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6/14 21:53
요몇년사이 바뀐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체계자체가 잘못되어있어서.. 과실과 상관없이 일단 누가 드러누으면 나도 드러누워야 균형?이 맞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입원치료를 해야, 참고 통원치료 하는거보다 이득이고요.
23/06/15 00:10
올해부터 과실에 따라 분담금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과실이 1:9 여도 상대 치료비는 전액 부담이었지만, 이제 각자의 치료비 모두 1:9 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무과실 아니면 상대방도 손해입니다. 아마 모르고 그러는 거 같네요. 만약 내 과실비율이 높을 경우,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 100%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23/06/15 02:13
대인 없이 대물 100%를 요구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70% 이상 과실이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서로 간에 이득일 듯 하고요.
굳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면 똑같이 상대방한테 대인 접수 요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