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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22:27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6년전쯤에 탄원서를 써준적이 있는데 아직까진 불이익 없습니다.
주소랑 연락처도 그냥 정직하게 적었는데 전화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23/06/27 22:28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혀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부 유출 역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혹 재판부에서 전화하는 케이스가 있다고는 하니, 가급적이면 주소나 전화번호는 사실대로 적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가짜로 적으신다고 해도 별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탄원서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가짜라면, 오히려 역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원서 안 쓰느니만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기왕 탄원서 써 주실 생각이시라면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것 보다는 자필로 작성하시는 편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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