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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6 11:01
떼보니 1억 2천 맞네요. 임대인이 공무원 분이라 믿을만 하다고 하는데 좀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건은 참 좋은 아파트 인데 어느정도 위험한가에 대한 감이 안오네요
13/02/26 11:02
잔금처리시 감액등기 안된경우 임대인측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금의 2배를 받는 조건을 명시화 하고
집 매매가 시세 확인하고 전세빼고 나머지(저당권/압류 등) 빼고도 넉넉하면 계약하는데 문제없다고 봅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빨리 받아야겠죠.
13/02/26 11:05
감액등기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계약서 작성시 그부분 꼭 추가하시고요. 잔액은 당연 감액등기 끝난후 드리시고 .. (윗분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지 않은게 거시기 하네요. 사회 생활의 기본은 신뢰인데 말이죠. 저라면 다른 괜찮은 집이 있다면 그쪽과 계약할 듯.
13/02/26 11:13
계약서에 감액등기 해준다고 명시해주면 됩니다. 그럼 계약하시고, 감액등기된거 확인하신 후에 잔금 드리면 문제될건 없죠. 안해주면 그쪽에서 계약헤지 사유 발생한거니까 위약금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말은 하나도 믿을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이네.. 믿을만하네.. 이런건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니예요. 서류로 확인된것만 믿으셔요
13/02/26 11:38
참고로 5천만원 융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융자가 없는 주변 아파트의 시세보다 1000만원 싸다는 것은 상당히 비싼 전세임을 의미합니다.
총 자본 소득을 따져봤을 때 융자로 인한 이득과 전세로 인한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융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전세금이 융자에 해당되는 만큼 저렴한 편입니다.
13/02/26 12:17
감액등기는 윗분들이 말씀하셨으니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감액등기를 해도 원금 오천 남기는데, 겨우 천만원 깎는다? 너무 비싸게 들어가는데요. 계약서 작성 안했으면 다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비쌉니다.
13/02/26 14:44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다른 매매(입주자 끼고 넘긴다거나)의 가능성, 혹은 추가 대출의 가능성 등이 꽤 의심됩니다. 정 들어가야 하시면 감액등기를 계약서에 넣고 가시고(윗분들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계약 안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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