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3/13 18:01
직장 가입자라면 세전 월급의 2.95 % 를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이 기준으로 월급 100 만원이면 2만 9500 원을 냅니다.
따라서, 직업이 없는 학생에게 3 만원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재산과 자동차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기준에 매우 복잡합니다. 정확한 설명은 듣기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보험료를 안 내기는 불가능하지만, 3만원 이상 과하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 부분은 문의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