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12 08:40:39
Name 라리
Subject [질문]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한번도 안해봐서 궁금한게 몇 있는데요
요약하면

1. 한달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구직활동을 하고 그걸 증명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을 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서 따로 뭐 낼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워크넷이 아닌 다른 구직사이트라던지 그냥 집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이나 회사에
가서 일한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설마 워크넷 구직활동만 인정 되는건 아니겠죠??

2.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모 회사에서 문자나 전화로 면접보러 오실래요?라고 먼저 권유가 오기도 한다던데
면접보고 합격해서 일을 해보니까 자기랑 안맞아서 1주일만에 본인이 퇴사한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나요?

또 반대로 면접까지 봤는데 면접에서 합격을 못한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쳐주나요?

3. 마지막으로 전 직장 다닌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데 210일 240일 이런식으로 이 기간동안
취직 못하고 급여를 끝까지 타는경우도 흔한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0/12 08:49
수정 아이콘
3번은 굉장히 흔합니다.
23/10/12 08:50
수정 아이콘
1. 이메일 입사 지원 등도 구인 공고와 보낸 메일을 첨부하면 증빙이 되고, 방문 면접 같은 경우엔 구직활동확인서였나?
서류가 있어서 작성해 채용담당자 명함 등을 첨부하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하면 담당자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3. 수급 기간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남은 금여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업 의지가 있다면 일부러 다 타면서 기다리진 않는데 당분간 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전부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2번은 제 기억으론 해당 기간 제외하고 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10/12 08:56
수정 아이콘
오 신기한게 210일 240일이면 7~8달정도 되는 상당히 긴 기간인데
만약에 본인이 일 생각은 당분간 없고 좀 쉬고 쉽다고 해도
이 기간동안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취직이 안될수가 있나요??
7~8달 동안 면접만 다 보러다니면서 죄송한데 일할 생각 없구여 서류에 싸인만 좀 해주세요하고 다니는건가요...?
푸끆이
23/10/12 09:16
수정 아이콘
그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인데, 허위구직인지 실질적으로 검증할 방법이없습니다. 실업급여 본질이랑은 좀 멀죠. 이력서에 1년일하고 6개월공백있고 그다음 1년일하고 이런분들 좀 있더라구요.
23/10/12 09:17
수정 아이콘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괜히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해외여행 다니겠습니까...
일하면 달에 200-250, 실업급여받으면 160정도 받던데 누가 일해요 크크크...
23/10/12 09:37
수정 아이콘
구직활동
그냥 택도없는 스팩으로 빡센곳 계속 넣기만해도 인정되서..
이런식으로 하는 사람많습니다..
돔페리뇽
23/10/12 09:55
수정 아이콘
이력서 보내고 연락오면 씹기 50%
이력서 보내고 연락오면 면접 하기로 하고 씹기 40%
이력서 보내고 면접 한뒤 씹기 9%

대기업 아닌 이상 100명 정도는 면접봐야 1명 정도 출근하죠
물론 여기서 대부분은 한달 안에 퇴사하고요

요즘 현실입니다
스페셜위크
23/10/12 15:55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의 목적 중 하나가
단순취직 뿐만이 아니라
구직자가 자신의 적성이나 조건에 더 알맞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상황이 안되어 적성이나 조건에 맞지 않은 직장을 섣부르게 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더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길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당장의 돈이 부족해서 원하지 않는 직장으로 가지 말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구직을 하면서 자신에게 더 알맞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라서
다이어트
23/10/12 23:41
수정 아이콘
근데 요즘은 그냥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구해도 긴 시간 안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ㅠ
23/10/12 09:59
수정 아이콘
아 면접까지 보러갈필요도없이
서류 지원만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는거였나요....??
23/10/12 10:01
수정 아이콘
서류 지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접 보는게 아니라, 서류 지원만 열심히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선 그냥 면접볼생각 없이 서류만 넣어서 타먹는..
23/10/12 10:2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사람 뽑는데 면접 일정까지 잡고 잠수타는 인간들 있습니다
실급 받고 있는거죠
23/10/12 10:45
수정 아이콘
코로나 때는 서류 낼 필요도 없었고 워크넷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구직 활동 인정 됐습니다. 지금도 주차에 따라 비슷한 거 있을 걸요?
Alcohol bear
23/10/12 11:40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을때 이것저것 알려주던데 가보셔서 공무원분한테 물어보심될듯합니다
23/10/12 11:46
수정 아이콘
실업 급여 신청 및 최초 교육 받을 때 내용 알려주실거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내용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 워크넷이 아닌 구직활동시.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낸 경우 캡쳐로 증빙(보낸 메일과 공고물 캡쳐)하거나 면접을 보셨다면 구직 확인서와 명함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2. 1주일이라도 근무한다면 근무를 했다는 건데 근무 한 시점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으실 순 있는데 원래 실업급여 기간을 다 채우면 받는 금액에 50%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력서를 지원하거나 면접을 보기만 해도 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줍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3. 의외로 흔합니다.
23/10/12 12:38
수정 아이콘
구직활동을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 구직은 직장을 구하는 행위이지 취업이 아닙니다…
Jon Snow
23/10/12 14:14
수정 아이콘
구직활동 증명 매우 쉽습니다 처음 3달? 정도는 인터넷으로 교육만 받아도 되구요
다레니안
23/10/12 23:36
수정 아이콘
코로나 기간 때는 그야말로 날먹이었는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와서 몇가지 개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경험자의 조언만 믿지 마시고 해당사항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3049 [질문] 사이버포뮬러 시리즈 다시보는 방법 [6] 큭큭나당7925 23/10/12 7925
173048 [질문] 부산 경남 인근 가볍게 즐길수 있는 캠핑장 찾습니다 파르셀6513 23/10/12 6513
173047 [질문] 게임용 패드를 써보고 싶은데 추천받을 수 있을지 [9] HA클러스터8419 23/10/12 8419
173046 [질문] 자바스크립트 질문 [6] ArcanumToss7188 23/10/12 7188
173045 [질문] 청중 상대로 PPT 하며 모바일로 의견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4] 7950 23/10/12 7950
173044 [질문] 사무용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장헌이도7659 23/10/12 7659
173043 [질문] 매입한 토지에 창고를 짓는건 상관없나요?? [14] 8억빠8664 23/10/12 8664
173042 [질문] 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무난한 와인 추천부탁합니다. [17] 언니네 이발관7995 23/10/12 7995
173041 [질문]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기준이 넘으면 임차인이 보호 받을 방법이 없나요? [1] LG의심장박용택6808 23/10/12 6808
173040 [질문] 이사에 따른 각종 주소 변경을 자동으로? [3] Scarecrow5798 23/10/12 5798
173039 [질문] 퇴사시 건강보험,4대보험 처리 질문 [6] 김리프8840 23/10/12 8840
173038 [질문]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18] 라리8490 23/10/12 8490
173037 [질문] 특정질병에만 대비한 보험가입이란것이 가능할까요? [3] 찹쌀탕수육6571 23/10/12 6571
173036 [질문] 혹시 베지밀스타는 pgr에서 돌던 내수용 유머였을까요? [8] 스물다섯대째뺨8730 23/10/12 8730
173035 [질문] a매치 하는날 상암경기장 주차가 가능한가요? [9] 진아린롱7379 23/10/11 7379
173034 [질문] 공유기 질문이요 [3] 메롱약오르징까꿍7405 23/10/11 7405
173033 [질문] 맛집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을때 [10] 삭제됨8064 23/10/11 8064
173032 [질문] 파일 옮길 때 이름 중복시 자동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2] wook986342 23/10/11 6342
173031 [질문] 허리디스크에 근력운동이 맞나요? [16] 탄야9279 23/10/11 9279
173029 [질문] 8년차 노트북에겐 세상이 이렇게 힘든걸까요? [9] 바쿠8613 23/10/11 8613
173027 [질문] 부산 출발 패키지 시드니 괜찮을까요?? [4] 콩순이7981 23/10/11 7981
173026 [질문] 나무위키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3] 분당선7203 23/10/11 7203
173025 [질문] 병원 어느과를 가야할까요? [7] 마인부우7363 23/10/11 736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