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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17:24
월급명세서는 얼마전까지는 의무가 아니었으니 일단 패스
퇴직금이야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23/05/30 17:31
편의점은 말리고 싶네요. 결코 가볍게 할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사실 사업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이 가볍게 할만한 일이 다 아니긴 합니다만...
23/05/30 17:38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동안 4대보험이 들어가있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문제없이 퇴직금 정상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이전과 이후 동일한 급여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어렵지않게 근로기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계약까지 고려안해도 받을수 있지않을까 생각되네요.
23/05/30 17:44
지자체에서 하는 각종 계약직 근로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쪽을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대부분 단년계약이긴 하지만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3/05/30 17:46
편의점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연세에 취업은 어렵지만 편의점은 솔직히 매장주에게 너무 불리해요
왠만한 상권이 아닌 이상 겨우 자기 최저임금 챙기는 수준입니다. 창업은 좀 더 잘 알아보시고 어르신 취업 센터 등에 가셔서 교육도 받고 등록도 하고 그러시면 꼭 구직은 아니더라도 그냥 쉬시는 것보단 나으실 겁니다. 최근까지 사회 생활 하셨으니 요새는 프랜차이즈에서 시니어스태프도 마니 모집하더라구요 맥도날드나 커피 프랜차이즈 그런 새로운 경험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23/05/30 18:54
편의점을 알바도 아니고 차려서 한다고요? 절대 비추합니다
유튜브에 편의점 현실 이라고 검색 해보고 영상 몇개만 보세요 왜 뜰 말리는지 감을 잡으실 껍니다 보통 그 나이대 어머님들은 요양보호사 일을 취미삼아 많이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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