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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2 00:39
글쓰신분이 미성년자 이신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쓰신 분이 준비하셔야 할것은, 1. 일단 서비스센터가서 이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고장 확인서를 받아오세요. 띄워달라고 하면 해줄겁니다. 2. 그리고 해당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입금확인서를 출력하세요. 이건 인터넷뱅킹 가서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내 계좌에서 상대 계좌로 본이 빠져나갔다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상대방의 아이디가 보일 수 있게 중고나라에 있는 글 캡쳐한거 프린트 하시고 4. 주고 받았던 문자메세지 출력해 놓으세요. 5. 1~4번 내용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갑니다.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언제 신고내용 접수될지도 모릅니다. 접수만 한달넘개 걸려요. 가서 진정서 제출해서 쓰면 금방 끝납니다. 참고로 이거 시작되면 귀찮고 시간투자 오래걸립니다. 정황상 말이 안통하는 판매자 인거 같네요. 이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 봅니다.
13/03/12 00:44
전 성인이구요 저도 귀찬아서 안할려고 햇다가 핸드폰본체까지 이상이있어 못쓰게 되었고 저분은 첨부터 제가 귀찬고 소액이란점을 이용한거같아 제가 시간적으로 좀 손해보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할 부분이 있으면 잘못햇다는걸 인식시켜주고싶네요
13/03/12 00:43
고가의 물건이 아니래도 기분상의 문제가 크게 걸려있군요.
본문에 담긴 내용과 몇월 몇일까지 환불이나 보상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물건 발송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두세요. 내용증명 보냈다고 문자 넣구요. 아마 스팸처리 해놨을텐데 다른 번호로 해서 보내시구요. 그래도 해결 안해주면 사이버경찰청에 진정서 넣으시면 됩니다.
13/03/12 00:45
이 글 읽고나니 예전에 멜론폰 싸게 구하려다 사기당한게 생각나서 영 기분이 좋지 못하네요 하핫..
대포폰에 대포통장이라 잡지도 못했습니다. 창원사는 정 모씨 잘사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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