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23 01:10:51
Name
Subject [질문] 전세 보증금 반환 전 이사(+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글 후기)
안녕하세요.
전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질문 글을 올렸었습니다.(https://pgr21.net../qna/175964)
답변해주신 분들께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그 이후 상황을 간단히 후기(?)를 남깁니다.
당시 전세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중, 청년주택 당첨돼서 이사를 가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통보하고 부동산, 당근 등 올린 지 2,3달 지났고, 계약까지는 잘 안 돼서 그냥 임대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했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 와야 준다고 반복하고, 계속 연락하니 연락을 피하더군요.
그래서 pgr에 질문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여튼 이후 타임라인별로 정리하자면..

4/27 - pgr에 보증금 상환 관련 문의 글 올림. 이후 보증금 반환 관련 연락을 취했으나 임대인 답 없음
5/7 - 내용 증명 발송. 발송 후 임대인에게 간단히 문자 보냄. (5/20까지 보증금 안 주면 임차권 등기 설정 후 바로 반환 소송 간다는 내용)
그러자 바로 답장 왔음. --; 보증금 반환 대출 받을 예정이라고 함.  하..

5/10 - 공교롭게도 전날 방 보러 온 사람이 계약 의사 밝힘....

결론: 온갖 행동 다 하고 나니 세입자 나타나서 계약까지 진행.  허탈함. (그래도 잘 된 거죠)


근데 약간 일정이 저랑 딱 맞진 않습니다.

새 세입자 입주일: 6/20 (대출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고)
저는 이미 이사갈 곳이 정해졌고 지금 들어가도 됨(청년 주택).
근데 문제는 제가 6월말에 정말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사할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력이 있는 5월말이나 6월초에 이사를 미리 가둘까 싶은데요,
문제는 임대인이 6/20 오전에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새 세입자가 계약하자마자 계약금 천 정도를 이미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임대인은 원래 그렇게 한다더군요. 혹시 계약금 돌려달라는 사람 생기면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듯)

어쨌든 문제는 이사를 일찍 가버리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6/20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못한 채로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빈 책장이나 작은 책상 같은 거 남겨두고 이사를 갈까 싶은데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불안하네요.

그래서 정말 빠듯하긴 하지만 6/20에 이사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요(다만 제가 좀 더 힘들어질 뿐),

미리 이사를 가도 괜찮을지... 불안하니 무리하더라도 6/20에 일괄적으로 이사를 가는 게 맞을지..


지난 전세보증금 문의글에 이은 후기 겸.. 하소연 겸.. 문의를 해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5/23 01:26
수정 아이콘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미리 조금씩 대충 이사 하시고 캐리어하나에 들어갈 이부자리랑 식기 혹은 버릴 가구들 간단하게 남겨두시고 마지막에 키 건네주고 정리하면 됩니다. 비번이나 키 절대 미리 주지 마세요.
24/05/23 01:3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전에 질문 글에서 댓글 덕분에 힘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 경우의 수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리 풀리네요. 이사 건도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24/05/23 13:0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가면 골치아파질걸 알면서도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남 사정 생각않고 자기 사정만 아는... 제 지인도 그런 임대인 만나서 6개월 고민고민 속앓이 하다가 결국은 무사히 나왔습니다만 왜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4/05/23 13:21
수정 아이콘
사실 제 이번 경우도 결과적으로 저만 손해를 어느 정도 보고 말았습니다.
속앓이는 물론, 금전적 손해도요.. (보증금 늦게 받는 만큼 새 이사지 잔금도 늦게 입금하게 돼서 n만원 연체금을 내게 됨)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줄 수 없겠냐고 하니 딱 잘라 새 세입자 들어오는 날 오전에 준다고 하더군요.
마땅히 받을 돈, 아니 빌려준 돈 제때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돈 빌려달라는 사람 물리치듯 대하는 어조가 기분 나빴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여튼 애꿎은 임차인만 죽어나가는 현실이네요 ㅠ
24/05/23 13:30
수정 아이콘
그렇죠 토닥토닥. 실제로 지인도 다른곳에 전세계약을 해놔서 잔금을 미리 대출받았습니다. 결국 중도상환수수료만 백만원 넘게 물고 말았지요. 임대인은 보증금은 돌려줬으니 모로쇠할테니 별말 안했습니다만. 암튼 무사히 받으시면 그냥 잊으시길 바랍니다.
엘브로
24/05/23 10:23
수정 아이콘
이사 먼저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짐은 일부만 빼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될꺼 같은데...
그러면 이사하는 곳으로 당장 전입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나요?
24/05/23 13:06
수정 아이콘
네 전입신고는 바로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 세입자 들어오는 날 보증금 들어오는 거 확인한 후 전입신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354 [질문] 요즘 한강에서 치맥 가능한가요? [7] 벤자민비올레이4796 24/05/23 4796
176353 [질문] 전세 보증금 반환 전 이사(+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글 후기) [7] 4639 24/05/23 4639
176352 [질문] 마른 사람 헬스하는데 아침 칼로리 얼마가 적절한가요 [4] 앗흥4822 24/05/23 4822
176351 [질문] 아버지께 돈을 빌려드렸는데 월이자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10] 회전목마5561 24/05/22 5561
176350 [질문] 영어고수님들 문장 번역 질문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4311 24/05/22 4311
176348 [질문]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용량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6] WhiteBerry4737 24/05/22 4737
176347 [질문] 케이크 문의드려요(아버지 고희연) [3] 좌절금지3433 24/05/22 3433
176346 [질문] 퇴직연금 가입을 입사 1년 3개월차에 했습니다. [3] monkeyD4548 24/05/22 4548
176345 [질문] 게임을 하면 우울 무기력증에서 좀 벗어날수 있나요? [24] 내우편함안에4908 24/05/22 4908
176344 [질문]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 [2] About time3646 24/05/22 3646
176343 [질문] 공돌이의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가볍게 들어주실 분 있을까요? [6] 김유라4478 24/05/22 4478
176342 [질문]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싱글 플레이 질문드립니다 [2] 공놀이가뭐라고3914 24/05/22 3914
176341 [질문] 깔창 끼고 점프하면? [8] 만원의행복4121 24/05/22 4121
176340 [질문] 1년 중고차 탈때 제일 감가상각 없는 차 추천요청 [14] 4453 24/05/22 4453
176339 [질문] 아이폰 입문용 꼬다리 케이블 일체형 OTG 케이블 젠더 추천받습니다. [1] Pika483665 24/05/22 3665
176337 [삭제예정] [대학원 질문] 학술대회, 학술 논문지 질문 [8] 싸구려신사3524 24/05/22 3524
176336 [질문] 전남 해남쪽 숙소 문의드립니다. [2] 쉬군3673 24/05/22 3673
176335 [질문] 50대 남자 테니스 초보 라켓 추천 부탁드립니다. [27] 고우 고우4452 24/05/22 4452
176334 [질문] 국제학회 세션이 터질 상황인데 어떻게할까요? [13] 다크템플러4397 24/05/22 4397
176333 [질문] 신혼집 위치 추천부탁드립니다 [22] 노암5035 24/05/22 5035
176332 [질문] 트리플 모니터용 본체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10] Red Key3969 24/05/22 3969
176331 [질문] 잠실새내 맛집or카페 추천부탁드립니다. [5] 하우스룰즈4428 24/05/22 4428
176330 [질문] 8인치 저가 태블릿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호떡집5690 24/05/22 569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