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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20:28
예전에 법과 사회 시간에 가게 앞 간판이 바람에 넘어져 차를 흠짓 내면 가게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고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런거랑 비슷한 논리일까요..?
24/01/29 20:32
아파트 관리소홀로 쓰레기통(아파트 재산)이 날아온 거니 아파트 관리조합에 배상책임이 있다. 까지는 맞는거 같은데 굳이 13가구로 콕 찝은건 대체.. .?
24/01/29 20:30
저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 회의를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동대표가 관리자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전문적인 관리자(업체)가 했으면 보험 등에 가입되어서 해당 건을 처리했을 텐데, 동대표라서 동대표가 엔빵해서 처리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24/01/29 20:59
(주어진 정보가 너무 적어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아파트(혹은 빌라)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할것 같고... 보험을 들지않았던가 관리하는 곳에 저런용도로 사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저렇게 처리할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를들어 개인주택 담벼락이 무너져서 옆에 주차되어있는 차가 망가졌다면 집 주인이 책임 져야하는 것 처럼... 이경우에는 집주인이 n명이니 n빵 해야하는 것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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