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16 19:43:45
Name 오월의날씨
Subject [질문]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중 조기 퇴거시(임차인측) 복비 관련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중 조기 퇴거시(임차인측) 복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0.12 ~2022.12 까지 아파트에서 2년 반전세를 살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월세 5% 증액하여 2년 추가로 계약(2022.12~ 2024.12까지)하고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으로(직장을 옮겨서 발생한 출퇴근 거리 문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겨
집주인에게 3개월 뒤 퇴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라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권 사용시에는 복비 부담이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최근 판례가 계약갱신권 사용시 복비 부담해야 된다고 나왔다고 하시며 요구를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오타니
23/08/16 20:04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중 계약파기주체가 복비와 이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집주인과 마찰없이 퇴거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월의날씨
23/08/16 21:56
수정 아이콘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집주인과 마찰없이 진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일반적 전세계약은 계약해지가 양측의 협의 없이는 계약일자 종료시점에 발생하고, 계약갱신청구시에는 계약해지 의사 표시 3개월 이후 계약해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복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두 계약방식 사이에 실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좋은 방식으로 집주인과 협의하고 싶습니다.
하아아아암
23/08/16 20:45
수정 아이콘
알고 계신 것이 맞고, 최근 판례가 이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오월의날씨
23/08/16 2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https://blog.naver.com/tiamatrotad/223169382110 이런게 있긴 하더라구요.
1심 판결이라는데, 아마 이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판결 하나만으로 전액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 싶더라구요.
widemoat
23/08/16 22:00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모를 겁니다. 우선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갱신 석 달 뒤 "집 뺄게요"... 역전세 부메랑 '갱신계약해지권' - 한국일보
https://naver.me/xr6T8nxv

임대차2법 자체가 워낙 졸속으로 입법되어서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입니다.

법령만 보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는 묵시적 연장의 경우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언제든 3개월 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입법 당시에도 그렇게 해석하는게 주류였고, 대부분 그렇게 받아드렸죠.

2022년부터 역전세 문제가 생기면서 계약해지 요구 후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소송으로 간 분들이 생겼죠. 집주인 분이 말하는 최근 판례는 위 기사에 나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판결 근거는 법조항의 묵시적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연장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중도해지 조항을 준용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아직은 확정적인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3개월 해지가 맞는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반례가 생겨버렸죠. 반대로 위 판결도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고요. 법이 치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꿀깅이
23/08/17 00:25
수정 아이콘
오 질문자는 아니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묵시적이랑 같은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오월의날씨
23/08/17 21:2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네요. 집주인과 적당한 선에서 협의해서 풀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2155 [질문]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출근했습니다.. 무사할까요? [24] 플레인8585 23/08/17 8585
172154 [질문] 조카들 선물 뭐가 좋을까요? [3] CastorPollux6234 23/08/17 6234
172153 [질문] 모니터와 컴퓨터 바꾸고 싶습니다. [19] LeNTE9697 23/08/17 9697
172152 [질문] (육아질문)아기가 입술을 뜯는 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3] Mikopap6128 23/08/16 6128
172151 [질문] 키보드 부팅 막는 방법 아시는 분? [2] 47541 23/08/16 7541
172150 [질문]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중 조기 퇴거시(임차인측) 복비 관련 [7] 오월의날씨7422 23/08/16 7422
172149 [질문] 테일러샵 맞춤 수트 괜찮은곳 있을까요? [9] AW7146 23/08/16 7146
172148 [질문] LCK 최종진출전 초등학생 관람 가능한가요? [6] 천사루티7043 23/08/16 7043
172147 [질문] 야구 심판(구심)이 오른쪽으로 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 쌍둥이아빠5794 23/08/16 5794
172146 [질문] 런닝화 진품 가품 차이 [5] 개떵이다7278 23/08/16 7278
172145 [질문] 아이폰15 언제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12] 박용택6622 23/08/16 6622
172144 [질문]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구매하는게 가장 저렴한가요? [6] 쉬군7744 23/08/16 7744
172143 [질문] 무릎 부상 후 회복 문의 드립니다 [9] 대출 30년8123 23/08/16 8123
172142 [삭제예정] 고인의 안드로이드 핸드폰 비밀번호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7] 삭제됨7407 23/08/16 7407
172141 [질문] 아이폰 13프로에서 갤럭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19] 카즈하7486 23/08/16 7486
172140 [질문] 엑셀 텍스트 변경 질문 드립니다 [7] Life's Too Short5804 23/08/16 5804
172139 [질문] 삐따기라는 만화책 볼만한가요? [9] 애플댄스7381 23/08/16 7381
172138 [질문] 성북구 강북구 숯불돼지갈비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5] PENTAX4325 23/08/16 4325
172137 [삭제예정] 은행 대출정리 관련 질문 [7] 연벽제5881 23/08/16 5881
172136 [질문] [스1] 요즘 프로토스 기본 전략이 무엇인가요? [1] 0126양력반대5247 23/08/16 5247
172135 [질문] 오펜하이머 사전지식 있는게 더 좋을까요? [12] 이부키7204 23/08/16 7204
172134 [질문] (달리기 질문) 정해진 KM를 달릴 때 가장 쓰기 좋은 어플이 무엇인가요? [10] bifrost6436 23/08/16 6436
172132 [질문] 무선 메쉬 재질 헤드셋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주인없는사냥개6280 23/08/16 628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