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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06 20:19:06
Name 상록일기
Subject [일반] 병역특례를 잘 모르겠어서
예술체육인들에겐 소위 병역 특례로 불리는 제도가 있어요. 예술체육요원이 공식명칭인데 병무청에서는 이를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국위선양은 국가의 위신을 널리 떨쳤다는 의미고, 문화창달을 문화를 널리 뻗어나게 했다는 뜻이며 및은 '그리고'를 말하니 이 둘 모두를 달성한 이들에게 군복무를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제도에요.

현행 제도에서 체육인들의 경우는 올림픽에서 포디움을 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한 경우 이 제도의 수혜대상이에요.

예술인들은 중요무형문화재를 5년 이상 전수받거나, 28개의 국제음악경연대회, 9개의 국제무용경연대회, 5개의 국내경연대회에서 2등 이내(몇몇 대회는 우승자만)의 성적을 받을 경우 해당돼요. 이 대회들의 주기는 짧은 것은 매년 열리고, 긴 것은 5년에 한번씩 열려요.

이 대회들의 목록은 병무청에서 공개해요.(https://www.mma.go.kr/navigation/contents.do?mc=mma0000759) 그런데 이 목록을 보면 조금 아리송한 게 많아요.

우선 저처럼 그 분야의 문외한이 보기에 이 대회들은 너무 낯설어요. 쇼팽 피아노 콩쿠르와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정도가 눈에 익어요. 나머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전공자들에겐 권위가 있겠지만 일반인에게 이 대회들의 우승이 국위선양인가 묻는다면 글쎄요...?

가령 국제음악경연대회, 국제무용경연대회의 목록에 있지만 국내에서 개최되고 역사도 그리 길지 않은 대회들이 있어요.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2000년에 창설되었다고 하고, 서울국제음악콩쿠르는 매년 개최되는데 올해로 17회째라고 해요.

무용 부문에서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코리아국제무용콩쿠르는 각각 2004년, 2007년, 2010년에 창립되어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하구요. 이 대회들은 물론 제가 모르지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짧은 생각으론, 이런 대회들에서 한국인이 우승하는게 어느 정도의 국위선양으로 기능할까 의심스럽기도 해요.

또 5개의 국내경연대회는 국악이나 한국무용을 대상로 해요. 한국 고유의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이 대회들에서의 우승이 국위선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그 해당 범위도 너무, 서양의 '고급스러운' 예술에만 한정된게 아닌가 싶구요. 문화창달에서 문화의 범의가 너무 협소해요. 대중음악에서의 성공은 국위선양이 아닐까요? 문학도 있을테고, 사진, 영화도 있을테구요. (롤드컵 우승은요?) 해당하는 분야와 대회들이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 싶어요.

본질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너무 낡고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병역자원이 넘처나고 아직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 시절 만들어진 제도라 이젠 그 효용이 다했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는 이제 오히려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너는 쓸모가 없어서 군역을 지는거다'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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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ire CX II
22/11/06 20:25
수정 아이콘
한국의 병역제도가 모순 덩어리라는 생각은 자주 합니다. 병역특례도 있지만 이공계의 경우 수재들을 전문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체에 채용되어 일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모순이라 봅니다. 이공계 인재에만 특혜가 가는 문제도 있고, 이것도 결국 능력없는 사람들만 군대 끌고가는 거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남자가 군대에 적합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집하지만, 막상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4급은 여성처럼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랍시고 공익으로 끌고 가고..
22/11/06 2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때, 전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모를 때 생겨난 제도죠.
얘도 군대 안 가니까 쟤도 면제해줘야 한다는 식의 문어발 확장이고요.
당장 기본적인 근무 설 인원도 모자라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얘 빠지고 쟤 빠지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참고로 수능 보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이제 남녀 합쳐 40만 명도 안 됩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429435&memberNo=12282441&vType=VERTICAL

예술체육요원 폐지는 여성 징병제와 더불어 제가 무지성 수준으로 지지하는 군 관련 정책입니다.
근데 아마 국회에 계신 나으리들은 이 내용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겁니다.
미래의 병특 대상자들과 이익단체들에게 욕만 오지게 먹지 칭찬 들을 구석이 없는 이슈라서요.
키모이맨
22/11/06 20:58
수정 아이콘
미래의 병특 대상자들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될 확률이 가장 높죠...
22/11/06 2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문장은 비문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뜻은 대충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들이 향후 병특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병특 제도를 유지할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의 자녀들을 전수조사하면 위 내용의 사실 여부는 바로 나올 것이긴 합니다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민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자녀들도 교육 수준이 높을 것이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빠질 가능성 역시 높다 식의 논리라면
좀 더 관심이 갑니다만 이 역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00명 중 몇 명이나 이런 논리의 범주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위 문장을 언급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최우선 목표인
재당선을 위한 [득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형평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다루는 문제인데요,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의 이익 따위 아무리 외쳐봤자 얻을 표가 별로 없을 것이거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22/11/06 20:30
수정 아이콘
50년 전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건 88이후라고 나오는데 당시 징집률이 60초중반이었을테니 지금이랑 15%이상 차이나네요.
상록일기
22/11/06 20:34
수정 아이콘
1986년도 현역판정률이 51%라고합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2/11/06 20:45
수정 아이콘
70년대 까지만 해도 면제율이 30%가 넘었져. 그때 만들어진 법이라 그런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여
아케이드
22/11/06 20:48
수정 아이콘
본문 말씀에 동의하구요, 스포츠 분야 병역면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1/06 20:50
수정 아이콘
뭐 징병제라는게 저런 특례줘가면서 운영못할정도로 몰린거면...결국 북한처럼 징병기간 한 10년 잡고 남자여자 가리지 않고 다 끌고가거나 아니면 결국 현행 규모자체를 포기해야하는지라 뭐...
아마 예술운동특례는 몰라도...그 외 특례들은 또 다를지라...
No.99 AaronJudge
22/11/06 21:22
수정 아이콘
답이 없죠
지금 규모의 군대는 뭔가 엄청나게 바뀌지 않는 이상(여성징병제, 군복무기간 연장, 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요구인력 감소 등) 시한부라고 생각합니다
쓰나미는 좋든 싫든 오고 있으니깐요
닉네임을바꾸다
22/11/06 21:25
수정 아이콘
뭐 징병제가 그리 좋은 제도면 전세계가 다 운영해야하는데 그렇진 않는건...
속된말로 급할때만 잠깐 쓰고 언젠간 접어야하는 정도인데 이걸 놓질 못하니 쓰읍...(현재 징병제 운용국가들 보면 대충 그렇죠...)
마갈량
22/11/07 09:10
수정 아이콘
징병제를 한국처럼 유지해야할만한 나라가 별로 없지않나요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자본의 문제가 커서리...
닉네임을바꾸다
22/11/07 09:19
수정 아이콘
뭐 전시나 전시에 준할때만 쓰고 놓아야하는데 여기가 전시에 준하니까 못놓는거고...
5천만인구 정도로 이정도 대군을 유지하면서 어느정도의 장비까지 유지할려니 인건비부터 후려치지만요...근데 군현대화까지하면서 우리나라 체급까지 고려할때 계속 이정도 유지한다는거 자체가 사실 무리수가 있는거라봐야죠...
마갈량
22/11/07 09:25
수정 아이콘
예전엔 나눠질인구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 인구의 절대치자체가 적으니 무리가 더해지능거같네요
VictoryFood
22/11/06 20:57
수정 아이콘
우선 병역특례의 효과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중 어떤게 더 가치있는가 에 대한 논의는 빼겠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논의가 이어지기 어려우니까요.

전 병역특례는 전문연구요원이랑 예술체육요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위선양도 중요하지만 병역특례로 사람들이 잘 안가는 분야의 인재를 모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거든요.
축구선수가 월드컵에서 8강 가는 것과 비인기종목 선수가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는 것 중에서 당연히 월드컵 8강이 더 국위선양에는 좋겠지만 비인기종목의 선수풀을 유지하는데 병역특례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연구를 하는 것과 비인기종목 선수가 운동을 하는게 다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인력수급이 충분히 잘되는 돈되는 분야에서의 병역특례보다 인력수급이 안되는 분야가 더 병역특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설수
22/11/06 23:21
수정 아이콘
피쟐 보면 다 없애라는 분들이 많은듯 해요

https://pgr21.net../spoent/68631
유료도로당
22/11/06 21:05
수정 아이콘
국위선양을 이유로한 각종 특혜는 구시대의 유물이 맞고, 이제는 없어져야할 시대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현역 숫자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징병은 심플해져야합니다. 오직 징병은 '군'을 위해서만 존재해야하고, 그외 잡다한 제도들(의무경찰/소방/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등)은 모두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습니다. (이미 몇개는 없어졌거나 없어지는 과정에 있기도 하죠.)

그냥 특정 신체 등급이상은 모두 군에 가는거고 신체 조건이 안되면 면제되는게 전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영 연기는 조건없이 20대 후반까지 가능하도록 해주고요.
마르세유
22/11/06 21:18
수정 아이콘
병역 자원이 넘치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인지도가 미미하던 때 만들어진 제도라 지금 시각으로 보면 합리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예술 분야 특례의 경우 체육쪽보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니 더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수혜 경연들이 추가된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대중들에 친숙한 체육쪽만 봐도 70년대 관점에서 만든 제도다 보니
특히 아시안 게임 입상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70년대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과의 경쟁이 살벌했다죠)
스포츠적으로 훨씬 중요한 세계선수권은 제쳐두고 아시안 게임에만 몰두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육상/수영 세계선수권 입상자는 군대에 가지만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격으로 금메달 따오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들은 면제 받는등
웃픈 광경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래도 체육쪽은 조금씩이나마 수혜 대상이 축소돼 와서
이제 올림픽, 아시안게임만 남았는데 (80년대에는 무슨 청소년대회 우승해도 면제받고 그랬더군요)
예술쪽은 건드리기가 힘든가 봅니다.
22/11/06 21:35
수정 아이콘
이중잣대 측면에서 보면 꽤 재밌는 부분들이 있죠. 기계적 평등을 지양하고, 능력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보이더군요. 평등/자유/효율 or 능력 이라는 가치에서 어느 한 쪽만 극한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2/11/06 21:54
수정 아이콘
사실 국가 제도란게 국가의 이득이란 명분 하에 형평성은 뒤로 밀리기도 하죠. 이를테면 전문연이나 공보의는 단순 징병보다 압도적으로 국가에 이득이 되기때문에 쉽사리 없애지 못하고 있지요. 뭐 결국 전문연도 지금 병역자원 부족으로 없애니 마니 합니다만.. 지금 논란들이 결국 다 병역 자원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사태 때문이니까요. 형평성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게 아닌데 유독 더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징병하려고 군대 만든건 아닌데 말이에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할 일을 안하고 있는게 가장 크지만..
답이머얌
22/11/06 23:19
수정 아이콘
끔찍한 가정이지만 총력전이 벌어질 정도로 큰 사건이 나면, 아마도 여자 징병이건, 병역특례 축소건, 병역기간 연장이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그 이전엔 그냥 계속 곪아가겠죠.
어쩌다 한번씩 뉴스나 인터넷에서 난리치면서.
꼭 우리가 멍청해서만은 아니고, 발등에 불떨어져야 행동에 옮기는건 인간 사회 본연의 특징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방구차야
22/11/07 00:06
수정 아이콘
병특제도는 전부 없에는 방향으로 간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면 여성징병제보다는 현 징병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간다고하네요. 실제로 법적인 병역기간은 2년2개월인데 국방부장관 특령으로 줄여논거라 개정없이 어느때건 돌릴수있다고 하더군요
22/11/07 00:36
수정 아이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61&ccfNo=2&cciNo=2&cnpClsNo=1

병역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군만 2년 2개월입니다.

징병 기간 연장 이슈나 국방부장관 특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2/11/07 07:46
수정 아이콘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 병역법상 명시된 복무 기준인데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2009년부터 복무기간을 감축하던중 2010년 북한 도발 이후 3개월 감축에서 중단되었습니다. 2018년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3개월 추가 단축 / 최종 6개월 단축까지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하여 현 복무기간인 1년 6개월이 완성됩니다.

병역기간은 육군 2년 / 해군 2년 2개월 / 공군 2년 3개월까지는 법 개정없이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복구시킬 수 있긴 합니다.
22/11/07 07:51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얼핏 기억이 나네요. 제가 09~10 때 군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도 2년보다 짧게 군생활했는데 나는 왜 위 댓글을 아무 의심(?) 없이 썼는가......
한국화약주식회사
22/11/07 07:5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이제 육군 2년 복무한 사람들은 예비군도 아닌 민방위 아재들이라...
크로플
22/11/07 08:27
수정 아이콘
능력 없는(?)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여럿 당선되는게 선행조건일것 같네요.
22/11/07 09:53
수정 아이콘
국위선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준에 의문이 생기는게 사실인데요.
무용이라는 종목의 특성을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서 몸을 계속 풀어줘야 하는 종목의 특성상,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 남자 무용수의 커리어는 끝난다고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남자 무용수 지망생들이 그 대회들만을 바라보고 준비한다고...
22/11/07 10:35
수정 아이콘
국내경연대회에서라도 국악등을 안챙겨주면 국악 등 전통문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이득이 없게 되기 때문일듯.
물소싫어
22/11/07 12:29
수정 아이콘
병역특례도 병역특례인데
여성징병제가 훨씬 급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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