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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23:10
뭐 기사를 보니 검찰입장에서도 과거에 공수처 사건 받은거 보완조사해서 기소한적이 있는데 이건 왜 이런 보완조사하지마라는 느낌이라 재신청하는거같은데...
25/01/24 23:30
어차피 구속기소는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실력어필하고 싶겠죠...거기에 조직의 운명이 걸려있다보니...
내가 점마 공수처는 대면조사 못하는 허접인데 우리는 해냈다라던가라던식이요...
25/01/24 23:21
글쎄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소하면 그 다음부터 강제수사는 어렵습니다.
25/01/24 23:33
뭐 소위 기소청화하더라도 보완수사같은 2차조사 권한까지 없에진 않을거 같은데...음...이렇게 컷하는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여지가 있긴할듯요
이번건은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통상적으로 했다면 재신청에는 보완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명시해야겠죠...
25/01/24 23:22
검찰 너네는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기소하고 공판만 책임지라는 얘기죠. 사실 여기서 뭘 더 조사하기도 힘들긴 합니다. 윤석열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기소할 자료는 충분하다 못해 넘쳐나는 상황이라.
검찰은 [기소청] 얼리 억세스 느낌 맘껏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25/01/24 23:30
절대 좋은건 아닌거 같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해놨기만 빌어야 되네요. 이제부터는 수사가 미진한게 드러나도 사실상 강제수사가 매우 어려우니까요. 공수처 그동안의 수사실력으로 보면 정말 미덥지가 못한데....
25/01/24 23:39
뭐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본인들이 수사해둔 공범 종범들까지 합쳤을때 범죄 입증 못하면 그게 더 문제긴하죠...공수처는 그 자료들도 넘겨받아서 이번 기소의견 송부했을거라...
25/01/25 10:19
검찰이 공범수사를 해놓은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검찰이 공범수사 과정에서 군데군데 빠진 부분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10일 수사기간을 달라고 한 건데요 공수처도 검찰보고 나머지 수사하라고 했고요. 수사기록을 안봤으니 뭐가 부족한지 아님 잘 되어있는지 전혀 알수는 없지만 워낙 크고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 내란수괴의 공소장을 쓸 검사가 내란수괴를 피의자로 하는 보완수사를 전혀 할수 없다는 거는 불안요소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가져가서 뭘 수사했는지 알 수 있는 공소장 같은 자료도 없고 공수처는 인신구속자체가 처음인데.. 아무튼 기존 검찰수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잘 되어있기를 바래야겠죠.
25/01/25 10:35
공식적으로 검찰에 다시 송부하면서 검찰에서 받았던거 포함 69권분량 3만페이지정도의 자료를 넘겼다던데 그 중 26권인가 29권인가는 공수처가 만들었다하긴하더라고요?
뭐 불구속상태였을뿐 국무위원들을 불러다 조사는 경찰이 하긴했으니 여기서 좀 더 채웠겠죠...
25/01/24 23:30
위에 댓글달고 다른 분들이 검찰비아냥대는 댓글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내용이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많은 분들이 비웃듯 [기소청] 역할만 충실히 수행했다가 윤석열이 빠져나가면...
이게 그렇게까지 윤석열 본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사안이면 애초에 공수처가 윤석열을 무슨 필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한번도 조사없이 기소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조사하는 시늉이 중요한거면 체포영장 한번으로 한 이틀 본 걸로 퉁 치면 되는 건데.
25/01/24 23:44
법원에서 '본인에 대한 조사'에 비중을 크게 두면 이상해지니까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수메르인님의 생각이 맞다면 공수처는 왜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체포 한번 하고 얼굴 본걸로 치고 검찰에 넘기면 됐을텐데.
25/01/24 23:50
구속영장 발부 당시 나온대로 증거인멸 때문이겠죠. 공범들의 모든 진술이 결국 윤석열을 향하고 있는데 이 자를 풀어주면 그 공범들과 어떻게 말을 맞추고 뭘 파기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당장 어제 현재에서 김용현과 동시 출석한 상황서도 드러났죠. 뭔가 둘이 말을 맞추려곤 하는데 자꾸 어긋나니 오전의 김용현이 오후의 김용현과 싸우는 꼴이었습니다.
25/01/24 23:57
이미 공범들은 다 구속기소됐고 말은 변호인통해서 맞추면 되는거라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도 증거는 차고넘친다고 봅니다만 구속연장이 윤석열이 더 싫어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형사는 형사대로 가는 거고 탄핵은 탄핵대로 가는 거라서 탄핵만 제때 되면 형사는 좀 천천히 나와도 확실하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5/01/25 00:02
기소되면 구속도 자동연장이니 윤석열은 이쪽이 더 싫을 겁니다(...)
그리고 체포 당시 생각해보면 소환은 계속 무시하고 경호처 방패 뒤에 숨어 원체 비협조적이었으니 공수처로선 비슷한 상황 자체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을거라 봅니다.
25/01/25 10:07
공범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다 구속된거 맞나요? 경호처도 그대로인데요. 수색영장도 안통하고 버팅기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애초에 구속영장 나온게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에 저항했기 때문이잖아요.
25/01/24 23:44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18/2025011890105.html
이런조선 기사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헛짓하지말라는거죠 윤 대통령 측 "검찰, 구속 취소하고 처음부터 수사 다시"
25/01/24 23:49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검경 수사중간에 중단 -> 공수처 ->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 -> 검찰 이 상태인데 검찰 주장은 공수처에서 플러스 알파한 부분이 내용이 없다는 거 같은데요. 검찰에 대한 의심이 다 옳다고 쳐도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할 때 멘트가 이렇습니다. 공수처 ["검찰 수사가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 ] 그냥 기소하십시오 하면 되는 걸 왜 검찰수사를 하라고 한 걸까요? https://youtu.be/jfEAMwpiExA?si=YUkEceMVorQQh78T
25/01/25 00:49
검찰(직접수사권없음),경찰(직접수사권있음),공수처(직접수사권없음) -> 공수처(직접수사권없음),경찰(직접수사권있음) -> 공수처+경찰(기소권없음) -> 검찰(기소권있음). 공수처와 검수완박이 날림으로 되서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물론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소를 안할순 없을거 같은데 윤석열 측에선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겁니다.
25/01/25 01:06
기소청 체험판이니 하시는 분들은 윤이 무죄떠도 상관없단 얘긴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사건입니다.
적법절차와 탄탄한 논리에 의한 공소유지가 필수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못하고 그대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유지가 불완전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공수처-검찰-경찰 간의 관계와 수사권 및 관할 존부에 대한 이 일련의 전개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2021년 공수처법과 형소법 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통과되었는지, 또 인권보호라는 근대 형소법의 기본이념이 합목적성에 의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즉 형사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1/25 01:52
전 이걸 좋아빠르게가의 법원 버젼이라 해석합니다.
법적으로 내란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그저 기소만 할수있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법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썩은고기 냄새맡고 물어뜯으려고 뻘짓하는거 법원이 응 아니야 그냥 너네는 너네 업무에나 충실하시고 시간끌지말고 빨리 빨리 진행하자고의 해석으로 봅니다. 심지어 언론에 살짝 내란수괴가 흘리는게 검찰에 한번쯤은 수사를 받을 의향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때문에 그냥 법원은 이 정신머리 나간자의 의도에 1도 협조해줄 생각없고 하이패스로 탄핵선고까지 빠르게 가고 싶어한다로 보입니다.
25/01/25 02:18
법원이 그렇게 다른 재판부가 내릴 결론까지 예상해서 내 판결문 쓰고 하는 조직이 아닌데요..
게다가 탄핵심판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데..
25/01/25 08:10
말씀하신게 모두 맞다고 전제하면, 그야말로 인권과 적법절차는 안중에도 없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극도인겁니다. 좋아할게 아니라, 걱정해야되는 거에요.
25/01/25 09:52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수처법의 해석 문제이지 검경수사권 문제는 구속기간연장과 무관합니다.
법원이 공수처법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거에요.
25/01/25 10:42
덧붙인 문단은 이 일련의 사태를 보고 든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공수처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단 생각이 드네요.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법원이 문언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거였다면 1차 체포영장부터 받아주면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5/01/25 01:35
구속기간 연장은 검사가 신청서에 별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99.99% 연장되는 거라서 불의타라고 여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재신청한다고 하니 법리보강해서 다른 판사에게 다시 판단받아보려는거 같은데 그게 잘되는게 베스트 같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으니까 공소장 열심히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죠. 근데 증거랑 다 맞춰봐야하는데 큰일이네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공수처가 필요한 진술괘 증거 다 따놨기를....
25/01/25 08:16
공수처와의 관계에서는 체험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사기소분리가 맞다면 애초에 법원은 공수처의 영장 직청구를 받아주면 안됩니다. 사법경찰관이니까요. 우리 헌법은 영장제도에 관련하여 경찰-검찰-법원을 통한 이중검토를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검찰이 망칠거면 그냥 석방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때리면되지 보완수사를 왜합니까? 보완수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하니까 하는겁니다.
25/01/25 08:27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 이제 실제 업무 사례들이 쌓이고 있으니 공수처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평소엔 작은 조직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규모와 인원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5/01/25 08:42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헌법사항이라 수사끝났다고 규모를 축소할수가 없습니다. 수사업무라 공무원 아닌사람에게 맡길수도 없고요. 규모늘리면 그냥 검찰2 되는거겠죠.
25/01/25 08:57
뭐 공수처 검사 수사관까지해서 현행규모인 65명은 너무 작긴하죠...
그리고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이고 연장하나 마나로 정하는거라...(3회제한까지 있으니...)
25/01/25 09:18
뭐 과거 대검 중수부나 현재 중앙지검 반부패나 필요하면 검찰조직내 인력 끌어다 쓸텐데 공수처는 어디서 끌어다 쓸 곳도 없긴하죠...
25/01/25 09:16
좋아~ 빠르게 가~ 해야 할건 탄핵이죠.
재판은 그런다고 딱히 실익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공수처가 믿을만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구요. 수사가 제대로 안되 있어서... 우리가 보완 수사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혀서 어쩔 수 없었다... 괜히 검찰에 핑계 주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5/01/25 11:18
궁금한게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는데 왜 연장신청을 중앙지법에 하나요??
연장신청도 서부지법에 하는거 맞는게 아닌가?? 검찰은 검사동일체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법원은 각각 독립적인 기관인데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신청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연장여부에 대해 판단하는게 가능하다는게 신기하네요.
25/01/25 11:26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기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건데 이게 기각되고 계속 인정 안 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검찰도 지금 칼을 겨누고 있고 특히 공수처에게 받아서 공소유지를 하는 입장인데다가, 기껏해야 형사재판 기소까지 열흘 늘린다고 "시간을 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구속기간 늘어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훨씬 압박이죠. 지금까지는 전혀 걱정 안 했는데 이 기각 얘기 듣고 훨씬 더 걱정되네요. 지금까지 조사한 게 기소에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기도메타 상황입니다;; 단순히 연휴기간이 겹쳐서 공소장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연휴 출근하면 대응은.. 되니까...)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된 걸로 보이니까 다시 신청해도 인용될 것 같지는 않은데... 최악의 경우는 형사재판 증거불충분 무죄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25/01/25 11:36
검찰을 못믿겠다가 정답이죠....근데 보니까 절대 내보내줄 생각이 없다고 다들 그러더군요.법원도 있는대로 열받았는데 무죄? 어떻게든 무죄 판결 안낼려고 그러겠죠.
25/01/25 11:37
구속기간 연장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게 전혀 아니고... 법원이 아무리 열받았다고 한들 기소가 허접하면 무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가 허접하게 될 수도 있어서 더 시간을 주세요 한 건데 그게 기각된 거니까.... 검찰이 풀어주려고 했으면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연장 않고 어설프게 기소해서 무죄나면 다시 기소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하여간 그냥 기우이길 바랍니다.
25/01/25 12:14
유리한건 아니긴한데 어차피 피의자의 수사대응전략은 묵비권이고, 행위자체가 거의 길거리 묻지마살인범 급으로 확정적이고 증거가 너무 많아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거의 재판 이슈도 내란 기수가 되냐 마냐 문제지 내란 미수 정도까지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내란 미수라고 해도 형량이 어마어마할거라서 상관없어보입니다.
25/01/25 15:31
증거가 많은 것과 그 증거가 법정에서 현출되는 건 또 다른 얘기에요. 증거능력, 증명력, 재판대응전략 포함해서 수사방향을 짜야됩니다. 괜히 특수수사에서 수사검사가 공판 직관을 하는게 아니에요. 수사한 사람이 포인트를 제일 잘 압니다. 윤석열을 단죄하려면 치밀하게 단죄해야지, 문제 없을 거 같은데? 같은 생각은 좀 안일한것같습니다
25/01/25 15:58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치밀하게 해야된다] 라는건 너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 제가 반박하거나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그렇게 말할수 있으니까요.
저는 본 사건이 비록 사상 초유의 사건일지언정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고, 사건 전체가 생중계되었다는 점, 이미 내각과 장군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로 많은 증언과 증거가 확보되어있다는 점, 검찰이 공개한 김용현 공소장의 논리 구조가 매우 탄탄하고 그 안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백회 넘게 언급될정도라 사실상 그 공소장의 이름만 윤석열로 바꿔도 될것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점,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만 해도 3만페이지에 달할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것 같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거고, 그에 반대하신다면 이 사건 내용에서 어떤 점이 헛점이 될것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01/25 12:30
저는 전반적인 그림으로 보는 편인데 경호차장 및 본부장 구속영장을 24일 경찰이 다시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신청했다는 기사를 못 찾았네요. 1차에서 검찰 단계에서 반려 형식으로 기각했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해야 될 일을 검사가 알아서 한건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면 법원도 법 해석을 엄격하게 해서 너네는 기소만 하라는 메세지를 낸게 아닌가 하는 편의적 해석 중입니다.
25/01/25 18:01
https://v.daum.net/v/20250125145257209
판사출신 교수에 따르면 구속연장 불허가 윤석열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25/01/25 19:59
보니까 죄다 한가지 길로 가더군요 김용현 공소장에서 이름만 바꾸면 윤석열 공소장이 된다고 그리고 법원이 그냥 수사 충분하니까 재판으로 넘겨 이런식으로 가더군요.
25/01/26 00:08
묻지마 살인을 10명 해서 잡아놨는데 이 10명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다 못해
까고보니 묻지마 살인을 100명 했고 이 증거들이 좀 불충분 하다고 해서 바로 옆에서 시체는 다 나왔는데 뭐 흉기 대조해보니 한 시체 20여구는 수집한 증거에서 없음 근데 이딴거 지금 안 중요함 10명 죽인걸로도 사형 & 무기징역이 가능한데 뭐하러 사간끌고 죽임 어차피 자백도 안하고 재판장에서 실실쳐웃고 개소리만 늘어놓는데 일단 드러난 걸로도 바로 사형때리는거 가능하니 일단 죽여놓고 심심할때마다 여죄 파서 죽은 놈 머리위로 죄명을 차곡차곡 쌓으면 댐
25/01/26 10:19
검찰이 전원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내란수사인력이랑 공수처 인력들은 대체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봐도 될거같습니다.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될거 같네요.
25/01/26 13:06
윤측 변호인은 25일 12시로 구속기간 만료다라고 주장하는군요...피의자의 이익에 합치되게 해석을 해야하는게 형사법상 원칙이다 뭐 이런 주장인데...
당장 윤씨가 검사시절에 그리 구속기간 계산해왔는지부터 좀 묻고싶은...크크 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이 실무적으로 일수로 빼온게 관례인거같긴한데...이런 관례를 바꿀려면 지침으로 내려오기전까지는 가는거지...아니면 일찍 주장하던지 지나고서 저러는건...
+ 25/01/26 15:40
기소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하려고 저렇게 꼼수부리는 건가 싶네요 좀 달라지나 싶더만 역시 이번 정권에 기생하던 검찰 특성이 어디 가질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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