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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13:46
아마 성수기 기간을 선점해서 P를 붙이는 느낌으로 장사했나보군요...
근데 2배 가격에도 팔리다니... 민박집 사장님이 굉장히 혜자였던듯... 근데 저걸 단순히 개인간 중고? 거래라고 생각하면 저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3/11/06 13:54
더 어이없는 거 가져오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5074.html DDP ‘푸드트럭 공짜 부스’ 천만원에 되팔아…봉이 김선달? 입점료 없는 행사 대행사에서 잔뜩 꿀꺽
23/11/06 14:11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데, 저 야매 중개업자가 민박집 소개를 어떤식으로 해놧을지도 모르고, 저딴식으로 하는거면 실제로 본인이 방문도 안해봣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상한 옵션들 막 달아놧는데 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분란의 소지밖에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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