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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5/24 13:18:28 |
Name |
어리버리 |
Link #1 |
http://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347&aid=0000104737 |
Subject |
[기타] 불법 게임핵 판매로 4억 번 '간 큰' 청소년 일당 검거 |
.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써든어택"의 에임핵을 판매해서 1년 동안 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검거.
. 피의자 A씨(24세)는 구속, 나머지 피의자 2명은 18세, 15세로 청소년이고 불구속 입건.
. 이용료 지불 없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삽입해서 PC 다운시키는 공격을 가함.
. A씨(24세)는 홈페이지 관리, B씨(18세)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씨는(15세)는 핵 프로그램 개발
. 비트코인, 문화상품권으로 지불 받음
추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하기에 법에 핵 관련된 조항이 있나 살펴봤더니 있더군요.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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