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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19:07
1. 걸 수 있습니다.
- 소액 / 민사 따로 생각하지마시고 소액사건이 민사사건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민사 사건 소장 접수할 때 소가를 3천만 원 이하로 기재하면 자동으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소액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2.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3천만 원 초과이면 일반 민사사건이고,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 민사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08/21 19:24
민사소송 걸더라도 소액사건으로 넘어간다는 뉘앙스보다는 소가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민사사건은 소가에 따라 합의사건 / 단독사건 / 소액사건으로 나뉘는데 자세한건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https://law-nam33c.tistory.com/entry/%EA%B0%80%ED%95%A9-%EA%B0%80%EB%8B%A8-%EA%B0%80%EC%86%8C-%EC%82%AC%EA%B1%B4-%EA%B5%AC%EB%B6%84
23/08/21 19:44
청구인(원고)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등을 적어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소가(訴價)에 따라 재판부를 배정하게 되는데 이 때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 중 하나로 분류하여 해당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은 그냥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분류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23/08/21 20:14
윗분 말씀처럼 소액 사건도 민사입니다. 민사는 크게 형사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1, 2번 둘다 민사이고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민사 소송 중 소액 사건에 해당되는 거죠.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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