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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9 17:26
형법에는 도박의 처벌기준에 일시적인 오락을 제외하고 재물가지고 도박을 하면 모두 도박입니다.
다만 그 일시적인 오락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사회적 지위, 장소, 재산, 경위, 시간 등등...결국은 각각의 사례를 다 따져봐야겠습니다. 도박하고 돈 안주는건 도박 자체가 위법함으로 무효가 되어 돈 안줘도 될겁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 요정도만 작성하고 틀릴수도 있으니 감안해주시길...
13/03/09 17:46
1. 도박이 별게 아닙니다.
재화/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성이 주가 된 승부를 통해 재화의 얻고 잃음을 가리는 행위는 전부 도박입니다. 내기골프도 도박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만원빵 스타한판도 당연히 도박의 범주에 포함되겠지요? 2. 얼마 이상 도박으로 처벌된다는 산술적 기준은 없습니다. 법에서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만을 두고 있지요.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전문용어니까 제껴내고.. 한 오천원씩 내놓고 쩜백짜리 고스톱 쳤을때 대법원 판례중에 일시오락정도로 인정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게 대법원 판례라는 거죠. 신고되어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재판도 받고 험한 꼴은 다 본 상황이라는 겁니다.
13/03/09 17:58
“우연이 극도로 배제된 상태에서 실력을 겨루며 돈을 건 행위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다만 걸려있는 액수나 당사자,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죠. (가령 사기다마로 친 내기당구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단돈 몇 만원 때문에 소까지 넣고 그 많은 수고와 시간을 감당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므로, 이긴 사람은 "졌는데 왜 안주냐" 욕을 하겠죠. 진 사람은 푼돈에 안면몰수하는 쫌팽이가 될 거구요.
13/03/09 18:04
1, 점 100 단위 고스톱이 잠시의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2. 도박이 성립됬다고 치면, 도박으로 돈을 잃은거니 법적으로 안줘도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할 수 는 있습니다..만 3. 도박이 성립되면 그로 인한 채무는 이행할 의무가 없고, 사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저 같으면 저런 식으로 나오는 친구는 상종하기 싫을 거 같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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