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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15:41
실제로 공시지원금 운영 초창기에는
A요금제 > B요금제로 변경 시 차액을 일할계산, 청구서에 넣고 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대부분 요금제는 '6개월 플랜'을 적용해서 이 6개월 내에는 '변경불가'로 픽스하고 7개월차부터 변경시에는 지원금 차액을 물리지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요금제에 적용되나 혹 모르니 개통할때 문의하심이 좋을겁니다. ps. 위에 더해 A > B요금제 변경은 허락해도 매우 낮은 요금제인 C로는 변경이 불가하게끔 막히는 경우도 있으니 추후 바꾸고 싶은 요금제로 변경이 허용되는지 미리 물어보고 개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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