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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20:25
한국의 병역제도가 모순 덩어리라는 생각은 자주 합니다. 병역특례도 있지만 이공계의 경우 수재들을 전문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체에 채용되어 일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모순이라 봅니다. 이공계 인재에만 특혜가 가는 문제도 있고, 이것도 결국 능력없는 사람들만 군대 끌고가는 거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남자가 군대에 적합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집하지만, 막상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4급은 여성처럼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랍시고 공익으로 끌고 가고..
22/11/06 20:27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때, 전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모를 때 생겨난 제도죠.
얘도 군대 안 가니까 쟤도 면제해줘야 한다는 식의 문어발 확장이고요. 당장 기본적인 근무 설 인원도 모자라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얘 빠지고 쟤 빠지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참고로 수능 보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이제 남녀 합쳐 40만 명도 안 됩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429435&memberNo=12282441&vType=VERTICAL 예술체육요원 폐지는 여성 징병제와 더불어 제가 무지성 수준으로 지지하는 군 관련 정책입니다. 근데 아마 국회에 계신 나으리들은 이 내용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겁니다. 미래의 병특 대상자들과 이익단체들에게 욕만 오지게 먹지 칭찬 들을 구석이 없는 이슈라서요.
22/11/06 21:25
말씀하신 문장은 비문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뜻은 대충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들이 향후 병특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병특 제도를 유지할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의 자녀들을 전수조사하면 위 내용의 사실 여부는 바로 나올 것이긴 합니다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민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자녀들도 교육 수준이 높을 것이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빠질 가능성 역시 높다 식의 논리라면 좀 더 관심이 갑니다만 이 역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00명 중 몇 명이나 이런 논리의 범주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위 문장을 언급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최우선 목표인 재당선을 위한 [득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형평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다루는 문제인데요,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의 이익 따위 아무리 외쳐봤자 얻을 표가 별로 없을 것이거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22/11/06 20:50
뭐 징병제라는게 저런 특례줘가면서 운영못할정도로 몰린거면...결국 북한처럼 징병기간 한 10년 잡고 남자여자 가리지 않고 다 끌고가거나 아니면 결국 현행 규모자체를 포기해야하는지라 뭐...
아마 예술운동특례는 몰라도...그 외 특례들은 또 다를지라...
22/11/06 21:22
답이 없죠
지금 규모의 군대는 뭔가 엄청나게 바뀌지 않는 이상(여성징병제, 군복무기간 연장, 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요구인력 감소 등) 시한부라고 생각합니다 쓰나미는 좋든 싫든 오고 있으니깐요
22/11/06 21:25
뭐 징병제가 그리 좋은 제도면 전세계가 다 운영해야하는데 그렇진 않는건...
속된말로 급할때만 잠깐 쓰고 언젠간 접어야하는 정도인데 이걸 놓질 못하니 쓰읍...(현재 징병제 운용국가들 보면 대충 그렇죠...)
22/11/07 09:19
뭐 전시나 전시에 준할때만 쓰고 놓아야하는데 여기가 전시에 준하니까 못놓는거고...
5천만인구 정도로 이정도 대군을 유지하면서 어느정도의 장비까지 유지할려니 인건비부터 후려치지만요...근데 군현대화까지하면서 우리나라 체급까지 고려할때 계속 이정도 유지한다는거 자체가 사실 무리수가 있는거라봐야죠...
22/11/06 20:57
우선 병역특례의 효과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중 어떤게 더 가치있는가 에 대한 논의는 빼겠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논의가 이어지기 어려우니까요. 전 병역특례는 전문연구요원이랑 예술체육요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위선양도 중요하지만 병역특례로 사람들이 잘 안가는 분야의 인재를 모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거든요. 축구선수가 월드컵에서 8강 가는 것과 비인기종목 선수가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는 것 중에서 당연히 월드컵 8강이 더 국위선양에는 좋겠지만 비인기종목의 선수풀을 유지하는데 병역특례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연구를 하는 것과 비인기종목 선수가 운동을 하는게 다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인력수급이 충분히 잘되는 돈되는 분야에서의 병역특례보다 인력수급이 안되는 분야가 더 병역특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11/06 21:05
국위선양을 이유로한 각종 특혜는 구시대의 유물이 맞고, 이제는 없어져야할 시대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현역 숫자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징병은 심플해져야합니다. 오직 징병은 '군'을 위해서만 존재해야하고, 그외 잡다한 제도들(의무경찰/소방/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등)은 모두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습니다. (이미 몇개는 없어졌거나 없어지는 과정에 있기도 하죠.)
그냥 특정 신체 등급이상은 모두 군에 가는거고 신체 조건이 안되면 면제되는게 전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영 연기는 조건없이 20대 후반까지 가능하도록 해주고요.
22/11/06 21:18
병역 자원이 넘치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인지도가 미미하던 때 만들어진 제도라 지금 시각으로 보면 합리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예술 분야 특례의 경우 체육쪽보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니 더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수혜 경연들이 추가된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대중들에 친숙한 체육쪽만 봐도 70년대 관점에서 만든 제도다 보니 특히 아시안 게임 입상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70년대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과의 경쟁이 살벌했다죠) 스포츠적으로 훨씬 중요한 세계선수권은 제쳐두고 아시안 게임에만 몰두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육상/수영 세계선수권 입상자는 군대에 가지만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격으로 금메달 따오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들은 면제 받는등 웃픈 광경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래도 체육쪽은 조금씩이나마 수혜 대상이 축소돼 와서 이제 올림픽, 아시안게임만 남았는데 (80년대에는 무슨 청소년대회 우승해도 면제받고 그랬더군요) 예술쪽은 건드리기가 힘든가 봅니다.
22/11/06 21:35
이중잣대 측면에서 보면 꽤 재밌는 부분들이 있죠. 기계적 평등을 지양하고, 능력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보이더군요. 평등/자유/효율 or 능력 이라는 가치에서 어느 한 쪽만 극한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네요.
22/11/06 21:54
사실 국가 제도란게 국가의 이득이란 명분 하에 형평성은 뒤로 밀리기도 하죠. 이를테면 전문연이나 공보의는 단순 징병보다 압도적으로 국가에 이득이 되기때문에 쉽사리 없애지 못하고 있지요. 뭐 결국 전문연도 지금 병역자원 부족으로 없애니 마니 합니다만.. 지금 논란들이 결국 다 병역 자원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사태 때문이니까요. 형평성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게 아닌데 유독 더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징병하려고 군대 만든건 아닌데 말이에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할 일을 안하고 있는게 가장 크지만..
22/11/06 23:19
끔찍한 가정이지만 총력전이 벌어질 정도로 큰 사건이 나면, 아마도 여자 징병이건, 병역특례 축소건, 병역기간 연장이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그 이전엔 그냥 계속 곪아가겠죠.
어쩌다 한번씩 뉴스나 인터넷에서 난리치면서. 꼭 우리가 멍청해서만은 아니고, 발등에 불떨어져야 행동에 옮기는건 인간 사회 본연의 특징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22/11/07 00:06
병특제도는 전부 없에는 방향으로 간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면 여성징병제보다는 현 징병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간다고하네요. 실제로 법적인 병역기간은 2년2개월인데 국방부장관 특령으로 줄여논거라 개정없이 어느때건 돌릴수있다고 하더군요
22/11/07 00:36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61&ccfNo=2&cciNo=2&cnpClsNo=1
병역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군만 2년 2개월입니다. 징병 기간 연장 이슈나 국방부장관 특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22/11/07 07:46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 병역법상 명시된 복무 기준인데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2009년부터 복무기간을 감축하던중 2010년 북한 도발 이후 3개월 감축에서 중단되었습니다. 2018년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3개월 추가 단축 / 최종 6개월 단축까지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하여 현 복무기간인 1년 6개월이 완성됩니다. 병역기간은 육군 2년 / 해군 2년 2개월 / 공군 2년 3개월까지는 법 개정없이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복구시킬 수 있긴 합니다.
22/11/07 07:51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얼핏 기억이 나네요. 제가 09~10 때 군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도 2년보다 짧게 군생활했는데 나는 왜 위 댓글을 아무 의심(?) 없이 썼는가......
22/11/07 09:53
국위선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준에 의문이 생기는게 사실인데요.
무용이라는 종목의 특성을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서 몸을 계속 풀어줘야 하는 종목의 특성상,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 남자 무용수의 커리어는 끝난다고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남자 무용수 지망생들이 그 대회들만을 바라보고 준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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