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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3/30 17:07:33
Name The xian
Subject 게임머니 현금거래 벌금형 - 놓치기 쉬운 이야기
[매일경제]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 첫 벌금형 ← 기사를 보기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얼마전 몇몇 매체를 통해 게임머니 현금거래가 벌금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그에 대한 이야기이며, 주관적 해석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최대한 법에 근거한 해석을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법조문

골치아프지만 일단 법부터 이야기하죠.

현 게임산업진흥법 제 32조에는 현금거래에 대한 금지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중략)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왜 벌금이라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는가

우선 전제할 것은,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한 '벌금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는 정식 벌금형이 내려진 게 아니라 벌금을 '약식명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사화된 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재판을 내린 판사 역시 기사에서 "이번 건은 정식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죠.

위의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게임산업진흥법에 있는 현금거래 규정에서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법조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그러면 판사가 벌금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의외로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판사는 약식 재판에 청구된 피고들의 행위를 '업(業)'으로 보았고, 그렇기에 벌금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도 있듯이, 피고가 된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는, 처음부터 이 행동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행동입니다.

하나, 거래된 게임머니를 입수한 방법이 개인간 거래와 동떨어집니다. 피고 두 명이 취한 행동은 자기가 마련하고 아이템을 처분한 게임머니를 판 것이 아니라, 중개사이트의 싼 매물을 사들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싼 매물을 사들여 이득을 취할 것을 노렸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내다파는 보통의 개인간 현금거래의 범주에 넣을 수도 없고, 넣어서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둘,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고, 되판 행동은 환전 및 재매입 행위에 해당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셋, 거래 총액 및 이윤, 그리고 횟수 및 기간 등에서 직업적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약 2,000명과 매매를 했고, 거래 총액은 2억 원이 넘었으며 2개월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얻은 이득이 약 2,000여만원이었습니다. PC만 없고 기간이 짧았다 뿐이지 작업장과 다름 없는 직업적 움직임에 해당합니다.

직업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법에 금지된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두 사람의 행동은 짧은 기간이지만, 불법 행동을 직업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법원도 그것을 근거로 벌금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순히 '개인간 현금거래에 처벌을 내렸다.'라거나, '법원이 법에도 없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논점을 벗어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것은 개인간 현금거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개인이 행한 직업적 현금거래에 대한 처벌이라고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간 현금거래를 포함하여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죠.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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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
08/03/30 17:14
수정 아이콘
흠 근데 소득에 비해 벌금이. ;;; 그냥 세금 내는 수준인데요.
parallelline
08/03/30 17:39
수정 아이콘
흠 개인의 벌금이군요.. 하지만 수수료받는 업체들이 로비를할텐데 전 현금거래 보기싫어도 대행사이트들은 절대 법적으로 저지가 안될꺼같다고봅니다. 왜냐면 법안이 올라와도 전혀 적용이안되니.;;;
낭만토스
08/03/30 19:14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을 계기로 게임 현금거래가 불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도 와우를 즐겨하지만, 현금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중국작업장들이 와우에 들어섰고,
정말 보기 싫었거든요.(중국인 작업장들을 비롯해 현금거래 하는 사람들까지...)
사실 골드팟 문화가 이런 현상을 초래했지만...
와우를 처음했던 베타때는 와우의 시스템을 보고 '와 와우에서는 현거래가 거의 없겠구나...케릭터가 아니면...'
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현거래에 의해 망했다고 볼 수 있는 '리니지2'의 사례를 보고
현거래가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현거래가 막아졌으면 하고 있습니다. 와우를 좋아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도요.

전 와우를 하면서 아직 현거래를 1회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리니지하면서 '파는것'만 몇번 해보고요.-_-;;

아직은 '직업적' 현거래만 규제의 대상이 될 테지만...앞으로는 개인적 현거래도 규제가 되길 바라면서......
08/03/30 19:3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개인간 현금거래에 대한 벌금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여하간 여러 이익단체들의 압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금거래 관련 법안이 되도록 빨리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이같은 혼동도 잦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단,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시행령(제18조3)을 통해 환전 및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금지대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한정(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개작,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 해당 사건처럼 MMORPG 의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게임머니'만을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환전한 것도 맞고, 업으로 한 것도 맞지만, 그 게임머니가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냐고 하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정식재판에 들어가 일주일 정도 후면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날지 무척 궁금합니다.

무혐의 처리가 안되면 (이제까지는 통상 무혐의 처리되어왔습니다. 게임머니의 출신성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게임을 게임물이 아닌 업으로 접근하는 다른 사례, 이를테면 아이템중개사이트(아이템베이 등), 캐릭터육성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3/31 13:06
수정 아이콘
낭만토스님// 린2가 망하다뇨...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물론, 린2를 즐기시는 입장에서는, 작업장이나 오토 등에 의해서 게임의 재미가 확 떨어져버린 점을 보시겠지만...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절대 망한 게임이 아니죠;;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요;;
작업장도 NC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액을 내고 있는 '고객'인거죠.
낭만토스
08/03/31 15:33
수정 아이콘
AhnGoon님// 예....저는 유저입장에서 망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사용 유저보다 오토나 작업장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좋은 사냥터를 유저들이 오토들에게 빼앗기는 이 시점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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