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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1/14 07:20:25
Name ins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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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mkorea
Subject [기타] 드디어 결론 난 고깃집 진상 모녀 사건.jpg




어제 보배에 후기 올라왔는데 모녀 각각 벌금 5백만원 확정



또한 고깃집 사장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게 됨



항소에 대법원 상고까지 가느라 2년 넘게 걸렸고 이제 사건 종결



민사로 받은 천사백만원은 좋은곳에 쓰고 인증하겠다고

벌금 1000만원 배상금1400만원 2400만원짜리 고기를 드셧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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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터스킬고어
23/11/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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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그 자체네요
AllInRuSH
23/11/14 07:28
수정 아이콘
2400만원이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고기는 아니더라도 비싼걸로는 5 손가락안에 들겠죠? 간만에 사이다 같은 뉴스네요.
23/11/14 07:29
수정 아이콘
아쉽지만 정의구현은 되었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철판닭갈비
23/11/14 07:30
수정 아이콘
저도 보고 너무 열받아서 해드릴건 없고 가족들이랑 나들이 겸 고기 먹고 왔었는데...잘 해결되서 너무 다행입니다ㅠㅠ
닉넴길이제한8자
23/11/14 07:34
수정 아이콘
한편으론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이런 당연한게 2년이나 걸린다니...

그러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느니
xx로 법적대응하면 피해자가 손해라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거 같아요...
야크모
23/11/14 08:26
수정 아이콘
요즘 민사소송 1-3심이 평균 1.8년 걸릴거에요 ㅠ
지나가던S
23/11/14 08:43
수정 아이콘
뭐, 어쩔 수 없죠. 법적인 판단을 초고속으로 해버리면 생길 수 있는 문제보다 길게 가서 생기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Far Niente
23/11/14 10:52
수정 아이콘
우리는 정리된 상황과 결과만 보니까 판단이 쉬워보이죠
MissNothing
23/11/14 10:55
수정 아이콘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것도 ㅠ
김유라
23/11/14 07:39
수정 아이콘
벌금형 항소는 무죄 뽑아낼거 아니면 대부분이 손해던데 꾸준히 하는거보면 정말 피의자들은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나 보네요
(보통은 괘씸죄로 벌금만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음)
23/11/14 07:40
수정 아이콘
소송비용 까지 합치면 2400만원 훨씬 넘죠
EK포에버
23/11/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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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모녀는 그야말로 콩콩팥팥 이네요.
23/11/14 07:56
수정 아이콘
몇등급 고기여 크크
닉네임바꿔야지
23/11/14 07:57
수정 아이콘
오마카세 먹는 다느니 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되는 플렉스네요.
23/11/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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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인생은 실전이라는건 보여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려야한다
23/11/14 08:01
수정 아이콘
나눔을 실천하는 모녀 리스펙
달달한고양이
23/11/14 08:07
수정 아이콘
세트로 도랐구나!
23/11/14 08:26
수정 아이콘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
다시마두장
23/11/14 08:27
수정 아이콘
제대로 엔딩이 나서 다행이네요.
척척석사
23/11/14 08:31
수정 아이콘
저걸 대법원에 상고를 크크
청춘불패
23/11/14 08:42
수정 아이콘
벌금낼돈이나 있을란가
일단 벌금 안 내면 자기명의의
경제활동은 어렵겠죠?
이혜리
23/11/14 08:50
수정 아이콘
안낼수가없습니다.
강제집행&강제노역이예요.
키스 리차드
23/11/14 10:45
수정 아이콘
안 내면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23/11/14 13:43
수정 아이콘
베스킨 라빈스 소송걸려서 벌금 안내고 뻐기니까 강제집형 형사들이 와서 본사 에어컨띠어갔지요.....
23/11/14 16:17
수정 아이콘
과태료랑 헷갈리신게 아닌지
벌금은 고지 기간내 미납시 바로 지명수배되고
불시검문이나 안전벨트미착용이나 경찰서갈일이라든가
여튼 사소한걸로라도 경찰한테 조회되는순간 바로 잡혀서 벌금낼래 노역할래 됩니다
시무룩
23/11/14 08:53
수정 아이콘
이야 저걸 대법까지 가려고 했다니 오기가 엄청난 사람이었네요
세상엔 오기만으로는 안되는게 많다는걸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달빛기사
23/11/14 09:02
수정 아이콘
저래도 정신 못차렸다에 한 표...
종말메이커
23/11/14 09:07
수정 아이콘
정신차릴 위인들이었으면 최소한 항소까지는 안했겠죠
걍 평생 억울해하며 살길
정유미
23/11/14 09:14
수정 아이콘
500,500,700,700 벌금으로만 이렇게 낸 건가요? 크크 꼬시다
종말메이커
23/11/14 09:28
수정 아이콘
500,500은 나라에 벌금 700,700은 고깃집 사장님에게 배상 입니다
정유미
23/11/14 10:15
수정 아이콘
크크 굉장히 비싼 고기값 치렀네요
모나크모나크
23/11/14 09:30
수정 아이콘
간만에 사이다네요.
23/11/14 09:32
수정 아이콘
얼마나 명백했으면 저리도 깔끔하게 한번 반전도 없이 판결이 났나;;
11년차공시생
23/11/14 09:48
수정 아이콘
뭐 어차피 다시 가서 위생 친절가지고 난리쳐도 그냥 맞아야 하는거라....
얼리버드
23/11/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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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에 대대법원이나 킹갓법원 없냐고 하고 있을지도
아드오드
23/11/14 09:57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벌금이야 나라에서 어떻게든 가져갈꺼고. 민사 배상을 안하고 드러누으면 또 다른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안창살
23/11/14 10:25
수정 아이콘
뭐 차압 딱지 붙이거나 사는집 경매에 넘기거나, 통장에 돈 있으면 그거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친 사기꾼 아니면 배째집니다.
아드오드
23/11/14 11:04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크크. 답변 감사합니다.
안군시대
23/11/14 12:42
수정 아이콘
재산을 철저하게 은닉한게 아니라면 다 토해내야 합니다. 전문 사기꾼들이야 사기치기 전에 자기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안잡히도록 작업치지만, 저 모녀가 그랬을것 같지는 않네요. 기소이후에 작업은 못칩니다. 대부분 재판걸기전에 통장이나 집 등에다가 가처분 걸거든요.
세이밥누님
23/11/14 10:14
수정 아이콘
진짜 속시원하네요 크크
레드빠돌이
23/11/14 10:22
수정 아이콘
저 집 가장만 불쌍하네요...
로메인시저
23/11/14 10:49
수정 아이콘
이걸 대법까지 가네...
유료도로당
23/11/14 10:52
수정 아이콘
역시 통화녹음이 필요하군요 크크 정의구현 좋아요
23/11/14 10:55
수정 아이콘
다행입니다.
탑클라우드
23/11/14 11:15
수정 아이콘
맘 같아선 더 크게 배상했으면 싶지만, 그래도 헬피 엔딩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이런건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함부로 진상짓 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진상짓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알려져 경각심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11/14 11:17
수정 아이콘
+2년간의 소송비용.
당근케익
23/11/14 13:24
수정 아이콘
어휴 간만에 사이다

그나저나 벌써 이게 2년전이라니
Janzisuka
23/11/14 18:52
수정 아이콘
저 목사 유튜브활동하면서 엄청 자신있어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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