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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8 05:00
소액민사라고 해도 재판은 한번이지만 그 기간이 2-3달정도 걸리는걸로 아는데 합의하시는게 여러모로 시간도 절약되고 심적스트레스도 줄겟지요
상대한테도 안되면 우리는 형사처벌에 소액민사까지 걸거다라고 확실히 하시면서 우리와 합의하고 적당히 끝내자고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00만원이 친구분 코트 지갑 현금 병원비에 어느정도 플러스된 금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두번째 안이 좋아보입니다 150까지 생각하신다니 그쪽에서도 그정도면 아마 합의할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절대 돈 받기 전까지는 합의서에 서명이나 도장은 하지 마세요
13/02/28 07:20
저런 절도를 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민사를 걸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라는것은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저런분이 재산이 있으면 절도를 과연 할까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시는게 최선일듯 싶습니다. 민사 과정도 금방 끝나는게 아니라 의외로 소소하게 귀찮은게 많구요...
13/02/28 09:07
보통 합의금은 상대방의 예상되는 벌금(100만원)+내가입은 손해액+alpha로 책정합니다.
작으면 내가 만족 못하고, 과도하면 상대방이 그냥 벌금맞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야죠. 형사처벌 끝나면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되는데, 상대방은 이미 벌금맞았기 때문에 민사에서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민사에서도 내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다 인정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친구분 감기걸린 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진행한다고 alpha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하고 돈을 써야 되죠. 따라서 형사처벌 끝나기 이전에 적절한 금액 제시하시고 합의하는게 시간도 아끼고 머리도 덜 아프고 최선입니다.
13/02/28 13:48
보통 2번의 합의를 시도하고 잘 안되는 경우, 1번의 민사로 넘어가더군요
가해자가 너무너무 싫어서 너 한번 피곤해져봐라 싶을 때 합의 없이 형사+민사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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