10 09:16
수정 아이콘
SEIJI님 말씀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러한 징계의 최고 수위는 '관계의 배제'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학칙의 위반에 대해선 퇴교, 협회의 징계수위중 가장 높은 것은 프로게이머자격박탈일 것입니다. 협회가 프로게이머 자격박탈해도, 자신이 나가고 싶은 리그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가 공인한 리그나, 협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주체가 개최하는 리그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의 수위여부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 처벌의 합당성이나 법적 근거를 논하는 것은 문제의 논지를 벗어난 부분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고( 협회의 징계는 법률차원에서 연결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 의문이 있다면 성명석 선수나 루나틱-하이 관계자분들이 오늘이라도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걸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법을 거론하며 갑론을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06/06/10 09:17
수정 아이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으나 그게 과하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어느 단체나 규정이 있고 그에 따른 제재는 하고 있죠.
06/06/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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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던 성년이던 그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겁니다.
법이라면 미성년과 성년을 따질지 모르냐 협회의 규칙이 미성년과 성년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이냐 성년이냐는 애초에 중요한 문제가 아닌겁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이기에 계약이 성립안된다고 하더라도
협회 규칙에서 이중계약은 자격박탈이라고 되어있으면 그건 미성년자던 성년자던 마찬가지로 자격박탈되는겁니다. 규칙에 미성년자는 예외라고 써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06/06/10 09:21
수정 아이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과하나 아니냐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할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법적효력이 있는가 따위의 사법적판단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겁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엔 유효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데 대한민국 민법에는 그럴지 몰라도 애초에 협회의 규칙과 규약은 대한민국 민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협회의 규칙으로 미성년자의 이중계약도 자격박탈이라고 되어있으면 그건 민법상으로 계약이 무효라도 계약을 한자체만으로 협회는 자격박탈을 할수있는겁니다.
06/06/10 09:2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규정자체가 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거죠. 학칙에 두발 제한에 걸리면 퇴학이라고 정할 수는 있죠. 그것에 걸리면 학생을 퇴학시킬수 있겠구요. 하지만 그 학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규정이라는 것도 대부분 상식선에 맞게 정해지는 거니까요.
06/06/10 09:24
수정 아이콘
규정자체가 과하다라는 걸 말하는건 옳습니다만 그걸 법에 관련지어서 법적 근거가있느냐 라는 식으로 비판하는건 잘못이라는거죠. 법적근거가 없으니 협회 규정이 잘못되었다 라는건 잘못된 비판이라는겁니다.
06/06/10 09:25
수정 아이콘
협회의 원래 규칙에 따르면 이중계약은 '영구자격박탈'입니다.

성명석 선수건도 이중계약에 해당하니 영구자격박탈에 해당할 듯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관념이 명확지 않은 미성년자의 실수인 점을 감안해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연성 선수 건에서도 밝혔듯이, 협회는 향후 이중계약하는 선수는 영구자격박탈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느정도 현실과 선수의 미래를 생각하여 수위를 조정한 것이 이정도로 나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타스포츠의 경우도 이중계약은 영구자격박탈이 대부분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징계를 합니다.
06/06/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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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련지어서 말하는건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 말하기 위함이죠. 법으로도 문제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용잡이
06/06/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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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수위가 높긴합니다만..
예전 최연성 선수 사건 이후로는 이중계약에 대해 단호히
징계하겠다고 발표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협회에 대해 평소에 신경안쓰다가 잘못했더니
나무라는 부모와 같은 꼴이라는 말씀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사태를 협회가 아니면 어떠한이도 마무리 짓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팬들은 그래도 징계의 수위를 낮추기를 바라고
협회는 자기들이 공헌한것도 있으니 미성년이고 성년이고를 떠나서
보여주는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카스는 잘모르는 저이지만
재능있는 유망주가 이런 징계를 받는다는건
가슴아픈 일인것만은 분명한 일입니다.
카스는 개인체재가 아닌걸로 아는데..
성명석 선수에게 조언을 해줄 이런일로
도움을 줄만한 사람이나 동료가 아무도 없었던 걸까요..
06/06/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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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협회의 권한이 현재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네요. 협회가 싫음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는 나오지 말면 될 것 아니냐로 간단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권리남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민법적으로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관에도 약관 규제법이 있듯히 그 내용히 현저히 불공정할 경우 규제의 대상입니다. 약관이 싫음 거래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니까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스포츠 대회를 케스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대회를 못나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실질적으로 프로게이머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이러한 권리 남용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근거가 없다면 (예를 들어 약관규제법처럼) 어쩔 수 없겠지만 없다고 하여도 신의칙 혹은 권리 남용에 근거해 볼 수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것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사법적 판단은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에 의문이 있네요.
The Drizzle
06/06/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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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오히려 성명석 선수가 선처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위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협회가 이미 이중계약에 대해서 영구자격 박탈과 같이 중징계를 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협회가 그동안 무관심 했다가 부랴부랴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오히려 이번 일에 대해서 협회가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협회가 모종의 금전적 이익을 얻는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징계의 수위가 이해못할 수준도 아닌것 같습니다.
06/06/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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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밉고 싫고, 그간 신경써오지도 않던 부분에 대해 시덥잖은 관여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마땅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이중계약을 했으니 합당한 벌과 처사를 내렸다 생각합니다..
but,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WEG와 KESPA가 양보를 해주고 제발 적절한 선에서 관용을 배풀어,
일을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하는게 팬들의 바람입니다.
후후후
06/06/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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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izzle// 협회의 징계는 이중계약에 대한게 아닌 것같습니다.본문 글도 있고 정확한건 당사자들만 알고 있지만 여러가지 당시 상황이 실제 성선수가 이중계약을 했기때문에 weg가 위약금을 요구한것도 아니었구요.

카스는 이제 국제적 수준에 오른 소수의 팀에 의해 게임리그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게임단의 스폰을 받게되는 등 프로화의 시작단계에 있을 뿐인 듯 싶은데 계약건과는 무관하게 게이머 소양에 문제가 있어 내린다는 협회의 이스포츠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로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루나틱측의 글이나 WEG측 글을 종합해 볼 때 애매한 문제도 많고.
협회가 징계 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김형준
06/06/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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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내리는데 첫 조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계약 위반인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징계를 내린다면 소양 부족으로 인한 경미한 징계를 내리는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협회의 규정이나 회칙은 잘모릅니다. 현재의 쟁점은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했으니 징계해 달라는 말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어떻게 징계를 내릴수가 있습니까.
위에 분들이 회칙이나, 규칙이 있다고 말하지면 그 회칙이나 규칙에도 길드간의 이동으로 인한 벌을 내리는 것이 과연 있을런지요?
06/06/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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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권리남용에 대해선, 재판관이 국회에서 재정한 법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자의적으로 사안을 판단할수 있게 해주는 잣대을 주로 원용하며 재판을 한다면, 사법제도 스스로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법자율주의로 자의대로 심판하는 역기능을 안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까지 이런 심판가능한 잣대로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러한 잣대는 법률이 미비한 경우에만 가능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잣대일뿐, 그것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만능의 잣대가 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는 것이 사법현실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면 이 문제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직규칙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독일사법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공적인 영역이 아닌, 부분적으로 공적인 영역이라 평가할 수 있는 부문에서의 조직규칙의 공공성과 사법적 심판 가능성을 인정하는 학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조직규칙에 대한 법적 심판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학설이라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인 영역인 도서관이용규칙이나, 국가가 운용하는 열차에서 승객들이 지켜야하는 규칙 등에 대해서는 학설로도 이의 법적영역으로의 포괄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지만, 사적인 조직에서의 징계 등을 내릴 수 있는 조직규칙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당히 앞서는 이론에서도 사법적 심판영역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학설을 떠나서, 실제 판례에서는 부분공법적인 영역에서의 조직규칙조차 법적 심판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GR에서 벌점 몇점 쌓이면 퇴출시킨다..... 이거 법원에 가서 제소해서 재판받고 다시 회원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부분공적인 영역인 도서관 규칙으로 따지면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할 기간을 며칠 넘기면 향후 도서 반출이 되지 않는다는 규칙을 상대로 법원에 도서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적인 영역인 도서관도 그런데, 하물며 사적인 영역인 PGR 회원강제탈퇴 규칙은 더욱 법적인 심판영역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좀더 급진적인 독일사법에서도 판례에서 거의 일관되게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현실사법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도, 사적인 부문에서의 이러한 조직규칙에 의한 갈등은 법적 심판영역이 아님을 판례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타 스포츠에서, 자격박탈이나 징계먹은 분이 사법기관에서 호소한 결과에 대한 재판결과가 네이버뉴스같은 데 나오는 거 본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재판결과가 나왔다면 승소냐 패소냐의 보도가 나왔을 듯 한데 그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적 심판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판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판례에 기속되지 않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판례가 오랫동안 그렇게 일관되게 쌓여간 것은 그러한 판단이 논리적으로 합당성과 일관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판례를 깬 판결을 몇번 했느냐로 국회의원들이 개혁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일생동안 단 1번 또는 2번 정도가 전부라는 점은, 판례가 깨어지지 않는 것은 판례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전 판례를 완전히 파해할 수 있는 논리적 파괴력이 없다면 해당 판례를 파해할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판례가 왜 논리적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규칙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이러한 판례가 왜 논리적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 피상적으로 법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심심하면 신의칙이니, 권리남용이니, 인간의 존엄, 평등, 행복추구권 등이나 갖고와서 둘러치기 바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술한 논리로 판례를 깨는 재판을 했다간 상급심에서 여실히 그 논리의 허점이 깨지고 기존의 판례로 돌아가는 재판이 나오고, 그 허술한 재판에 대한 엄중한 문책 또한 뒤따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왜 일생동안 판례를 한두번밖에 깨지 못했는지 이를 통해 설명가능합니다. 또한 판례는 이런 것인데, 재판정에 가서 이 판사는 이것이 옳다하고, 저 판사는 저것이 옳다하고, 이렇게 판례가 계속 오락가락하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하는지 혼란이 오며, 판사를 잘 선택해야한다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김형준
06/06/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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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race, SEIJI // 두분의 논리라면 프로협회들은 해당 종목에서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독재자 적인 결정을 내릴수 있는겁니다.

협회내의 규칙이나, 회칙은 어디까지나 법을 뿌리를 두고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협회의 법리해석으로 대입하여 회칙과 규정을 만들어 협회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법이 포함 되는 법위가 좁아서 협회에 무조건 맡겨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타 종목에서 협회의 규정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간 사건들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프로야구 선수협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주고 사고 하며 계약 하는 일에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서에 나온 판례들은 기업이나 회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계약할때 주의를 요한다고 나오며 다른 종목의 계약시에도 여기서 조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두분들의 논리는 종목내의 스트라이크, 볼 이러한 게임 안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 나오는 문제는 게임 외적인 선수와 팀간의 계약 문제 이므로 법적 해석을 해야하지 협회 규정이 우선되어서 안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타 종목의 해결사례 링크입니다

http://kref.naver.com/search.naver?where=kref&item=all&query=%C7%C1%B7%CE%BE%DF%B1%B8+%B0%F8%C1%A4&hisq=
06/06/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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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님, 징계는 징계고 법적판단이 아니란 점을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법적인 영역에서는 무효인 계약이어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적인 영역에서 계약위반이 아닌 것은 '계약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계약'이라 면책사유가 된다는 것 뿐입니다.

면책사유가 있어서 처벌하지 않지만 '계약 불이행'이라는 사실관계는 법적 논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란 점을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징계에 있어서는 어린 미성년자라는 부분과 선수의 미래를 참작해서 수위를 낮춰줄수 있을 망정 '계약 불이행'이라는 사실 관계에 대해 충분히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06/06/10 13:16
수정 아이콘
김형준님께서 선수와 팀간의 계약문제이므로 법적 해석을 해야하지, 협회 규정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법적 규정에 호소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법기관이 이러한 소를 받아주지 않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유리하다 싶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왜 이러냐?'는 식으로 법으로 도피하는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법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점 잘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욕먹을 짓하면 욕먹고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 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김형준
06/06/10 13:24
수정 아이콘
일단은 계약 행위는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으로 먼저 통용되는것이 아니고 민법이나 형법이 위선 순위 인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개인 보다 계약을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정확하게 계약하는것이 옳은것이 아닌지요
계약 불이행의 허점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계약을 해놓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미성년과 성년는 엄연히 나누어진 법상의 객체들이기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안쓰고 계약하는 단체 자체가 계약의 기본을 모른다고 할수있겠네요

다만 민법, 형법 보다 협회의 규정이 상위에 있는것은 게임 외적인 요소 즉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룰인것입니다.

게임 외적인 계약이 무효인것이 판가름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임 내 적인 규정으로 징계를 내린다면 협회의 월권 행사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의 규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비자 보호원, 금융거래관리 위원회가 있는것입니다.

그것은 협회나 단체가 독보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단체가 있는것입니다.

현재 성명석 선수의 행위는 가장 상위인 법적인 판단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 비율이 있지만 이러한 계약은 명확한 조건과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한다면 한쪽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 법논리입니다.

그만큼 계약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현재 협회의 징계는 성명석선수는 얄미우니 징계를 1년 받아라 이렇게 보이는것입니다
아큐브
06/06/10 14:10
수정 아이콘
황당한 이야기....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협회나 협회의 규정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규정이나 협약도 '법'의 권위밑에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협회나 각종단체의 어떤'처사'도 그것이 법에 정한 갖가지 개인의
권익(예를 들어 직업선택)을 침해 할수는 없습니다
연식글러브
06/06/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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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사인의 공법행위 아닌가.. 법적으로는 걸릴것이 없어 보이는뎅 ㅡㅡ;;
無의미
06/06/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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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
이번 사건에서 '협회나 각종 단체의 어떤 처사도 그것이 법에 정한 갖가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적은 없습니다.
게임을 평생 못하게 막았나요? 게임리그에 참가하는것을 영원히 막았나요? 협회와 관련있는 리그에 참가하는것만 막았을뿐입니다. 협회와 관련있는 리그에 선수자격을 일시 박탈한것 뿐입니다. 이게 직업 선택을 침해했나요? 특정단체가 공인한 경기에 누구나 참가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인가요? 아마추어선수는 프로리그에 참가할수 없으니 이것도 직업선택을 침해한건가요?

'원칙적'이라는 말을 남용하지 마십시요. 교과서에 나오는 말처럼,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법만 피하면 아무런 처벌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게 아니라면 각 단체의 규례는 존중해야하고 그것이 현재 사법계의 판단입니다. 고등학생이 담배피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고등학생에게 담배를 파는것이 불법이죠) 불법이 아니라고 담배피는것을 그냥 놔두는게 정상이 아닌것처럼 말입니다. 학교차원의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하는게 맞겠죠. 처벌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불법의 소지로 따지는게 아닙니다. 담배핀다고 바로 퇴학이냐 아니면 반성문정도냐 이런게 따질수있는 문제죠.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는데 계속 비슷한 리플이 달리네요.
핵심은 법과 협회의 조치의 관계가 아니라, '협회의 조치가 과하냐 과하지 않냐'일뿐입니다. 그외의 논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TicTacToe
06/06/10 15:02
수정 아이콘
협회가 징계를 먹인다고 했을땐 최연성 선수처럼 이중계약같은 경우에 그것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성명석 선수의 부모님께서 그 계약을 취소신청하면 그 계약자체는 무효건이 됩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저번에 성명석 선수에 대한 글 올라왔을땐, WEG 측에서 2100만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WEG 측에서 요구하는 2100만원을 성명석 선수가 만약에 냈다면, 제 글에 반박하는 분들께선 그 징계 내릴만한 행동이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프로게이머 소양문제로 징계를 먹이는것을 위에서 말하시는것 같은데요. 프로게이머 소양문제로 2년간 정지라.. 뭔가 심하지 않습니까? 2년 먹일거면 이중계약으로 먹였겠죠.
TicTacToe
06/06/10 15:04
수정 아이콘
케스파 홈페이지로 가보면 WEG 측에서 2100만원 요구했을당시, 공지사항에 긍정적 합의 될것으로 보인다 라고 공지사항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협회 규정에서 말한 이중계약 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최연성 선수의 경우엔 이중계약에 대한 규칙이 명시되지 않았었고, 그 후에는 합의를 보던 안보던 벌주는거 아닙니까? 2100만원 내면 규율을 벗어나는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규율을 벗어나는 것이 되는것이군요.
TicTacToe
06/06/10 15:07
수정 아이콘
4thrace 님께서 적으신 글을 읽어보니. 케스파가 징계를 먹일수 있는 권한은 성명석 선수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이군요. 그러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팀에 알리지 않고 이적한것.

위에 리플을 보니 이것보단 2번째 이유때문에 징계를 먹인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더군요.

2. 성명석 선수의 이적하려고 했던 행동 자체가 문제이다.

그러면 2100만원을 물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2100만원 성명석 선수가 WEG 측에 냈다면 2번째 행동이 사라지는 겁니까? 프로게이머 소양문제로 징계를 먹인다는 것은 2번째 이유로 징계를 먹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06/06/10 15:13
수정 아이콘
2100만원은 정식으로 이적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2100만원이란 돈은 일종의 이적료입니다.(루나틱하이가 클랜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적'이란 게 적용 가능한 부분인 듯싶으니까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WEG와 루나틱하이 간에 합의를 잘해서 선수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점이죠. 협회는 요청을 받아들여 중재를 했던 것이고, 당사자 간에 협상이 결렬되자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린 것뿐입니다. 원 이해 당사자 간들이 의견 합치를 못 봤으니 협회로서는 성명석 선수를 이중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참 협회 불쌍합니다. 뭔 일만 생기고 보면 협회 탓이라고 하니...
Observer
06/06/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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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협회가 큰 잘못을 저지른건 아니지만
그동안 협회가 한일(아니, 아예 한일이 없군요-_-)이 참 서러워서 그러는겁니다. 협회, 뭐했나요? 뭐했나요? 뭐했나요?
無의미
06/06/10 16:04
수정 아이콘
2100만원은 징계보다도 중재를 우선시한 하나의 시도라고 봐야겠네요.

앞으로 선수자격영구박탈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한 '이중계약'이지만 카스판이 정식 프로판도 아니고 계약 무효건도 있고 징계보다는 일단 중재를 먼저 고려한것같습니다. 2100만원은 그 중재안이죠. (2100만원이 좀 큰돈이어서 문제가 되겠네요) 중재를 시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어쩔수없이 징계를 하는게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2100만원이 좀 큰돈이라는점, 징계가 2년 프로게이머 박탈이라는 무거운 징계라는 점은 협회측이 선수개인의 잘못을 더 크게 생각했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하지만 일단 중재요청이 들어온이상 그냥 넘어갈수는 없는상황이겠죠. 이런일이 있을때 협회가 아니었으면 뭐 그냥 해결될상황도 아니었고요.

협회가 아무리 밉다지만 '협회가 징계를 내리는게 합당한가'보다는 '징계의 수준이 적절한가'가 더 논의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중재안이 이적료 2100만원이 될정도로, 또는 2년자격 박탈이 될정도로 성선수이나 루나틱하이가 잘못했는가(WEG의 주장이 맞는가) 아닌가의 문제인듯.

기본적으로는 성선수가 잘못했지만 협회측이 WEG측말을 더 높게 사줘서 너무 무거운 중재안과 징계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06/06/10 16:10
수정 아이콘
2100만원은 WEG 측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협회에서 정해서 이 금액으로 합의 봐라 한 게 아니고, WEG 측에서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중 계약이라고 판단이 된 상황에서 WEG 측의 말을 더 높게 사냐 아니냐는 핵심이 아닌 듯합니다. 저번의 최연성 선수 사건 이후로 이중 계약에 대해서는 과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 징계는 외려 여러 사항을 고려해 수위를 낮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無의미
06/06/10 16:21
수정 아이콘
Artemis//
징계보다도 중재를 우선시 했는데 WEG의 '이적료2100만원'안을 터치안하고 그대로 놔뒀다는건 WEG측 얘기를 더 높이사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록 이중계약이지만
프로팀이 아니다. (한쪽은 동호회 수준)
카스가 마이너판이고 협회가 카스에 해준게 없다는 여론
계약이 법적으로는 무효다

이런점들을 고려해서 바로 징계절차로 넘어가지 않은거겠죠. 양쪽말을 다 읽어보면 2년정도의 자격박탈은 꽤 무거운 징계인데 결국 징계가 된것을 보면 협회측이 '원칙적으로 이중계약을했으니 잘못했다'는 WEG측 말을 더 높게 샀다고 볼수 있습니다.
06/06/10 16:24
수정 아이콘
이중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취소된 상황입니다. 협회도 '이중계약이 아니라도 소양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했고 말이죠. 더욱이 기업팀들이 있는 스타가 아닌 길드 형태로 유지되고 케스파에 속해있지도 않는 팀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합의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WEG쪽의 편을 들어줬고(중재안으로 내놓은게 WEG의 주장을 들어주라는 것이었죠) 합의가 무산되자 선수 생명을 끊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규칙이나 이런 설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죠.
06/06/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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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별로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 상태고, 양쪽 입장과 케스파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WEG의 이적료에 대해 뭐 다른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지만, 그에 합당한 이적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 케스파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프로팀이든 동호회든 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이적'이란 걸 적용 가능한 관계임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협회에서 카스에 해준 게 있냐 없느냐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쨌거나 WEG가 협회에 중재나 징계를 요청한 만큼 협회는 현재 e-스포츠에 관련해선 그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임이 분명해졌으니까요.(계약이 법적으로 무효라서 이 처벌인 근거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위의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이지는 않을 것 같고 WEG 측에서도 이에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이 이루어진 거라면 뭔가 다른 거겠죠.)
케스파는 팀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케스파에 속해 있지 않는 팀간의 문제라니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뭐, 저나 다른 분들이나 사실 협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준 게 있네 없네 라고 하는 건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난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의견 표명만 한 것뿐인데 너무 멀리 왔네요. 정리하자면 협회에서 징계 처벌이 내리기 전에 양측이 알아서 좋게 해결하면 좋았을 문제를 크게 벌려났다는 생각이 전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원론적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전 그 부분에 더 방점을 찍었을 뿐입니다.
연식글러브
06/06/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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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민법에서의 "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무효다" 이게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구요. 판례로 비췼을때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행위를 묵인 내지는 감지을 하였을때는 비록 미성년자라도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의 보호자가 프로게이머의 계약 내지는 프로게이머 활동을 알 시에는 패소 가능성이 높겠네요
06/06/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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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race님//1500만원은 WEG의 1차 요구안이었습니다. 대신에 WEG가 루나틱 하이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추가 조건이 있었죠.(상금을 얻을 경우 퍼센트로 가져가는 식의) 그리고 루나틱 하이가 제시했던 것은 자신들의 사이트에 WEG와 해처.PK의 배너를 무료로 연결하여 홍보를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100만원이 쉬운 금액입니까?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아니고 이제 막 스폰서쉽 계약하려는 팀이었습니다. PC방 다니면서 연습하던 선수들이고요. CPL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더욱이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에이, 그래도 어떻게 막아야지 라는 생각에 그 돈을 모아서 바칩니까. 이따위 합의라,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Artemis님//네, 협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쪽에서 알려줄 생각도 하지 않네요. 제발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징계 내려놓고 나몰라라 하네요.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지만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찌합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죠. 솔직히 말해 이번 사건에 케스파가 제대로 정보 모으고 상황 판단하고 판단을 내린 것인지 그동안의 행적을 봐와선 의심마저 갑니다. 이 의심 좀 케스파가 해소시켜줬으면 합니다.
06/06/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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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현재 국내외에서 한국 이스포츠 협회주최고 개최되는 대회가 얼마나 되나요? weg가 카스에서 가장 메이저 타이틀이라고 들었고 wcg는 삼성에서 후원한다고 들었지만 이스포츠 협회랑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협회에서 이탈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선수에게 타격이 가죠?
06/06/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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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님. 케스파가 WEG편이라서 그런 징계를 내렸다고 보십니까? 이 건 이중계약건 아닙니까? 이중계약건이면 선수자격영구박탈입니다.

루나틱-하이의 어떤 점을 들어 루나틱-하이편을 들어줘야 하나요? 다른 팀과 계약된 선수 계약기간을 잘못 판단하여 실수로 빼내간 점을 인정하여, 징계 없다고 처리할까요? 그럼 WEG가 협회에 대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수로 계약을 어긴 것도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선수와 관계자가 착각하여 계약기간 2005년으로 끝나는줄 알았다- 이게 면죄부가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 어디에 가서나 계약하고, 실수로 계약내용 기억하지 않은 후 나중에 계약 불이행시 '나는 이렇게 계약내용이 된 줄 알고 착각으로 계약이행을 못한 것이다' 고 변명해보십쇼.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06/06/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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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듣고 있다보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성명석, 루나틱 하이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형준
06/06/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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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석 선수 단지 연습실과 숙식만 제공받고 학업은 포기한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1년동안 게임만 하며 연습실 골방에서 게임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이 선수가 팀이 대회를 앞에둔 시점도 아니고 팀이 여유로운 기간에 나간다고 매니져에게 말하고 다른 동호회 성격의 팀으로 간것입니다.
그리고 이적료 또한 거액의 연봉이나 성과금 한푼 받지 않고 연습실 제공만으로 게임한 선수에게 이적료를 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연습생이 다른 길드에 들어갈 때 수천만원 내라고 하면 그게 합당한 처사 일런지요?

또한 성명석 선수 즉 프로젝트_KR 선수들은 프로게이머라고 하면 직업 아닙니까..

그들이 노동법에서 규정한 최소 임금이나 받고 게이머 생활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타 종목의 스포츠는 유소년 시절부터 키워 오거나 거액의 계약금 및 선수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하는데 유해한 요소를 다 없애주고 성장한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적료가 있는겁니다.

그냥 그 선수가 이적한다고 해서 이적료를 주는게 아니라 말입니다.

돈 한푼 받지않고 좋 좋은 연습실 하나 준거로 이적료 운운하는건 비열한 행동이 아닌지 생각해보시죠.

또하나 이번 협회의 주장이 얼마나 웃기는건지 반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빠따입니다.
다들 오랫만입니다. ;;;

FPSkorea 은퇴회원으로써 이곳에 글을 올리는것도 웃기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Lunatic-hai 의 IEF2006 출전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와 답변 올려드립니다.

이번 상벌위원회의 경우, 국내,외 게임대회를 주관, 진행하는 업체를 제외한 상태에서 진행된 상벌위원회 이며, 현재 협조공문등의 자료들은 받은것 또한 없습니다.

Lunatic-hai의 출전정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변동사항없이 진행합니다.
(현재 Lunatic-hai 는 IEF2006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협회나 WEG의 징계는 말도 안되는걸 입증하는 것이죠.. 타 종목의 이적이나 계약을 다른 종목의 상대성없이 비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06/06/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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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 먼저 이중계약 문제입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라 확언은 못하겠지만 성명석 선수의 계약이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가 된 경우라면 이중계약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못합니다.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니까요(그리고 이건 선수와 팀 양쪽 모두의 잘못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케스파는 이중계약의 문제로 성명석 선수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을 들면서 처벌을 내리는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케스파 규정이 법에 없는 조항을 지니고 있을리는 없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루나틱 하이 쪽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상벌위원회에서 "계약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프로 게이머로써의 소양이 부족한 행동이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이면 이중계약건이 아닌 소양문제로 정지를 내렸다는 말이 됩니다.(법적 효력이 취소될 경우에 얻은 이익을 반환한다, 라는 조항에 의해 WEG상금인 500만원을 성명석 선수가 포기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규칙 적용의 문제입니다. 계약 내용을 어느쪽에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스타와는 다른 계약임에는 틀림없죠. 2100만원도 WEG가 임의로 작성한 타협금액이지 계약에 들어있는 계약파기 보상금이 아니었으니까요. 카스의 사정을 봤을 때는 선수도, 팀도 길드 이전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했겠지요. 실제로 스타의 기업창단&후원을 받는 팀과 카스에서 활동하는 팀이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죠. 실제 선수들도 이러한 선수 이동을 단순히 길드 이동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이 현 상황이고요. 그런 카스계의 현실에서 이번 사건을 과거 최연성 선수 사건 때 만들었던 이중계약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일입니다.

성명석 선수와 루나틱 하이 쪽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자신의 계약 만료 시기조차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문제지요.(이걸 거론했던 것은 4thrace님이 도덕적 문제를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약상에 그런 말이 책임을 면할 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스팀의 상황은 스타와 다릅니다. 현재 프로화가 빠르게 진행된 스타는 계약에 대한 마인드가 철저해졌습니다. 특히 최연성 선수 사건과 이병민 선수 사건으로 케스파 쪽에서도 규정을 잘 잡아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카스는 프로라는 이름만 있을 뿐 상황은 아마추어에 가깝습니다. 성명석 선수 나이가 몇이라고 보십니까. 계약이라고 해봤자 누가 어느 팀에 속해있다 정도를 그냥 문서화 시켜놓는 것 정도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그 계약이라는 것이 공개되면 좀 더 시시분별이 가능하겠죠) WEG측 역시 미성년자 계약 이런 것을 자세히 몰랐던 것을 보아 계약에 대한 마인드는 비슷했다고 봅니다.
06/06/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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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번 사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 선수나 팀이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카스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있어서는 좋게 작용하겠지요. 어차피 케스파에선 무시해버리겠지만.
06/06/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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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와 협회의 규칙으로 처벌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협회 규칙에는 위반되어 처벌하는 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야구에서 부정 배트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일까요?
스타경기에서 지각을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일까요?
스타를 하다 채팅을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일까요?

법으로는 오히려 스타하며 채팅을 하는건 개인의자유로 인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들어 지금의 규칙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까요?

성명석선수의 이중계약건이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협회 규칙이 그걸 감안할 이유는 없는겁니다. 일단 협회는 동시에 두군데 계약을 한것을 보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 되는거지 법을 따질 이유가 있는건가요?

그럼 프로야구에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 라는건 어느 법조항에 그렇게 되어있겠습니까
TicTacToe
06/06/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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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 // 님께서 예로든건 규칙 아닙니까? 규칙 위배한다고 KESPA 가 말한 행동 그 자체가 무효판결 나면 뭘로 처벌합니까?
Liebestraum No.3
06/06/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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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나쁘다를 말하기 위해서 성명석선수는 죄가 없다로 몰고가는 사람들도 꽤 있군요.

사실 처벌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 정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그 이외의 것을 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06/06/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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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TacToe//이중계약을 하면 자격박탈이라는것도 엄연히 규칙입니다.
협회의 규칙이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협회의 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있으면 그냥 협회가 징계를 내려도 되는겁니다. 이게 싫다면 협회를 자신이 나와야 하는거지요
TicTacToe
06/06/10 23:11
수정 아이콘
SEIJI // 그러니까요. 님께서 말하시는 그 이중계약건 자체의 문서가 무효화 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러면 케스파에서 이중계약으로 먹일수 있습니까?
TicTacToe
06/06/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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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써놨지만 다시한번 적습니다. 성명석 선수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판단하기에 협회는 이중계약때문에 2년 징계를 먹인것 같고요. 하지만 성명석 선수의 부모님께서 계약을 취소신청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케스파는 이중계약에 대한 벌을 줄수 없는거 아닙니까? 벌을 주려고 한다면 프로게이머 소양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최연성 선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겁니다. 물론 2년 징계 역시 너무 심한것이 되는거고요.
06/06/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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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협회는 그 계약이 무효인가 아닌가를 법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그 계약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겁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적으로는 무효라고 해도 협회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것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것이죠. 그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냐 무효냐는 따질 이유가 없는것 아닐까요?

미성년자의 계약이니만큼 계약을 파기해도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수 없겠지만 협회의 규칙이나 규율은 애초에 법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법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무효가 된다고 해도 협회 규칙이나 규약으로 얼마든지 징계할수있고 처벌할수 있지요.
06/06/10 23:39
수정 아이콘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다른곳과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무효처리 된다고 하더라도요.
TicTacToe
06/06/10 23:48
수정 아이콘
그런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거면 2100만원을 내면 그 행위가 사라지는 거라고 판단을 한거라고 생각해도 되는거네요? 양해를 하고 안하고는 이적에 대한 개념에서 2100만원이 나온거지, 그 행동에 대한거면 2100만원을 내고 자시고가 필요가 없죠
06/06/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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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적으로 처벌 하는 것과 협회의 규칙이 징벌을 내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심히 불공정한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서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에 있는 사유를 위반할 경우 그 징계가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말하자면 1주일에 결근을 3번할시 해고다. 라는 규정이 있을경우 어차피 사법상 계약이기때문에 유효하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의 지위는 현저히 다르기에 법은 이에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특별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있는 지도 모르고 또 제가 조심스레 가능하지 않을까한 권리 남용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이 안되는데의 식으로만 말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즉 애초에 법과 상관없는 것이 아닌 그것과의 관계규정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법은 실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 만큼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못한 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니 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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