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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3/06/10 18:56:21 |
Name |
된장까스 |
Link #1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10_0002334040&cID=10201&pID=10200 |
Subject |
[질문] 근래 있었던 대학병원 의사의 범죄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
A씨는 피해 청소년과 성매매를 못하게 되자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4시간 뒤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학생 3명이 피해 청소년에게 A 씨를 연결해준 뒤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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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매매에 실패하자 의사가 강압적으로 13세 여중생의 휴대폰을 빼앗고 도주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5월 19일 형법개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죄를 물었는데, 제2항이 추가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본죄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가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를 실패하자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무력을 쓴게 분명한데 이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둘째는 해당의사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의사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들에게 성범죄 관련 사실이 통보되는가 입니다. 이걸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사가 다시 현업에 복귀한다면 의사의 이 성범죄 전과 사실을 공지받을 권리가 현행법에서 환자들에게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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