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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10 13:15:10
Name 흰둥
Subject [질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모 광역 지자체가 뽑는 경력직 일반 임기제 공무원(7급, 행정직렬)에 지원하려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에서 원래는 2항에서 5년이내로 정했고, 실제 거의모든 일반임기제 공고에서 5년이내로 써져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신설된 동조5항에서 5년에 이른 사람도 성과가 탁월하면 공고없이 인사위원회의결로 추가 5년 할수 있다...

즉 10년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요.

질문.
1. 제 이해대로 10년이 가능한 것인지?
2. 법규는 법규고, 현실에서 실제 얼마나 근무가능할지?
대과 없이 열심히 잘 근무했다는 전제.
3. 그럼 10년후에는 재공고에 응시해야한다는 것인지?
재공고 해서 응시해서 다니는 실제 사례?
4.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대상이고(즉 매월 기여금 떼인다는 소리),
기존 민간에서 부은 국민연금과 통합 가입처리 가 맞는지?

이상 현직자, 경험자 등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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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4/01/10 13:58
수정 아이콘
1. 이론적으론 10년까진 경쟁 없이 근무할 수 있다 맞을겁니다.
2. 그거야 거기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죠...'성과가 탁월하면'이라는게 충주시 홍보맨처럼 독보적인 업적이 있어야 하는건지, 그냥 실수 없이 무난하게만 해도 되는건지..
3. 추가로 더 근무는 못한다거나 하는 규정 없으니 10년 마치고 공고 나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4. 이건 모르겠네요.
도들도들
24/01/10 14:16
수정 아이콘
국가직이긴 했지만, 5+5=10년 마치고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본인이 성실히 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직렬의 경쟁률과 대체가능성 등 여러 외부 요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하스
24/01/10 15:19
수정 아이콘
임용된뒤에 별 문제없이 잘 근무했다면 그 뒤에 공고나서 다시 지원하고 임용전형 거치는게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될 수 있어요.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다니고 정년퇴직도 가능합니다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나 고위직 인맥타고 들어오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서 장담은 못하겠네요.
천개의달빛
24/01/10 17:35
수정 아이콘
임기제고무원은 최근 10년전 부터 많이 뽑는 추세입니다.(별로 특별한게 아니라는 말씀)
임기제라서 미래가 걱정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미래의 일이라 장담할수는 없죠

1. 제 이해대로 10년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합니다. 다만 5년 계약기간에 평가가 엄청나게 안좋으면 안될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5 많이들 합니다.

2. 법규는 법규고, 현실에서 실제 얼마나 근무가능할지?
대과 없이 열심히 잘 근무했다는 전제.
공무원은 법규대로 따릅니다. 법규와 현실이 다를지 않을겁니다.
법규대로라면 열심히 잘근무했고, 평가도 나쁘지 않다면 10년 이후도 가능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임기제 특성상 10년 이후에 먼일이 있을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수가 없죠

3. 그럼 10년후에는 재공고에 응시해야한다는 것인지?
재공고 해서 응시해서 다니는 실제 사례?
응시합니다. 응시해서도 잘 붙습니다. 그런 사례는 흔합니다.

4.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대상이고(즉 매월 기여금 떼인다는 소리),
기존 민간에서 부은 국민연금과 통합 가입처리 가 맞는지?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대상이고, 민간과 통합처리쪽은 따로 알아보세요
연금관리공단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가능 하실듯요.
울트라면이야
24/01/12 03:26
수정 아이콘
전직 임기제입니다. 아직 제도가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나진 않지만 실제 제도 창설 초기 선배가 7년 근무후 3년 재계약에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2+3+2+3 식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이었구요.

들리는 말로 크게 문제없으면 갱신 계속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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