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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4 20:58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라고 한다면 아버님이 본인으로 나오고 어머님이 배우자, 형님과 질문자님께서 자녀로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선 부모로 나오고요.
13/01/24 21:17
너님 말씀대로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며칠전에 누나랑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갔었는데 물어보니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주더군요. 비용은 천원이고 본인 신분증가지고 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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