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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22:48
현역병도, 복무 전환된 공익근무요원도, 그냥 공익근무요원도 모두 기본적으로 예비군 편성 됩니다.
예비군 편성이 안 되는게 아니라 일단 편성 되고 훈련을 제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제외가 되는거구요. 제외 요건이 없으면 그냥 예비군 훈련 받습니다.
23/06/14 22:59
관심병사가 무슨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하면 중대장, 대대장 마음에 안 들어도 지정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런 걸로 예비군 열외 시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이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관심병사들은 조기전역, 공익전환 등의 사례가 전혀 없어서 '대부분'은 아닐 듯 싶네요.
23/06/14 23:36
킹무위키가
2016년부터 심신질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한 된 사람 중 일부는 자동으로 방침전면보류자로 등록된다. 방침전면보류자란 예비군에 편성은 되나 훈련은 받지 않는 사실상 면제나 다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하네요
23/06/15 08:58
관심병사라는게 별게 아니라 군대에서 적응이 좀 어려운 병사들을 간부나 분대장들이 일시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던건데..
제가 복무할땐 휴가나와서 헤어지고 와도 일시적으로 관심병사로 분류 했습니다. 정말 문제 있는 친구도 있었구요. 근데 예비군이 이거랑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23/06/15 09:13
뭘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 관심병사라는 건 특별한 병사들인 게 아니라 지휘관이 보기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병사들을 뜻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자대배치된 지 얼마 안 된 신병들은 전부 관심병사에요. 자대에 익숙치 않아 지휘관이 특별 관리를 하니까요. 그렇게 두다가 지휘관이 관심병사에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순간 해제되는 겁니다.
첫문장을 보니 아마 [심신질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한 된 사람] 을 관심병사라고 착각하고 계신듯 한데, 물론 영내 심신질환자는 관심병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병사가 심신질환자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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