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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16:21
대통령이란 인간은 정당한 수사 못 받겠다고 몇 번째 배째고, 여당 대표란 인간은 헌재 법관들 무슨 무슨 사적 어쩌고 저쩌고 하며 협박하고, 지지자란 인간들은 법원에 가서 다 깨부수고 깽판 치고, 보수언론이란 놈들은 이런 걸 단독이랍시고 내고 있고...
25/01/22 16:41
문제 발견 -> 취재 -> 기사 (x)
기사내야함 -> 최대한 논란거리 추출 -> 기사 (o) 까는게 이미 예정된 다음에 끼워맞춰야하다보니
25/01/22 17:03
메세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 공격하라! 식상하죠.
앞으로 또 공수처장 술자리가 키워드인 댓글이나 영상 국힘의원들의 일갈 많이 보고 듣게 생겼네요. 지겨워 지겨워
25/01/22 17:29
명예훼손죄는 이런 거 처벌 하려고 있어야....
그냥 일반 형법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지워버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적시 명예훼손죄 신설로 대체하죠. 굳이 공익이 뭔지 가리는 것보다 개인정보가 뭔지 가리는 게 더 명확해보이기도 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CCTV 그 문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니...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25/01/22 17:47
고기 회식이 부럽다면 그걸 말하면 되지.
매일 술 처먹는 인간 구속(예정)하고 수고했다고 고기 먹은게 눈꼴시렸냐? 내가 이래서 조선일보는 쳐다보기도 싫단말야. 웬일로 동아가 가열차게 까던데....
25/01/22 17:55
영장을 청구해서 큰 일 하나 끝냈으니 고기구우러 간 거죠
직장인들이 프로젝트 하나 끝내면 동료들이랑 고기먹는 거랑 똑같은데 이거가지고 무슨 크크
25/01/22 18:53
이제 사생활이랑 과거까지 캐갰다,뭐
그런 선전포고문 같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열심히 내란이나 명태균 취재할때 열심히 공수처장 사생활 캐십쇼
25/01/23 09:4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2/21/PUYMI5RMLJB73CW2OVT5AAMJI4/
언론은 마구잡이로 보도하면서 사생활 같은 거 유출해도 문제 없는데 공수처는 자기 개인정보는 수사하면 안 된다네요. 3년 전 사설인데, 특권의식이 제대로 뿌리박혔나봅니다.
25/01/22 23:09
수사기관이 누군가를 체포해서 구속기소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회식할 타이밍은 구속영장 청구일 밖에는 없습니다 체포 전에는 수사하느라 시간이 안나고 체포하고 나면 구속영장청구 작업하느라 하루 반은 죽어라 서류작업 해야 하거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기존 서류를 정리하고 만에 하나 빠진거 있는지 체크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죠 구속영장청구일에는 서류를 몽땅 법원에 보내놓으니까 무언가를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회식이나 식사를 하려고 해도 그날 밖에 없죠 가뜩이나 검찰이송 때문에 10일밖에 없으니까 더 바쁠걸요
25/01/23 09:30
김어준 음모론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없는 이유.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다가 걸리거나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해서 여론을 선동한 것이 어디 한 두번이었던가...
25/01/23 14: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0191
명세서 보니 아이고!! 특히 한 누리꾼은 "내가 지금 본도시락 까먹으면서 남의 건물에 더부살이하는 공무원들한테 수백명의 총 든 군인과 경호처를 물리치고 대통령 잡아 오라고 호통치고 있었던 거냐"며 미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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