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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14:20
매매가 사고 파는 행위라, 매입/매도를 좀 구분해서 써 주시면 글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바뀌면,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 같네요, 새로운 주인이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현재 거취가 변경 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사비랑 복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완료 전에, 새로운 집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와 복비를 받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좀 조율이 되기도 합니다. 3)은 아예 무슨 말인 지 모르겠어요.
23/08/07 14:25
제가 부동산은 잘 몰라서 말씀하신대로 매입/매도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분이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만기전에 일찍 전세를 빼주기로 했습니다. 3)번은 전세복비와 매입복비가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하는 복비를 전부 다 받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3/08/07 14:53
3) 매매복비가 아니고 1억을 달라고 해서 받아도 되죠 본인이 요구하고 상대가 응하면요
가능한가가 아니고 '그게 성사될까요?'라는 질문이라면 시장가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3/08/07 15:07
반대로 요구하면 줄건지 생각해 볼 일이죠.
뭐든 합의니까 예를들어 복비200에 이사비 250이다 이런식이면 걍 500 주세요 이렇게 합의해볼 법도 합니다만... 더 받고 덜 받고는 협상의 기술에 달려 있는거죠. 8개월전 퇴거냐 2개월 전 퇴거냐도 다르고요.
23/08/07 15:23
집주인 요청으로 나갈 때에는 보통 이사비 복비 지원을 하지만 전부다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협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먼저 보내려면 상당한 보상으로 합의를 해야 할텐데 그 부분이 서로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서로 이야기해서 정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입자가 먼저 나가게 되면 집주인 복비를 세입자가 대신 내는데 그거랑 혼동 된게 아닌가 싶네요.
23/08/07 15:31
새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한건가요?? 보통 이사비까지주는경우는 많지않은거같은데... 계약기간보다 빨리나갈경우 복비는 지원해주는게 일반적이긴합니다.
23/08/07 15:42
1) 네.
2)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복비는 맥시멈이 지금 전세가 기준이고, 이사도 무난한 포장이사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전세 기준입니다.
23/08/07 16:51
세입자가 이후 매입하는 복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세입자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한남더힐을 매수한다고 그 복비를 줄 수 있는 노릇이 아니잖아요. 현재 전세 계약 기준으로 들어가는 복비의 전액 혹은 일부분을 지원가능하다는 겁니다.
23/08/07 17:20
본인께서 매입하는 집 얘기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얘기가 뒤섞여서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건을 별도로 기입하자면, 전세집 건 1,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 2. 집주인이 매도하고 싶어하고,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방 빼줄 용의가 있으심 3. 집주인도 감사의 뜻을 전했음 지금 보유 주택 건 1. 경기도 아파트를 매도함 (시기 불명) 2. 갈아탈 서울 집을 물색 중 (장소 및 시기 불명) 질문 1) 이사비&복비를 받는게 당연시 되는 관례인가요? ▶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2) 받는다면 이사비&복비 전액을 다 받는건지 일부분만 받는건가요? ▶ 보통 전액을 기준으로 ± @ 를 합의합니다. 3) 저희가 서울 아파트 매입를 할 계획인데, 그러면 전세 복비와 매매 복비가 다른데 매매 복비를 받아도 되는지? ▶ 본인이 아파트 매입하는것과 지금 전세집과의 계약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요지로 봤을때 지금부터 집을 구하셔서 "전세집 → 신규 자가"로 이사를 계획중이시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1)번과 2)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상호간에 합의로 진행되는 관례다보니 "지금의 전세집의 전세금에 대한 복비"수준과 본인께서 "새로 구매할 집"의 복비 사이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23/08/07 17:46
지금 집주인이랑 의사가 명확하게 소통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만기면 주인은 매매되면 그냥 좋게 나가줄 수 있냐를 문의한 거고, 질문자 분은 조금 일찍 나가줄 수는 있되, 해당 대가는 받고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질문자 분이 좋은게 좋은거다 협의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더욱이요. 내년 3월 만기인데, 위와 같이 복비나 이사비 요구하면 주인은 그냥 3월에 매매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3/08/07 19:49
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라 하셨고, 집주인이 감사하는걸 보니, 집주인은 복비와 이사비가 안들게 되어 감사한것으로 보이네요. 집주인이 나가줄수 있냐 했을때, 어렵다, 안된다. 등등의 사유 등을 대며 힘들다고 투덜대야 복비 + 이사비 + a 가 나오는거거든요.
23/08/08 00:59
집주인이 복비랑 이사비 안줘도 될거같아서 감사해한거 같은데..
복비랑 이사비 주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안된다고 하니깐 대신 돈 줄테니 도와주세요..인데 스스로 나간다고 하면 줄 이유가..
23/08/08 09:30
글쓴분이랑 집주인이랑 핀트가 틀린것 같네요 집주인은 그냥 나간다고 생각한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나갈때는 이미 연락이 왔을때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한 8개월 남았는데 500정도 받았네요
23/08/08 10:28
집주인과 얘기해보세요. 복비와 이사비는 집주인이 본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세낀 매매 매물에 세입자가 대놓고 협조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서 반응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심법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물어보면 될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 갑의 입장이라 유리하게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측하는 것들은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23/08/08 10:41
저희가 맞벌이라서 공인중개사분께 비밀번호도 알려드리고 좋은 가격에 팔수 있게 협조한다는 뜻이였는데,
윗 분들 댓글보니 복비와 이사비도 익스큐즈 된걸로 이해하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차후에 조율하겠습니다.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23/08/08 22:52
약간 다른 의견인게 집주인이 언제 팔고 싶은건지, 매수자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년 3월 만기면 상황에 따라 기다렸다 3월에 팔자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글쓴분의 협상력이 떨어지는거죠. 확실히 조율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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