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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9/24 15:11
요즘은 과실 상계해서 내 보험도 쓰긴 할껍니다. 근데 치료 안받으셔도 어차피 상대방이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합의금도 나가야 하고 해서 할증된다고 들었습니다.
치료 많이 받는다고 합의금이나 할증이 늘고 이런 구조가 요즘은 아니라서 그냥 아픈만큼 치료하다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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