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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5 15:37
모바일이라 내용보기가 힘들어서 못보았지만, 당사자가 고소를 생각할 정도로 느꼈다면 가까운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가셔서 진정서 제출하세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접수만 몇주 걸립니다. 가기전에 증거자료 확실히 준비하고 본인아이디 인증등 해서 하시면 됩니다.
13/03/15 15:41
고소야 가능은 합니다만...
롤 인벤 자게같은데 가셔서 고소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1:1대화창이 아니라 게임 중 채팅이나 게임 후 전적창에서였으면 확실히 처벌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13/03/15 15:45
저와 같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챙기셔야 합니다.
1. 이런 경우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항목은 모욕죄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입니다. 2. 제 경우는 모욕죄 였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개되어있는 장소' 즉, 나와 상대방 그리고 제 3자가 있는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진 행위여야 합니다. 귓속말, 1:1채팅, 보이스톡 공간에서 1:1로 이루어지는 음성채팅 등은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LOL같은 게임에서 욕설을 하면, 상대가 귓말로 욕설을 퍼붓는게 아닌 이상 반드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편이든 우리 편이든간에 같은 공간에 5명 이상은 언제나 상주하니까요. 4. 고소는 무조건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6하원칙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왜 했으며 *중요* 그로인해서 내가 받은 정식적 피해에 대해서 구구절절 쓰시면 됩니다.
13/03/15 15:48
추가)
1. 신분증, 도장 챙겨가세요. 2.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나온 자료를 출력해가세요. 형사가 그거 하나하나 찾아주지 않습니다. 3. 이런류의 고소가 워낙 많다보니 담당형사가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유야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처벌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야 합니다.
13/03/15 15:46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1대1대화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소가 힘들겁니다. 얼마전 고소해서 뉴스까지 나왔던 여성분은 전체채팅으로 욕설을 공공연하게 한게 다 캡쳐되었고 팀원들이 그 유저편을 들어서 말리기도 한데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20여분 넘게 욕설을 지속하였고 피해받은 여성분이 실제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라 더욱 심각한 모욕감으로 느껴 괘씸죄로 벌금형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13/03/15 16:16
내용이 다운이 안되네요
일단 저도 설 전후로 해서 고소하고 조서받고 했습니다. 전체 채팅 내용이 젤 중요하고 겜끝난창에서 사람들 보낸곳에서의 욕설이라든지 패드립이있다면 모욕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13/03/15 16:55
지난번에 어떤 처자분이 고소한거 보니까..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패드립 + 욕설은 증거로 가져가도 별 효력이 없고요; 반드시 제3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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