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5/17 17:59
규모로 봐서 퇴직연금 가입은 필수였을 테고. 사측에서 납입만 꼬박꼬박 했다면 다른 문제 있을 거 없이 은행으로 퇴직급여지급신청서만 보내면 은행에서 퇴직자 계좌로 바로 쏴줄텐데요.
23/05/17 18:01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몰아서 결재받는 경우가 있어서요, 한달에 퇴사인원이 10명인데 3, 6, 9, 12, 15, 18 같은 형태로 퇴사일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15, 30 처럼 2회에 걸쳐 할 수도 있을거고, 한달에 특정일에 몰아서 결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빠르고 누군가는 더 늦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스템적으로 귀신같이 빡-빡! 빡! 하면 좋은데 현실이란게 참 거시기해서, 케이스단위로 처리하는 회사라면 당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2회정도로 나눠서 올리는게 일반적일겁니다.
23/05/17 18:04
퇴직연금 가입했으면 어차피 퇴직연금계좌로 매달 적립하는 순간 그 돈은 회사 손을 떠나는거라 나쁜 의도는 없을 겁니다. 윗분 말씀처럼 몰아서 하려고 하거나 누락됐거나..
23/05/17 18:21
회사마다 적립율이 달라서.. 적립을 미루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
전회사가 40% 인데.. 뭔가 감사를 받아서 인지, 걱정마라.. .전직원이 한꺼번에 퇴사만 안하면 문제 안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23/05/17 18:09
직원수 만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저희는 퇴사월 익월의 급여지급일로부터 14일 내 입니다. 그래서 1일에 퇴사하면 40일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사직서에 관련 조항이 있을텐데 한번 살펴보시죠.
23/05/17 18:12
옆에서 급여 직원이 이거 관련해서 통화하는 걸 엿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입금해도 은행에서 안 쏴서 늦게 받는 경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23/05/17 18:29
퇴직연금이 회사에서 개인 퇴사자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회사는 지정된 특정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서 다시 개인 퇴사자 계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송금했는데 다시 개인 퇴사자 계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23/05/17 19:02
저도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과세 이연 때문에 퇴직연금 지급명세서에 은행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전화한 김에 물어봤더니만 근로자가 제출한 IRP 계좌가 아닌 다른 운용계좌?를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이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