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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31 19:47
예전에 듣기로는 올해 우리나이 20살이어도
고등학교 졸업 전이면 성인 인정이 안됐던 거 같은데요. 그래서 PC방에서 10시에 나가야 했었는데...
13/01/31 19: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3·31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 조항입니다. 팔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3/01/31 20:19
민증 확인하셨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라도 청소년인데 민증 위조 등의 속임수를 썼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13/01/31 20:33
94년생입니다. 피시방, 노래방은 막는데가 있는데 술 안파는데는 한번도 못봤네요. 제가 알기론 술은 1월1일부터 확실하구요. 담배도 마찬가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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