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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12:47
보통의 3자 사기의 경우 진행방식이
1. 사기꾼을 통해서 받은 계좌(판매자계좌)로 구매자가 입금함 2. 판매자가 사기꾼에게 발송함 3. 구매자는 돈을 지불했지만 물건을 못받음 피해자는 구매자 한명 뿐 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습니다.
23/05/18 13:20
그럼 구매자만 손해보고 끝? 인가요?
어쨌든 판매자는 결과적으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구매자에게 돈을 받은 셈인데 불이익이 없나요?
23/05/18 13:53
그냥 판매자한테 인증 받을때 물품+포스트잇에 판매자 정보(이름/거래중인 채널 양쪽 아이디/시간)적어서 사진인증해달라고 하는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3자 사기는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23/05/18 13:40
구매자가 사기꾼한테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사기꾼의 행적을 찾기 어렵고(보통 폰조차도 대포폰, 폰을 빌려준 놈은 다른 건으로 이미 처벌됨) 어찌어찌 잡아도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그니까 안 당하는게 최고입니다. 돈 돌려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감정 소모랑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23/05/18 13:48
저도 그래서 살 때는 당근, 팔 때는 당근+중고나라를 이용해요
당근에 없는 물품은 가급적 거래내역이 많고, 전화번호랑 지역이 일치하는 사람한테 구입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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