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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19:47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 재해가 생기면, 그 휴업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의무)
제출 후 나 이러이러한 진단이 나왔고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았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합니다(이건 기관도, 재해자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병원치료 본인부담금(건보본인부담, 비급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입금해줍니다 병가, 연차 등으로 썼던 휴업도 모두 공무상요양, 산재 등으로 근무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산재 처리 절차입니다 1. 근무지가 아주 좋은 곳이어서 일하다 다쳤는데요? 하니 바로 산재 고고 하자 라는 곳일 경우 -그럼 그냥 잘 쉬고 치료비 내고 나중에 돌려받고 하시면 됩니다 2. 지금은 거의 안 쓰이지만, 복무(인사)권자가 공무상요양(공무원 내에서 산재 승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혹은 산재를 직권으로 일주일정도는 부여 가능합니다. -일하다 다쳤으니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냥 며칠 쉬게는 해줄게. 근데 노동청이나 공단에 요양 신청은 하지 말자... 일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정말 많이 사용되던 수법입니다. 진짜 경미하기도 하고, 며칠 쉬고 물리치료 받고 하면 끝날 경우 아주 간편하죠. 그런데 이게 입막음용도로 사용되다보니 점점 없어지는 추세) 산재 하나 나면 담당자는 요양 신청 말고도 위험성평가에 재발방지대책 - 산안위 상정에 산업보건의 업무적합성평가에 그냥 머리가 터져나가는 수준인데 먼저 산재를 제안했던게 좀 의아하네요 구체적으로 인사/복무 부서에 요양 신청은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3/05/22 20:18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재처리 해줄테니 일단 내일부터 쉬어라 라고 주무관이 말씀하셔서 당장 내일부터 쉬게 되었을뿐 절차나 준비해야할 것이나 뭐 설명 들은게 없어서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23/05/22 20:25
일단 충분히 쉬면서 병원 다녀오시고(병원에서 다친 사유를 일하다 다쳤다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치료 받으시고
복귀 후 이대로 끝이냐고 넌지시 여쭤보시면 될거같습니다 1. 네 끝이에요 -2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자부담으로 병원치료 받으신거고, 대신 쉬는동안의 근태를 보전받는겁니다 2. 아뇨 이제 요양 신청할거니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X레이 기록지 병원비 영수증 등을 내세요 -1번입니다. 병원비까지 모두 보전해주면서 근태까지 산재 요양으로 승인해준다는 뜻입니다 요양 신청은 3년까지 가능하니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23/05/23 16:57
병원비에 따라, 내가 아쉬운게 있냐에 따라 좀 갈릴듯합니다
돈 낸거 얼마 안되고 인사부서에 잘보여야 내가 앞으로 근무가 편하다면, 연장이나 무기계약직 등이 걸려있다면 끝내는게 이롭고.... 어차피 계약직이고 얼마안되서 나가는상황이면 그냥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3/05/22 22:05
제 생각에
원래 산재를 하면 치료비나, 유급휴가 등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에 준하게 유급휴가나 치료비등을 지급할테니 산재신청하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23/05/24 03:32
우리회사같은경우엔 명확한 산재사고일경우(일하다가 협착으로 손가락골절) 회사에서 물어봅니다.
공상처리할건지(회사는 이걸 원하죠) 산재처리할건지 물어보고 재해자가 원하는대로 해줍니다. 공상처리를 원하면 회사에서 근태처리(실제 근무한거랑 같은 급여) + 병의원비 + 약제비까지 지원해주는데 통상적인 산재처리보다 휴일을 좀 늘려줍니다. 산재처리를 원하면 회사에서 공단에 산재신청을 대신해줍니다. 이걸 굳이 재해자가 해야할 의무는 없어요. (무조건 재해자가 신고해야된다라고 하면 재해자가 의식없고 가족도없으면 그냥 죽으란 소리임)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니 주무관에게 명확하게 물어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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