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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7/07 19:17:05
Name 서낙도
Subject [질문] 한문철 티비 사고시 과속에 대한 귀책률 의문점입니다.
한문철 티비를 비롯하여 교통 사고 관련 영상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한문철 티비의 과속 관련 귀책률에 대해서는 볼 때마다 의문점이 들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과속 관련 해서 한문철 변호사는
규정 속도면 피할 수 있었냐?  -> 이것만 너무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 속도여도 피할 수 없었다면 해당 운전자 귀책은 없는게 맞다고 자주 그럽니다.

저는 여기에 2가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과속할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과속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 예를 들어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시, 상대방 차량이 안 보여시 진입하였는데, 과속으로 인하여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
    과속 차량입장에서는 규정속도여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속 차량이 규정속도 였다면 상대방 차량이 그 차를 보고 진입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럴 거라 추측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두번째는 사고시 피해량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아는게 없어서서 틀릴 수도 있지만 사고 충격은 속도의 제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규정속도 50인 도로에서 70으로 달릴 경우 충격량은 거의 두배입니다. 사고 피해량이 커지는 거지요.
이런 것도 어쩌다 한번씩 언급은 하는데 잘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근거로 과속할 경우 과속에 대한 귀책이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속으로 인한 사고 회피 유무는 팩트고,  상대방 차량의 과속 차량 발견 유무, 과속으로 인한 피해량 증가는 추측이다라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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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마시는새
24/07/07 20:05
수정 아이콘
그냥.. 유튜버니까요..
TWICE NC
24/07/07 20:06
수정 아이콘
얼마전 과속으로 교차로 진입 후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부딛친 차량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기 분들도 대부분 차량 운전자에게 무과실 주장 하더라구요
회색사과
24/07/08 08:06
수정 아이콘
그 경우는 오토바이는 아예 신호위반이었을걸요 흐흐 
TWICE NC
24/07/08 08:23
수정 아이콘
양쪽 다 과실이 있는건데 그 글 돌려보면 차량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하는거죠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사고 났다는 논리로
NoGainNoPain
24/07/08 09:57
수정 아이콘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도 못하고 피할수도 없었다면 무과실 주는게 맞죠.
회색사과
24/07/08 10:08
수정 아이콘
이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같기는 한데

무과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동차 운전자가 주 가해자라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봅니다.

정규 속도였어도 불가피한 사고였다면,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있다고 봐야하지 않냐는게
후자 쪽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24/07/07 20:2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사안은 과속운전자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닌지요?
형사책임이라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 과속이 없었어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강한 의심만 들게 하면 귀책이 없게됩니다.
말씀하신 첫번째 상황은 운전자가 50키로로 갔으면 상대방이 보고 피해서 사고가 안났을 텐데 70키로로 가서 상대방이 못보고 사고가 났다는 건데,
이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하는 사실이지만 사실상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추측에 불과하고 증명에 이르지는 못한 거죠.
한문철변호사는 50키로로 갔어도 제동거리상 사고를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판사에게 50키로라고 하더라도 과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합니다)
과속이라는 과실은 사고발생여부에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추가로, 민사에서 상대의 과속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1. 상대의 과속으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2. 나의 손해액은 얼마이다
위 두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1번이 말씀하신 첫번째에 해당하고, 2번이 말씀하신 두번째에 해당하겠네요.
결국 위 두 사항 모두 피해 운전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50키로면 피할 수 있었는데 70키로라서 못피했다,
상대가 50키로였으면 수리비가 200만원이었을텐데 70키로라서 300만원 나왔다,
이런걸 증명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24/07/07 21:24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맞겠지요..
회색사과
24/07/08 08: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약간 논지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문철에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보내는 편이고

과속이 아니었어도 못 피했다는 것을 근거로 귀책이 없다가 아니라 책정된 책임 비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8:2 를 0:10이라 하는게 아니라 6:4 라던가요..
(물론 개중에는 과실 0 주장하는 것도 있긴 하죠)

요는 과속이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냐 
아니면 사건을 크게 만드는 원인이냐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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