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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20:41
무엇보다 선례가 너무 안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무시하고 공사하고 사후허가방식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거같아서 참 어이도 없고 그렇네요.
22/04/27 20:43
요점은 뷰가 보이건 말건 규정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진행해도 아무문제가 없다 입니다. 굳이 지킬필요가 없다도 판단되면 이제 들어갈때 다 무시하고 짓겠죠.
22/04/27 20:44
사실 건설사는 피해자 입장이고 인천시청과 문화재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 같습니다. 검단신도시를 기획하고 개발해서 아파트 지으라고 토지를 판 게 인천도시공사니까요.
22/04/27 20:47
건설쪽 일하는 입장에서 도시공사에서 팔았다고 문화재청 도면 제출 안한다는건 사실 있을수없는일이라.. 사실 모를수는 없습니다. 모르면 담당자가 무능을 넘어서 일하면 안됩니다.
22/04/27 20:48
물론 시공허가를 내준 시청이 1차적인 문제긴 한데, 해당 사항에 대한 권고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배째라로 한 건설사도 아예 책임이 없다고는...... 도시공사에서 팔 때도 '이거 반드시 문화재청에 허가 구해야함'이라고 명시하고 팔았던 사례니까요.
사실 건설사도 뻔히 알면서 배째라로 한거다보니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설사 구청이 허가를 내줬다 해도 그 이전에 반드시 김포시청을 통해서 문화재청에 허락을 구했어야하는 사례였어요.
22/04/27 20:52
건설사의 악의를 법정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아파트 일부철거하고 도시공사가 수천억 물어주는 판결이 될 거 같은데 그게 누구한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22/04/27 20:54
도시공사가 물어줄 일이 없죠. 굳이 따진다면 문화재청 재가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건설 허가 내준 서구청이 보상을 물어야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2/04/28 15:05
있습니다. 대학교부지 아닙니다.
* 혹시 몰라서 LH 토지공사 가서 당시 검단지구 공급 공고문까지 찾아봤습니다. 현재 입주 준비중인 '검단 제광로제비앙' 아파트의 경우 AA12-1 블록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해당 공고문 유의사항에 '가.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건축공사를 착수할 때에는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2017년 7월 5일자 공고문입니다. LH공사 공고문 링크를 드리고 싶은데 링크를 클릭해도 이상하게 나와서 LH 토지공사 가셔서 직접 검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9월 6일자 공고문인 AA12-2 블록 또한 똑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쪽은 '2차 대방노블랜드'인 것 같군요.
22/04/28 17:22
나스라이님께서 말씀하신 공고문과 관련하여, 제가 옛날에 작성한 댓글을 가져옵니다.
https://pgr21.net../freedom/94292#4439407 -------------------------------------------- 일단 해당 건설사들은 중대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건설사들이 해당 용지를 분양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양공고]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건축공사를 착수할 때에는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https://namu.wiki/w/장릉%20검단신도시%20아파트%20불법건축%20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556979 여기서,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 해석이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이미 받은 현상변경허가에 기초하여 착수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는 저는 판단이 잘 안 서지만 (일단은 후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양 공고에서 고지된 바에 따라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때에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했다면, 건물이 고층까지 세워진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막을 수도 있었겠죠.] 문화재청은 착수 신고가 접수되면 그 착수 신고에 기초해서 이런저런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테고요. '일이 이렇게 된 게 건설사만의 책임이냐?' 하면 잘 모르겠지만, '건설사들은 잘 모르고 당한 것이다'라는 관점은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22/04/27 23:01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겠지만... 왜 신고/민원이 있어야만 하는거죠? 건설사에게 신고?신청? 의무가 있는데 그거 안하고 진행했으면, 그 책임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있는 법도 이렇게 집행을 안하면, 누가 사회를 신뢰하고 법 따라 살까요. 좀 안타까운 사례네요.
22/04/27 20:52
떼법이 성공했다, 라는 부분에는 확실히 동의합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이거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허락한다'의 맥락으로 허락한 거니...... 물론 이 사건 이후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빡세게 해준다고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다음에 유사 사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깝깝한 사례이긴 합니다.
22/04/27 21:00
처음 택지 개발 때, 그러니까 2014년. 인천 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 받았죠.
융적률 180%이하에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건설사 3곳에 토지를 팝니다. 건설사가 2019년에 건축허가를 받고 기준대로 건설했습니다. 처음엔 허가 주체가 지자체였는데 2017년에 문화재 반경 500m안에 20층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생겨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법원가면 규정 생기기 전이니 소급 적용 못합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규정 신설을 알았는데 유권 해석을 맡기지 않은 걸 보니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규정의 빈틈을 찌른 걸 불법의 영역으로 볼 순 없어서 무난하게 지어질 겁니다. https://pgr21.net../freedom/93566#4388242 규정이 뒤늦게 생겨서 법 적용에 무리가 있었던 거고, 이후엔 문화재청 허가 받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22/04/27 21:09
편법의 영역인건 맞습니다. 다만,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공 전에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구청에서 받는 것입니다. 즉, 2019년에 서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의 고시는 2017년에 개정되었고, 해당 건축허가는 2019년에 나왔으니 1차적으로 서구청 측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구청 측에서는 '이거 고시가 제대로 안 됐잖아, 고시할 거면 제대로 했어야지!'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문화재청 측도 지금 깔끔하게 일처리한 건 아닌 거 같아서 반발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_-; 이런 중대한 사안은 개별통보를 해야하는데 개별통보 안 하고 관보로만 통보했다고 하니까요) 건설사들도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계획이 꼬일 수 있으니 일부러 유권해석 안 맡기면서 침묵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구청 쪽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한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문화재과에서는 문제없음, 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건축허가를 내려줘버린게 1차적인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하고 넘겨버린 건설사들도 2차적인 문제죠.
22/04/28 14:53
(일단 저는 여기 건설사랑 관계 없습니다.)
아뇨 건설사에서 당연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고시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인천시에서 건설허가 신청 할 때 관련 내용 고지한 것도 아닙니다. 건설허가 받는 기관에서 내주면 끝이에요 사실. 인허가 기관에서 인허가 받았는데 거기서 뭘 더 혹시 몰라 하고 관보검토 한다? 그럴 일은 사실 없죠. 2017년 1월 문화재청 변경 고시 2017년 인천도시공사 --> 건설사 토지 매각 (건설사 별 토지 공급은 추첨) 2021년 10월 국토부 고시, 3개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영향 보존구역 명시 없음, 최고층수도 25, 20층으로 명시 이 순서인데 인천도시공사에서 20~2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땅을 비싸게 팔아먹었는데 알고 보니 4~5층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 이였다? 이게 악의 축인 건설사니까 이런거고 사실 뭐 피해자이지 어떻게 가해자겠습니까.
22/04/28 15:00
인천도시공사 측에서 땅을 판매할 때 분양공고문에 '건설 착수시 김포시청을 통해서 문화재청에 착수신고를 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몰랐을 리가요...... 위에 있는 댓글 또한 여기에 넣자면, 해당 사항은 대학교부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는 모두 분양공고문에 '건설 착수시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라는 공고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김포시청을 경유하라는 건 그냥 행정처리에 불과하니, 건설사가 착수신고를 반드시 했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분양공고문부터 이미 명시되어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건설사측 법무법인들도 '애초에 문화재청이 서구청에 제대로 공지 안해줘서 이 사단 난거 아님?' 하면서 서구청 쪽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22/04/27 21:12
그건 소급적용이라고 말할 수 없죠.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엄연히 독립된 허가 절차인데요.
개발행위허가 시점에는 건축설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기준만 잡아주는 겁니다. 당연 건축허가시에는 설계도면에 나오니 설계도면을 따져서 층고를 제한하는게 맞죠. 이는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22/04/28 14:58
개발행위허가 시점에 건축설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건 무슨 내용인가요? 행위허가 대상이 이미 건축물의 건축이 포함되고 각종 건폐율, 용적률 등이 반영되는데 큰 틀에서의 기준만 잡는다는게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아파트는 사업승인)은 병행해서 진행하는데요.
22/04/28 16:14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공사에서 해야되는 겁니다.
맨땅을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 건축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도 하고 부지정리도 해야하는데,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게 필수이구요. 근데 도시공사는 건축주체가 아니니 건축허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아파트를 건설해야하는 건설사들이 받는 거죠. 큰 틀에서의 기준만 잡는다는 것은 풍납토성 사선아파트처럼 건축 설계도가 나온 시점이 아닌 상황에서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조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문화재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런 식의 기준을 공고에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22/04/28 16:26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조건사항도 줄줄이 따라 붙구요. 개발행위허가도 건축허가만큼 세부사항을 검토합니다. 건설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도 없는 단계로는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할 수가 없어요;
22/04/28 16:30
뭔 소리신가요 건축허가를 받았을때 개발행위허가도 완료된것으로 보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안받으면 건축허가는 못받아요; 패스하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건축심의, 개발행위허가 심의도 각각 다 거쳐야합니다.
22/04/29 07:31
이자크 님// 그거야 건축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만 진행하면 개발행위허가 절차 진행 여부를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22/04/27 21:04
앞으로 고도제한, 문화재 이런거 다 무시하고 해당관청 담당공무원 과장부터 뒷돈 챙겨주면 공무원은 짤릴일도 없고, 잡소리야 나겠지만 어쨌든 짓고 분양할 수 있으니 안하는게 비읍시옷 되겠군요 크크
22/04/27 21:16
해당 사안은, 유물 발굴 비용은 건설사에게 전담시키고 발굴된 유물은 나라가 낼름 가져가버리는 관련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한 무조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안 이후엔 건설사들 편을 들기로 했고요-_-; 국가가 명백히 양아치짓 하는 거라......
22/04/27 22:15
저도 이 법을 알기전에는 건설사를 부정적으로 봤는데, 알고나니까 건설사 욕 못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직접 들은거만 해도 국사 교과서에서 삼국시대까지 내용 바뀔만한 것들이 있을 정도였지만 법개정 안하고 지금처럼 국가가 양아치짓을 한다면 건설사가 국사 교과서 내용을 오래오래 고정시켜줄겁니다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공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큰 그림일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22/04/27 22:13
일어서라 대한민국
너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 이참에 경복궁 옆에 6성급 한옥스테이도 지어라 거기서 하루 묵고 청와대 가서 사진찍고 sns에 올리면 좋아요가 몇개겠냐
22/04/28 09:00
이런거 보면 일본에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와야 한다는게 회의적으로 느껴집니다
있는 문화재 관리도 엉망인데 다시 가져오면 그게 잘 관리될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껏 되찾아와서 관리 못해서 엉망으로 만들거면 되찾아온 보람이 없어지는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씁쓸하지만 일본에 계속 있으면 관리는 잘될테니 그냥 일본에 있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4/28 10:11
맞네요. 일본은 옛 것의 가치같은걸 좀 병적으로 중요시하는 나라고, 반면에 한국은 고유 문화든 뭐든 낡고 재미없으면 갖다 버리고 신경도 안쓰는 나라니까 그냥 냅두는게 나을듯...
22/04/28 15:43
이정도면 동북공정이나 역사왜곡 당해도 딱히 뭔 말 못하죠. 반박 사료를 들고 나와도 관리도 못하는 니들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나오면..
22/04/29 09:59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이버 지도로 봐도 김포 장릉에서 계양산은 한참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장릉 반경 500m 안에 높은 건물 지어서 계양산 뷰를 가린다고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건 너무 샤머니즘적 관점입니다. 저도 가본 건 아닙니다만 장릉 관람객들은 저 무덤 위치에서 계양산쪽 보지도 못하고 공원 내에서 아파트가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22/04/28 00:20
https://www.golf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4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31443 풍수지리적 경관을 헤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냐하시겠지만 유네스코는 유교적 풍수지리 특수성도 문화유산 등재의 기준이 되거나 혹은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링크된 기사도 왕릉뷰 아파트는 김포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경관을 헤친다는 내용입니다. 김포장릉이 빠질경우 다른 조선왕릉도 문화유산등재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합니다.
22/04/28 01:05
짓던 아파트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도 영업정지가 취하되는 마당에 저 정도면 귀엽게 보일 정도긴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엄격한 법적용이 되는지..
22/04/28 01:09
권한을 분야별 감독부처에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주변 준공권한을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에도 나눠주고, 양쪽 모두의 허가가 나야 승인이 나오게 하는거죠. 영업정지같은경우 노동부에서도 내릴수 있게 하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할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장단이 있지만요….
22/04/28 05:06
도대체 법 같은 거 왜 지키냐고, 그런 건 쓰레기 멍청이 허접 루저들이나 지키는 거라고 나라에서 인증해주네요.
이게 용인된다면 한국은 아직 책임이라는 걸 제대로 묻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회인 거라 생각합니다.
22/04/28 11:33
열배쯤 늘리면 공사장 규모에 따라 상시조사도 될겁니다.
다른분야도 충분히 늘리면 신규 고용 대량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거고요.
22/04/28 09:00
제 개인적으로는..'뗴법이 짱이시다'로 볼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요즘 일이 있어 행정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이게 좀 복잡합니다. 문화재청, 자치단체, 건설사 다 주장할 근거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업계획 허가를 받을 때 의제되는 사항이었냐 아니냐 등도 따져봐야 되고, 고시가 새로 만들어진 거면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냐도 봐야되고, 또 고시는 법규성이 없는게 원칙이라 신뢰보호의 문제가 없다면 행정청은 기속해도 당사자는 기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청과 처분 사이에 처분 기준이 개정된 경우 처분시의 기준에 따르라고 되어 있는 등 얽히고 섥혀 있어서 법적 공방가면 대법까지 삼사년은 훅 갈수도 있을거에요. 또, 사정판결과 권리남용 금지원칙 등이 있어서..법정 공방이 꽤나 오래, 그리고 첨예하게 진행될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대법까지 소송간다면 어떤 결론이던 이 판례는 행정법 교과서에 실릴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22/04/28 11:42
미리 문제가 제기되어 입주가 되기 전에 판결이 이뤄진다면 가능하지만 입주를 하고 나서 판결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철거가 힘들거란 얘기라서
앞으론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설사가 보완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산에 나무를 심어서 가리든 아파트 도색을 덜 티나게 하든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죠.
22/04/28 11:49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싸인해준 담당자 & 모른척 올린 건설사 & 피해자 많다고 통과시켜준 판사
의 콜라보군요 오늘도 한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원래 나쁜(?) 건설사보단 싸인해준 담당자와 판사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22/04/28 15:08
일단 건설사 주장도 아니고 건설허가 내준 인천 서구청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건설사가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아"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문화재보호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소급 금지원칙에 오히려 위배된다" 법원 가처분 판결문도 그렇고 현 상황이 문화재청이 캐삭빵 가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사 잘했다가 아니라 시공사가 무슨 악의 축도 아니고 모를리가 없어 알고도 강행한거야 미리 돈을 먹였네 라던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절차 따라 가다 생긴 그냥 그런 사건이에요. 오히려 이런 리스크를 알고있었다? 분양 진행 안 하는게 정상입니다. 현장 하나 이렇게 말아먹으면 손해가 얼만데 분양가 상한제 단지 하나 짓겠다고 그런 짓을 왜 해요. 게다가 메이저도 아니고 사실 쪼매난 업체들인데.
22/04/28 21:21
위플에도 달았지만, 건설사들에게는 중대 과실이 있었고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 따라가다가 생긴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https://pgr21.net../freedom/94292#4439407 -------------------------------------------- 일단 해당 건설사들은 중대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건설사들이 해당 용지를 분양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양공고]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건축공사를 착수할 때에는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https://namu.wiki/w/장릉%20검단신도시%20아파트%20불법건축%20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556979 여기서,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 해석이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이미 받은 현상변경허가에 기초하여 착수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는 저는 판단이 잘 안 서지만 (일단은 후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양 공고에서 고지된 바에 따라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때에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했다면, 건물이 고층까지 세워진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막을 수도 있었겠죠.] 문화재청은 착수 신고가 접수되면 그 착수 신고에 기초해서 이런저런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테고요. '일이 이렇게 된 게 건설사만의 책임이냐?' 하면 잘 모르겠지만, '건설사들은 잘 모르고 당한 것이다'라는 관점은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22/04/28 16:12
(법알못입니다) 분양받은사람들의 피해가 문제라면, 건설사와 허가내준 담당기관 양측에 [철거에 준하는] 피해를 입히면 되는거 아닌가요?
철거는 불가하더라도, 잘못한 주체가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여전히 가능해 보입니다만....
22/04/28 17:22
이렇게 된거 입주민도 피해자니 마냥 손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입주 허용하고,
대신에 법이라는게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배를 째야 한다면 시청도, 입주민도, 문화재청도 아니고 건설사 배를 째야죠. 정말 안좋은 선레를 남기는 군요.
22/04/28 23:08
처음부터 썼지만 구청에는 저런걸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 때문에 가능하다는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건설사가 몰랐을리는 없죠. 근데 한번도 아파트 건설에서 위법 절차가 다수 발견되도 아파트 철거로 이어진적이 없어요. 다른건 몰라도 아파트는 배째라고 버티면 다 됩니다. 절대 못 째죠
22/04/29 09:19
서구청이 인허가권자에요.
해석해서 빠진거 있음 채워오라고 하는 곳이고 당연히 인허가 규정의 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이 허가 안내주면 애당초 배째라고 짓지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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