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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19:03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60364
관세청 답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3/05/03 12:05
면세라는 개념부터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e.g.한국)에서 구매를 하였으나, 해당 국가에서 소비를 하지 않겠으니 세금을 면제 해 준다. 즉 저렴하다. 입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구매한 주류를 국내에 반입할 때는, 면세 범위를 설정 하니 그 이하에 해당하면 세금을 면제 해 준다, 이건 저렴하다 의 개념은 아닙니다. 글과 댓글을 보면, 현지에서 사서 뚜껑을 좀 따서 마신다고 하셨네요. 현지에서 Tax Free 로 구입을 하신다는 뜻 같은데, 이 경우 미개봉 씰 같은 걸 붙여 줍니다, 원칙적으로 이건 출국 전까지 뜯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Tax Free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면세가 아니니까 정가 대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캐리어에 잘 담으시면 되고, 기내 반입만 하지 않으면 국내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 어떤 경우든 국내 반입 시, 카운팅 되어 면세 기준 산정에 포함 됩니다.
23/05/03 16:54
위에 이혜리님 말씀에 조금 보태서...
면세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 크게 두 종류 있습니다. 1. 관세 - 말씀하시는 두 병에 400$ 이하 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외국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을 한국으로 반입하면 그에 해당하는 관세가 발생합니다. 반 병 이어도 관세는 발생합니다. 2. 현지 소비세 - 해당 국가에서 소비할 것이 아니라면 외국인은 현지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봉인해주기 때문에 뜯어서 드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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