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2/25 23:35
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봐야 결국 환불을 안해준다는 것도 아닌데다, 발생한 손해란 것도 특가상품을 구입하지 못했다 인데 이게 업체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정도의 문제인지는 의문이네요. 물론 법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13/02/26 00:05
제품에 재고가 없어서 판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제시했고, 구매신청을 한 토요일 낮은 업무시간이 아니라고 보면 월요일에 연락을 한 쇼핑몰의 잘못도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구요. 감정적으로야 구매자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만, 환불 이상의 무언가를 받아야겠다. 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그리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13/02/26 08:57
특가상품 구입을 위해 쇼핑몰에서 내건 조건
(사이트 회원가입 및 특정시간대 접속, 수량이 한정이니 타인과의 경쟁) 저런 노력들을 충족해서 해당상품을 구매했음에도 얻지못한점. 쇼핑몰의 관리실수로 2,3순위 제품조차 현재로써는 구매가 불가능한점이겠죠. (자기보다 늦게 접속한 사람들의 구매가 완료된 시점이니까요)
13/02/26 09:23
결론은 특가행사 기간을 놓쳤다는 것이네요.
그럼 쇼핑몰 측에 물건살테니 할인쿠폰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 손해를 입었다고 소보원에 접수하면...... 진짜 재밌기는 하겠네요.
13/02/26 00:45
친구 분이 갖고 싶은 물건을 못 가져서 징징대는 걸로 밖에는 안보이는데요??
쇼핑몰 쪽에서 잘못한게 뭐가 있나요? 준비 한 상품이 문제가 있는데, 모른 척 배송 시켜놓고 나중에 되서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마치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마침 재료가 다 떨어져 정중히 손님에게 이러저러해서 주문하신 음식은 오늘 드시기 힘들겠다고 말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나 오늘 무조건 그 음식 먹어야 되니깐 어떻게든 음식 내어와라 라고 진상 부리는 손님하고 똑같은 거 같네요
13/02/26 08:49
식당의 예는 틀리다고 봅니다.
식당이야 순번 그대로 진행되는구조니까 문제될게 없죠. 내가 A라는 메뉴를 사정상 못먹게 되었다면 자신보다 뒤에 줄선사람보다 먼저 남은 다른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이친구의 경우는 그부분에서 생기는 손실이 생기죠. 자신보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구입이 완료되는데 정작 그보다 먼저 접속했음에도 매장측의 재고관리 실수및 통보가 늦어 생각해둔 2,3순위 제품조차 고를 수가 없게된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