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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21 11:56:00
Name DEMI EE 17
Subject 어제 있었던 금융전산망마비사태로 인한 분쟁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모 은행 대부계에서 2년차 근무 중이구요.

어제 있었던 금융 전산망사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상황을 제시하자면

저희에게 3억원 가량을 대출중이신 아무개 고객님이 계십니다.

어제시점에 이분은 사정상 이자납입이 두달여가 밀린 상황이라 기한이익상실

즉, 원금 연체이자 연 22%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이자가 이십만 원 가량이죠.

어제 어떻게 이분이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드셨는데 공교롭게도

전산사고가 난 신한은행에서 저희쪽으로 이체를 해야하는 상황.  (다른방법은 어려웠다 합니다.)

결국 은행 마감시간까지 이체가 어려워, 저희 쪽 대출정리도 불가함에 따라 기일을 넘기게되어

물게될 원금연체이자 20만여원을 신한은행에 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위 상황의 결말은 어제 고객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하셔서 차질없이 해결이 된 건입니다.

차후 대면하게될 여지도 있기도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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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버그
13/03/21 12:00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은 일괄적으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한두군데가 뻣은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례가 한두건이 아닐텐데.
13/03/21 12:02
수정 아이콘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320/53847538/1
언급하신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산망 마비로 인한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13/03/21 12:10
수정 아이콘
약관 등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연체이자는 기일을 경과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업무 마감 이후에는... 창구가 문을 닫기 때문에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에 불과하죠.
(특히나 어제처럼 전산망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시간 이후에 창구가 닫히면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겠죠.)

대출하셨던 분께서 어제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상환을 하셨다면, 어제 분의 원금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다만, 3월 20일 24시를 넘어서 21일로 넘어간 시점에서 상환을 하셨다면, 어제 분의 원금연체이자는 발생했다고 봐야겠죠.
그 경우, 일단 그 고객 분께서는 어제 분의 연체이자까지 demi님이 근무하시는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시는 게 맞고
(어디까지나 대출계약은 demi님 금융기관과 대출자 분 사이의 계약이니까요.)
그 고객 분께서 자신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게 손배청구를 하시는 게 원칙적인 해결방법일 겁니다.
DEMI EE 17
13/03/21 18:5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전화해보니 당해보고(?)연락해야지 처리안내 해준다네요. 이게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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