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7/24 13:42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로 넣으시면 되고 지금 넣으시면 되는데 특정 청약건에 사용하시려면 공고일 이전에 기준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합니다. 기준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공고일 이후에 넣으면 해당 청약엔 못 써요. 공고일도 미리 발표가 되니까 참고해서 직전에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할 때는 어느 은행인지 상품 구분이 뭔지만 체크했던 거 같고 당첨 후에 쓰는 방법은 아직 모르겠네요.ㅠ
23/07/24 13:48
약 10년전에 했던거라 지금이랑 차이가 있을순 있지만 적어봅니다.
우선 03년에 만든 청약통장이면 부모님께 큰절 한번 드립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횟수 인정받도록 입금하고싶다 라고 하셔서, 텔러분이 달라고 하는 돈을 드립니다(제때는 2만원 * 개월수). 이후엔 20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놓겠습니다. 청약시 청약계좌, 횟수, 금액 적는란에 관련내용 입력하고, 만약 당첨된다면 서류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23/07/24 15:27
1)은 지역별로 최소예치금이 있어서, 공고 전 일정 날짜까지 해당 금액 이상이 이체되어 있어야합니다. 언제부터 청약넣으실건지에 따라 다르지만 넣으셔도 별 문제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23/07/24 18:35
민간 청약의 경우, 최소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경쟁있는경우 청약점수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햇수) 로 결정됩니다 최소금액 입금하고, 핸드폰에 청약홈 깔고 청약신청하면됨 공공 청약의 경우, 월 10만원씩만 인정되고 경쟁있는경우 인정금액 높은순으로 결정되니 가능하면 10만원씩 여러번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결론 10만원씩 여러번 청약통장에 입금해서 최소금액을 맞춘다 이후 월마다 10만원씩 입금
23/07/24 18:46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통장 알아보니까 2003년도에 만든건데, 85이하로 제한된 통장이었네요.. 85이하 금액만 맞추면 추가 예치금은 못넣는다고... 최소예치금은 되니까 청약전쟁에 뛰어들어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