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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14:57
학원과 과외교습소에서 이미 가격옥외표시제 등이 시행된 이상 당연히 표시제 하는게 맞고 꼭 집행하길 바랍니다.피티나 과외나 다른게 없는데 말이죠.
PT강사들의 횡포가 오히려 도를 넘었어요. 제대로 배운적도 없는 무자격자가 난립하고 가격 물어보면 꼽주고 현금유도하고 카드없다고 하는 등등. 요즘 어디 자영업자나 학원이 카드 쓰면 곤란하다고 합니까 큰일날 소리인데 유독 헬스 피티업계만 고질적인 현금유도가 만연해있죠. 헬스인들에게 보복하려고 가격표시제 한다는건 정말 빌게이츠가 백신에 칩 심어서 사람들 조종하려고 한다는 급의 끔찍한 저질 음모론이구요.
21/12/21 15:08
옳은 일도 그 타이밍과 의도에 따라 충분히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중국 제재하는 게 무슨 과거에는 소수민족과 인권을 존중하는 헤븐 차이나였는데 지금은 변해서 그런 게 아니듯이요. 국가의 정당한 세무조사도 사실 외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잘만 쓰였지 않습니까.
21/12/21 15:22
뭐 원래 의도란 파악하기 힘든 법이죠. 법조계에서도 꾸준하게 전관예우 그런 거 없다고 주장하고 전두환과 일당들이 뒷돈 안찌른 재벌들 해체한 것도 보복이 아니라 문제있는 거 바로 잡은 거라고 잡아 때듯이요.
안그래도 영업제한 힘들다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판국에 체육시설 찝어서 저런 게 보복이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합법적이고 옳은 일이니까 반발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21/12/21 15:08
저는 헬스만 다녀보고 PT는 해본 적이 없는데 현금유도를 많이 하나보네요 덜덜.. 하다못해 동네 시장도 현금결제 유도하는 곳이 거의 없어진 마당에 현금유도는 진짜 세금 속이려는 거 외에 의도를 모르겠네요.
21/12/21 15:10
장난 아니게 현금유도 많이 합니다.
특히 Pt는 유명 선수한테도 받아봤는데 여지없이 현금입금...계좌이체 해달라고 크크 제 경험상 프랜차이즈 헬스장 피티 말곤 99프로는 계좌이체 유도.
21/12/21 15:13
솔찍히 "자영업자는 그 특성상 합법과 불법, 정석과 편법 등의 경계에서 걸쳐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종마다 특성,경쟁상황에서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요지는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불법과 편법은 소비자와 정부의 몫을 가로채는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야 먹고살만한 자영업자라는건 이미 문제가 있는거에요.....
21/12/21 15:37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인데 모욕할 이유가 있을까요? 영업에 관한 규정이 워낙 많고 다양하다 보니 인지의 어려움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구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현상이지, 소비자 이익분의 편취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씩 해도 어느날 갑자기 보건소, 식약청 이런데서 보도 듣도 못한 내용이 훅 날라와요. 원래 규정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원래 처벌 규정이 이런데, 앞으론 잘 지켜 주세요 그러죠. 그냥 처벌해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직이 있으면 담당이 있고, 각각의 담당이 대응을 하지만, 자영업자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해요. 당연히 저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차가 우회전 할 때, 우회전 방향에 보도 신호면 우회전하면 불법이에요. 이거 진짜 몰라서 그냥 우회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12/21 15:57
원칙적으로 위법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허용이고, 보행자 있을시 조심하라는건데 사고 냈을 시에는 보호 전혀 못받고 무한책임입니다. 올해까지는 보행자 있어도 안겹치는 선에서 잘 가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 발이라도 걸칠 경우 지나가지 말라고 하네요.
21/12/21 16:33
'올해까지는 보행자 있어도 안겹치는 선에서 잘 가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 발이라도 걸칠 경우 지나가지 말라고 하네요.'
이게 그겁니다.
21/12/21 15:58
직진 차로 횡단보도는 보도 신호일때 가면 위법이지만 우회전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으면 보도 신호때 가도 됩니다.
21/12/21 17:25
말씀하신 예시는 자영업뿐 아니라 기업도 똑같습니다.
댓글의 예시를 가지고 자영업이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 걸쳐져있다고 얘기하시는건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시와 표시제는 엄연히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소비자와 정부의 몫을 운운한건 표시제를 기준으로 불법과 편법을 논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본문의 주제가 그랬으니까요.
21/12/21 16:01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는 단속되야죠.
우스개소리로 아무리 성실하게 운영해도 어느 회사든 세무서에서 작정하고 털려고 오면 뭐 작은거 하나라도 털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비교하자면 그런 것들이죠. 행정 편의적인 규정들... 이미 사실상 죽어버린 규정들... 굳이 귀찮게 하려면 할수는 있는...
21/12/21 17:31
근데 세무서의 경우 작정하고 털려면 작은거 하나라도 나온다는건 행정편의적인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하는거고 그걸 꼬투리 삼으면 털린다는거죠. 그리고 그런거 털린다고 멀정한 회사가 꼬꾸라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일하는 분들만 장부정리하느라 개고생하는거죠.....
21/12/21 16:31
(본문 주장에 대한 찬반과는 별도로) 글쓰신분이 무슨 마약밀매한다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직장인 여러분도 지금 피지알하시는 거 사실 의무 위반이시고요.
21/12/21 16:38
가격 표시 안하고 바가지 씌우고 현금으로만 받는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무언가니까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읽히는데요 이게 공감 받을 수 있을까요?
21/12/21 18:33
저가 헬스장엔 해당사항 없는 거 같고 가격이 좀 나가는 헬스장 같은 경우 비싼가격 표시 해놓으면 방문 자체를 안 할 겁니다. 방문해 보고 마음에 들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등록하는 사람이 많다는.. 물론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요. 백화점 옷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21/12/22 08:07
아니 헬스장과 pt가 뭐라고..? 당연히 가격표시제 해야죠.
방문 자체를 하든 안하든 그건 소비자 선택이고 다른 자영업자 분들이랑 차등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헬스장이나 pt 조금이라도 알아보시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위에 글처럼 현금유도 하는분 생각보다 많고 금액도 이해 안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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